감독관리 규범 번역(한국어 번역본)외상투자기업 감독관리 규범 제1장 총칙 제1조 전국외상투자기업감독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회사법>, <행정처벌법>, <회사등기관리조례> 및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본 규범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전국외상투자기업감독관리의 수뇌기관으로, 외상투자기업감독관리 규범의 제정, 실시, 조사 및 심사를 책임진다. 심사방법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3조 외상투자기업감독관리의 종사자는 외상투자기업 법률·법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공상행정관리의 법집행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법집행 자격을 얻지 못한 자는 구체적인 법집행에 참여하지 아니 한다. 제4조 외상투자기업감독관리는 정보화 구축의 요건에 따라 성, 시, 현, 소의 네트웍 관리로 시행·전개해야 한다. 네트웍 관리 시행 과정 중 등기기관은 즉시 외자기업의 설립, 변경, 말소, 처벌 등 행정결정을 소재지 감독관리정보로 전환해야 한다. 소재지 감독관리를 시행하는 현급 공상국과 공상소는 등기기관이 생성한 감독관리정보에 근거하여 관할구역내의 외자기업감독관리 문서를 구축한다. 또한 기업분류별로 감독관리하는 업무요건에 따라 감독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감독관리를 진행한다. 제5조 권한을 위임받은 전국 각급 지방공상행정관리기관은 관할구역내 외상투자기업에 대해 감독관리를 진행한다. 외상투자기업을 감독관리하는 현 공상국과 공상소는 본 규범을 적용한다. 제2장 감독관리의 기본 원칙 제6조 권한을 위임받은 각급 지방공상행정관리국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권한을 부여한 직권 범위내에, 법에 따라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지역)기업의 중국내 생산영업활동 및 외국(지역)기업 상주 대표기관의 감독관리를 전개하여야 한다. 관할분쟁에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보고하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조율하여 관할을 확정한다. 권한을 위임받은 각 부성급시(副省级市), 중앙중점개발도시(计划单列市), 경제특구의 공상행정관리국은 외상투자기업 감독관리를 진행하고,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의 통일적인 지도, 감독 및 조사를 받는다. 제7조 외상투자기업의 감독관리를 시행하는 현 공상국와 공상소는 등기관리기관의 지도하에 외상투자기업의 감독관리를 진행하고, 관할구역내 외상투자기업의 영업활동 상황을 등기기관에 신속히 피드백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영업 과정 중 법률위반행위 혐의사항을 주동적으로 발견한 경우, 등기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법률위반행위 혐의사항에 대한 조사와 물증확보를 진행하고, 조사결과를 등기기관에 보고하여 등기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8조 권한을 위임받은 각급 지방공상행정관리국은 관할범위내 외상투자기업에 대해 감독관리를 진행할 때 행정지도를 위주로 하고 행정훈계 및 행정처벌을 보조로 하는 원칙으로 진행한다. 기업이 경미한 규정위반 조짐이 있지만 법률위반 사실을 형성하지 않은 경우, 적극적인 행정지도방식을 취하여 기업이 영업과정 중 존재하는 행위 위험성을 제거하도록 도와야 한다. 기업이 주관적인 고의성이 없고 그 행위에 대한 법률위반에 혐의사항은 이미 있으나 심각한 결과를 아직 초래하지 않은 경우, 교육과 처벌을 결합하는 원칙을 근거로 교육한 후 상황을 보고 행정처벌을 시행하거나 처벌을 면해준다. 기업에 대한 행정처벌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의 정확한 행사와 관련한 지도의견> 규범을 엄격히 시행하고, 법률위반 행위의 성격과 심각한 정도를 엄격히 구분하여, 합리적이고 면밀한 처벌 정도의 원칙에 따라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남용하여 기업에 대해 과중하거나 또는 매우 경미한 행정처벌을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감독관리 종사자가 외상투자기업에 대해 법을 행사하고 조사할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행정처벌절차규정> 제21조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제복을 착용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공상행정관리 법집행증>의 유효한 법집행 증명서를 기업에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종사자와 조사를 받는 행위 상대인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공무회피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감독관리 직책 제10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외상투자기업감독관리 규범의 규정한 직책에 따라 전국 외자기업 감독관리의 통일적인 배치, 지도, 조사 및 심사를 책임진다. 또한 각급 피수권국(被授权局)의 외자기업감독관리에 대해 적절히 조사를 진행하여,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각 피수권국의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은 본 관할구역내 외상투자기업감독관리의 구체적인 실시, 지도, 감독과 조사를 책임지고, 상응하는 감독조사제도를 구축한다. 권한을 위임받은 각 지급시(地级市), 현(시), 개발구 공상행정관리국과 소재지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공상소는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의 통일적인 배치에 따라 직책범위내에서 관할구역내 외자기업 감독관리를 원할히 진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전국 외자기업감독관리은 통일적인 년도작업보고제도를 실시하며, 년도작업보고는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대해 책임을 진다. 각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은 매년 1월 30일 전에 본 규범 제4, 5, 6장의 내용에 따라 지난 한해의 전체 성(省)의 외자기업감독관리 진행상황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보고한다. 외자기업 감독관리에 존재하는 문제점에 대해, 문제 해결 건의안과 조치사항을 제기한다. 제4장 감독관리의 제도 및 메커니즘 제12조 연차조사. 이것은 각급 등기관리기관이 <기업 연차조사 방법>에 의거하여 기업등기사항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 연차조사를 진행하는 감독관리제도이다. 각급 등기관리기관은 <기업 연차조사 방법> 규정에 따라 규정한 기간내에 관할구역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당해년 7월말에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연차종합상황을 보고한다. 제13조 정기조사. 이것은 각급 등기관리기관이 법률, 법규 및 규정에 대한 명확한 기한 규정이 있는 내용에 대해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기조사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기업이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 6개월을 초과하여도 영업활동을 전개하지 않았는지 여부; 투자자가 법률·법규 규정의 출자기한에 따라 출자금을 납부했는지 여부; 영업허가증이 기간을 넘겼는지 여부 등. 제14조 일상 조사. 이것은 외자기업등기기관 및 소재지의 감독관리를 시행하는 현 공상국과 공상소가 관할구역내 외자기업의 영업허가증 등기사항, 허가증 유효기간, 출자, 영업정지, 휴업, 행위경고 등 내용과 상황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진행하는 감독조사를 가리킨다. 제15조 고발접수 조사. 이것은 각급 등기관리기관이 외자기업의 법률위반 행위 혐의사항이 있는 대중고발, 신고 안건에 대해 진행하는 조사를 가리킨다. 각급 등기관리기관은 대중고발, 신고의 실마리에 따라 경제질서 문란 혐의와 국가경제운영 안전 위협에 대해 즉시 역량을 모아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증거가 확실하고 상황이 심각한 것에 대해서는 즉시 법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조사처리결과를 고발신고인에게 피드백한다. 상급기관이 접수한 안건에 대해서, 상급기관 요건의 시한에 따라 조사결과를 회신하고, 처리의견 및 건의사항을 제기한다. 제16조 안건 후 조사. 기업이 법률위반으로 인해 등기관리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거나 또는 시정명령 제한기간에 시정한 경우, 등기관리기관은 안건을 종결한 후 적절한 시기에 조사를 진행한다. 또한 기업이 행위 후과(좋지 않은 결과)를 시정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하는지 조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