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리 규범 번역

 

감독관리 규범 번역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중국어번역)

 

감독관리 규범 번역

감독관리 규범 번역(중국어 원본)

外商投资企业监督管理工作规范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规范全国外商投资企业监督管理工作,依据《公司法》、《行政处罚法》、《公司登记管理条例》及有关法律、法规规定,制定本工作规范。
第二条 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是全国外商投资企业监督管理工作的领导机关,负责外商投资企业监督管理工作的规范的制定、组织实施、检查及考核。考核办法由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另行制定。
第三条 从事外商投资企业监督管理的工作人员,应当为熟练掌握外商投资企业法律法规,具备工商行政管理行政执法资格的工作人员。对未获得执法资格的工作人员,不得参与具体执法工作。
第四条 开展外商投资企业监督管理,应当按照信息化建设的要求,实行省、市、县、所多级网络化管理。在实行网络化管理的过程中,登记机关应当及时将外资企业设立、变更、注销、处罚等行政决定转化为属地监督管理信息。
实行属地监管的县级工商局、工商所应当根据登记机关生成的监督管理信息,建立辖区内外资企业监督管理档案,按照企业分类监管的工作要求,建立监督管理数据库,开展监督管理工作。
第五条 全国各级被授权的地方工商行政管理机关对辖区内外商投资企业进行监督管理以及实行外商投资企业属地监管的县工商局、工商所,适用本规范。
第二章 监督管理工作基本原则
第六条 各级被授权的地方工商行政管理局,应当在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授权的事权范围内,依法开展外商投资企业、外国(地区)企业来华从事生产经营活动、外国(地区)企业常驻代表机构的监督管理工作。对在工作中涉及管辖争议的,应当及时向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报告,由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协调确定管辖。
各被授权的副省级市、计划单列市、经济特区工商行政管理局开展外商投资企业监督管理工作,接受省级工商行政管理局的统一领导、指导、监督和检查。
第七条 实行外商投资企业属地监管的县工商局、工商所,应当在登记管理机关的指导下开展外商投资企业属地监管工作,及时向登记机关反馈辖区内外商投资企业开展经营活动的情况,对主动发现企业经营过程中涉嫌违法违规行为的,经登记机关委托,开展对涉嫌违法违规行为进行调查取证,并将调查结果报登记机关,由登记机关依法做出处理。
第八条 各级被授权的地方工商行政管理局对管辖范围内外商投资企业实施监督管理,应当本着以行政指导为主,行政告诫和行政处罚为辅的原则开展工作。
对企业有轻微违规迹象但不构成违法事实的,应当采取积极的行政指导方式,帮助企业消除经营过程中存在的行为隐患。
对企业虽无主观故意,其行为已涉嫌违法违规但尚未造成严重后果的,应当本着教育与处罚相结合的原则,经教育后视情节实施行政处罚或免除处罚。
对企业实施行政处罚,应当严格执行《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关于正确行使行政处罚自由裁量权的指导意见》的工作规范,严格区分违法违规行为的性质与严重程度,按照合理审慎、处罚适度的原则行使行政处罚自由裁量权。不得滥用行政处罚自由裁量权对企业实施过重或过轻的行政处罚。
第九条 监督管理工作人员到外商投资企业进行执法检查,应当按照《工商行政管理机关行政处罚程序规定》第二十一条规定,着工商行政管理制服并向企业出示《中华人民共和国工商行政管理执法证》有效执法证件,工作人员与被检查的行为相对人有直接或间接利害关系的,应当实行公务回避。
第三章 监督管理工作职责
第十条 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根据外商投资企业监督管理工作规范的规定的职责,负责全国外资企业监督管理工作的统一部署、指导、检查及考核。适时对各级被授权局的开展外资企业监督管理工作进行检查,通报检查结果。
各被授权的省级工商行政管理局,负责本辖区内外商投资企业监督管理工作的具体实施、指导、监督及检查,建立相应的监督检查制度。
各被授权的地级市、县(市)、开发区工商行政管理局及实行属地监管的工商所,应当按照省级工商行政管理局的统一部署,在职责范围内做好辖区内外资企业监督管理工作。
第十一条 全国外资企业监督管理工作实行统一年度工作报告制度,年度工作报告由省级工商行政管理局对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负责。
各省级工商行政管理局应当在每年一月三十日之前,按照本规范第四、五、六章的工作内容,向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上报上一年度全省开展外资企业监督管理工作的情况报告,针对外资企业监督管理存在的突出问题,提出解决问题的建议与措施。
第四章 监督管理的制度与机制
第十二条 年度检验。是各级登记管理机关依据《企业年度检验办法》对与企业登记事项有关的情况进行年度检验的监督管理制度。各级登记管理机关应当按照《企业年度检验办法》的规定,在规定的时限内对辖区外商投资企业进行集中检验,并于当年七月底,由省级工商行政管理局向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上报年检汇总情况。
第十三条 定期检查。是指各级登记管理机关对法律、法规及规章有明确期限规定的内容对企业进行的定期检查。如,企业领取营业执照后是否超过六个月未开展经营活动;投资人是否按照法律、法规规定的出资期限认缴出资;经营许可证是否过期等。
第十四条 日常检查。是指外资企业登记机关及实行属地监管的县工商局、工商所,对辖区内外资企业营业执照登记事项、许可证有效期、出资、停业、歇业、行为警告等内容和情形作为经常性管理内容并适时进行的监督检查。
第十五条 接诉调查。是指各级登记管理机关对外资企业涉嫌从事违法违规行为的群众投诉、举报案件进行的调查。各级登记管理机关应当根据群众投诉、举报的线索,对涉嫌扰乱经济秩序和危害国家经济运行安全的,应当及时组织力量进行调查,对证据确凿,情节严重的,及时依法处理,并将调查处理结果向投诉举报人反馈。对上级机关交办的案件,应当在按上级机关要求的时限,回复调查结果,提出处理意见和建议。
第十六条 案后回查。对企业因违法违规被登记管理机关立案查处或被责令限期改正的,登记管理机关应当在结案后适时进行回查,检查企业是否修复行为后果,开展正常经营活动。

