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기본계약서 번역

 

거래기본계약서 번역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일본어번역)

 

거래기본계약서 번역

거래기본계약서 번역(한국어 원본)

(대금지불)
제6조 (1) 을은, 제품 등의 대금을 개별계약에서 결정된 계약조건에 따라,
갑에게 지연 없이 지불한다.
(2) 을이 앞의 사항의 지불을 지연할 경우, 을은 갑과 을이 별도로 지정한 연체 이자를 갑에게 지불한다.
(담보의 차입)
제7조 을은 갑으로부터 제의가 있었을 시에는 갑과 을이 별도협의결정 하는 것에 따라, 갑에게 담보를 제공한다.
(계약의 해지)
제8조 (1) 갑 또는 을이 다음 각 항목의 사유가 하나라도 해당 하였을 경우,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고 거래를 일시 중지하거나 즉시 본 계약과 개별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지불 정지, 또는 지불불능 의 상태가 되었을 경우.
2. 회사갱생절차개시, 파산절차개시, 민사재생절차개시, 특별정산 등의 신청을 받거나 스스로 신청을 하였을 시, 또는 도산하여 채권단과 교섭하고 있을 경우.
3. 가압류, 차압, 보전압류, 가처분, 경매 또는 조세체납처분 등의
신청이 내려졌을 경우.
4. 자신의 재산 또는 자신의 책무를 위해 제 3자가 담보제공을 행한 재산에 있어서, 법정의 절차에 따라 여부를 불문하고, 담보권의 실행의 착수가 행하여 졌을 경우.
5. 영업 정지, 해산 결의를 행하거나 또는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러한 행위를 행한 경우.
6.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 영업면허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
7. 상대방에 대한 채무의 일부라도 이행이 지연되었을 경우.
8. 본 계약, 개별계약, 또는 그 외의 상대방과의 계약을 한가지라도 위반 하였을 경우.
9. 재무상태의 악화,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0. 스스로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 발송이 없었을 경우, 또는 사전에 갑의 승낙 없이 채권양도의 등기가 행해졌을 경우.
11. 상대방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12. 앞의 항목 이외의 채권보전이 필요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2) 갑 또는 을은 앞의 사항의 계약해지에 의해 상대방이 받은 손해를 배상한다.
(3) 을이 갑에게 제공한 담보(제3자 제공 담보를 포함)는, 앞의 사항의
손해배상에 해당한다.
(기한의 이익상실)
제9조 을은, 제8조 1항의 각 항목의 사유에 한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본 계약에 의거하여 여부를 불문하고 갑이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즉시 그 전부를 현금으로써 지불한다.
(상계 등)
제10조 갑 또는 을이 제8조 제1항의 각 항목의 사유를 하나라도 해당하였을 경우, 갑이 을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와 을의 채무를 기한의 여하에 관여 없이 갑 또는 을은 권고 또는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요하지 않고 해당금액을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자담보)
제11조 (1) 갑에 의해 제품 등의 인도를 받은 후 6개월 이전에 을이 감추어져 있던 하자를 발견하여 즉시 갑에게 통지한 경우에만, 갑은 그 책임을 진다.
(2) 갑은 앞의 항목에 의해 책임을 지는 경우, 을에 대하여 대금감액, 교환납품, 보수, 손해배상 등을 통해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
(제조품 책임)
제12조 을은, 제품 등에 관련하여 을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그 취지를 갑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하며, 갑은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통지)
제13조 갑 또는 을에게 제8조 제1항의 항목에서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 또는 을의 주소, 상호, 대표자의 교체, 대표자인의 변경, 합병,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 하였을 경우, 갑 또는 을은 지체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통지한다.

거래기본계약서 번역(일본어 번역본)

(代金支払)
第6条 (1) 乙は、製品等の代金を、個別契約で定められた契約条件に従い、甲に遅滞なく支払う。
(2) 乙が前項の支払を遅延したときは、乙は甲と乙が別に定めた延滞利息を甲に支払う。
(担保の差し入れ)
第7条  乙は甲から申し出があったときは、甲と乙が別途に協議決定するところに従い、甲のために担保を提供する。
(契約の解除)
第8条 (1) 甲または乙が、以下の各号の事由に一つでも該当するとき、甲または乙は相手に通知することなく取引を一時停止するか、もしくは即時に本契約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る。
1.支払停止、または支払不能の状況になったとき。
2.会社更生手続開始、破産手続開始、民事再生手続開始、特別清算等の申立てを受け、または自らこれを申立てたとき、もしくは内整理に入ったとき。
3.仮差押、差押、保全差押、仮処分、競売または租税滞納処分等の申立てがなされたとき。
4.自らの財産または自らの債務のために第三者が担保提供した財産につき、法定の手続きによると否とを問わず、担保権の実行の着手がなされたとき。
5.営業の廃止、解散の決議を行い、または決議を経ずにこれらの行為を行ったとき。
6.監督官庁から営業の停止処分、営業の免許もしくは登録の取消処分を受けたとき。
7.相手方に対する債務の一部でも履行を遅滞したとき。
8.本契約、個別契約、またはその他の甲との契約の一つにでも違反したとき。
9.財務状態が悪化し、またはそのおそれがあると認められる相当の事由が生じたとき。
10.自らの債権に対して債権譲渡通知の発送がなかったとき、または事前に甲の承諾なく債権譲渡の登記がなされたとき。
11.相手方の信用を毀損する行為があったとき。
12.前各号のほか債権保全を必要とする相当の事由が生じたとき。
(2) 甲または乙は、前項の契約解除によって相手が受けた損害を賠償する。
(3)乙が甲に差入れた担保(第三者提供担保を含む)は、前項の損害賠償金の上にも及ぶ。
(期限の利益喪失)
第9条 乙は、第8条の(1)項目の各号の事由の一つにでも該当する場合、本契約に基づくと否とを問わず、お互いに負担する一切の債務につき期限の利益を失い、即時その全部を現金にて完済する。
(相殺等)
第10条  甲または乙が第8条第1項各号の事由の一つにでも該当したとき、甲が乙に対して負担している債務と乙の債務とを期限の如何にかかわらず、甲または乙は、催告または自己の債務の履行を要せず対当額にて相殺することができる。
(瑕疵担保)
第11条 (1) 甲による製品等の引渡しを受けた後6ヶ月以内に、乙が隠れたる瑕疵を発見し直ちに甲に通知した場合にのみ、甲はその責任を負う。
(