감독관리 규범 번역(한국어 번역본)

외상투자기업 감독관리 규범
제1장 총칙
제1조 전국외상투자기업감독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회사법>, <행정처벌법>, <회사등기관리조례> 및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본 규범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전국외상투자기업감독관리의 수뇌기관으로, 외상투자기업감독관리 규범의 제정, 실시, 조사 및 심사를 책임진다. 심사방법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3조 외상투자기업감독관리의 종사자는 외상투자기업 법률·법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공상행정관리의 법집행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법집행 자격을 얻지 못한 자는 구체적인 법집행에 참여하지 아니 한다.
제4조 외상투자기업감독관리는 정보화 구축의 요건에 따라 성, 시, 현, 소의 네트웍 관리로 시행·전개해야 한다. 네트웍 관리 시행 과정 중 등기기관은 즉시 외자기업의 설립, 변경, 말소, 처벌 등 행정결정을 소재지 감독관리정보로 전환해야 한다.
소재지 감독관리를 시행하는 현급 공상국과 공상소는 등기기관이 생성한 감독관리정보에 근거하여 관할구역내의 외자기업감독관리 문서를 구축한다. 또한 기업분류별로 감독관리하는 업무요건에 따라 감독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감독관리를 진행한다.
제5조 권한을 위임받은 전국 각급 지방공상행정관리기관은 관할구역내 외상투자기업에 대해 감독관리를 진행한다. 외상투자기업을 감독관리하는 현 공상국과 공상소는 본 규범을 적용한다.
제2장 감독관리의 기본 원칙
제6조 권한을 위임받은 각급 지방공상행정관리국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권한을 부여한 직권 범위내에, 법에 따라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지역)기업의 중국내 생산영업활동 및 외국(지역)기업 상주 대표기관의 감독관리를 전개하여야 한다. 관할분쟁에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보고하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조율하여 관할을 확정한다.
권한을 위임받은 각 부성급시(副省级市), 중앙중점개발도시(计划单列市), 경제특구의 공상행정관리국은 외상투자기업 감독관리를 진행하고,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의 통일적인 지도, 감독 및 조사를 받는다.
제7조 외상투자기업의 감독관리를 시행하는 현 공상국와 공상소는 등기관리기관의 지도하에 외상투자기업의 감독관리를 진행하고, 관할구역내 외상투자기업의 영업활동 상황을 등기기관에 신속히 피드백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영업 과정 중 법률위반행위 혐의사항을 주동적으로 발견한 경우, 등기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법률위반행위 혐의사항에 대한 조사와 물증확보를 진행하고, 조사결과를 등기기관에 보고하여 등기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8조 권한을 위임받은 각급 지방공상행정관리국은 관할범위내 외상투자기업에 대해 감독관리를 진행할 때 행정지도를 위주로 하고 행정훈계 및 행정처벌을 보조로 하는 원칙으로 진행한다.
기업이 경미한 규정위반 조짐이 있지만 법률위반 사실을 형성하지 않은 경우, 적극적인 행정지도방식을 취하여 기업이 영업과정 중 존재하는 행위 위험성을 제거하도록 도와야 한다.
기업이 주관적인 고의성이 없고 그 행위에 대한 법률위반에 혐의사항은 이미 있으나 심각한 결과를 아직 초래하지 않은 경우, 교육과 처벌을 결합하는 원칙을 근거로 교육한 후 상황을 보고 행정처벌을 시행하거나 처벌을 면해준다.
기업에 대한 행정처벌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의 정확한 행사와 관련한 지도의견> 규범을 엄격히 시행하고, 법률위반 행위의 성격과 심각한 정도를 엄격히 구분하여, 합리적이고 면밀한 처벌 정도의 원칙에 따라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남용하여 기업에 대해 과중하거나 또는 매우 경미한 행정처벌을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감독관리 종사자가 외상투자기업에 대해 법을 행사하고 조사할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행정처벌절차규정> 제21조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제복을 착용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공상행정관리 법집행증>의 유효한 법집행 증명서를 기업에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종사자와 조사를 받는 행위 상대인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공무회피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감독관리 직책
제10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외상투자기업감독관리 규범의 규정한 직책에 따라 전국 외자기업 감독관리의 통일적인 배치, 지도, 조사 및 심사를 책임진다. 또한 각급 피수권국(被授权局)의 외자기업감독관리에 대해 적절히 조사를 진행하여,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각 피수권국의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은 본 관할구역내 외상투자기업감독관리의 구체적인 실시, 지도, 감독과 조사를 책임지고, 상응하는 감독조사제도를 구축한다.
권한을 위임받은 각 지급시(地级市), 현(시), 개발구 공상행정관리국과 소재지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공상소는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의 통일적인 배치에 따라 직책범위내에서 관할구역내 외자기업 감독관리를 원할히 진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전국 외자기업감독관리은 통일적인 년도작업보고제도를 실시하며, 년도작업보고는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대해 책임을 진다.
각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은 매년 1월 30일 전에 본 규범 제4, 5, 6장의 내용에 따라 지난 한해의 전체 성(省)의 외자기업감독관리 진행상황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보고한다. 외자기업 감독관리에 존재하는 문제점에 대해, 문제 해결 건의안과 조치사항을 제기한다.
제4장 감독관리의 제도 및 메커니즘
제12조 연차조사. 이것은 각급 등기관리기관이 <기업 연차조사 방법>에 의거하여 기업등기사항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 연차조사를 진행하는 감독관리제도이다. 각급 등기관리기관은 <기업 연차조사 방법> 규정에 따라 규정한 기간내에 관할구역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당해년 7월말에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연차종합상황을 보고한다.
제13조 정기조사. 이것은 각급 등기관리기관이 법률, 법규 및 규정에 대한 명확한 기한 규정이 있는 내용에 대해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기조사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기업이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 6개월을 초과하여도 영업활동을 전개하지 않았는지 여부; 투자자가 법률·법규 규정의 출자기한에 따라 출자금을 납부했는지 여부; 영업허가증이 기간을 넘겼는지 여부 등.
제14조 일상 조사. 이것은 외자기업등기기관 및 소재지의 감독관리를 시행하는 현 공상국과 공상소가 관할구역내 외자기업의 영업허가증 등기사항, 허가증 유효기간, 출자, 영업정지, 휴업, 행위경고 등 내용과 상황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진행하는 감독조사를 가리킨다.
제15조 고발접수 조사. 이것은 각급 등기관리기관이 외자기업의 법률위반 행위 혐의사항이 있는 대중고발, 신고 안건에 대해 진행하는 조사를 가리킨다. 각급 등기관리기관은 대중고발, 신고의 실마리에 따라 경제질서 문란 혐의와 국가경제운영 안전 위협에 대해 즉시 역량을 모아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증거가 확실하고 상황이 심각한 것에 대해서는 즉시 법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조사처리결과를 고발신고인에게 피드백한다. 상급기관이 접수한 안건에 대해서, 상급기관 요건의 시한에 따라 조사결과를 회신하고, 처리의견 및 건의사항을 제기한다.
제16조 안건 후 조사. 기업이 법률위반으로 인해 등기관리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거나 또는 시정명령 제한기간에 시정한 경우, 등기관리기관은 안건을 종결한 후 적절한 시기에 조사를 진행한다. 또한 기업이 행위 후과(좋지 않은 결과)를 시정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하는지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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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삼우설계에서 의뢰한 외상투자기업 감독관리 규범 번역(중국어번역)의 일부를 살펴 보았습니다. 
번역은 기버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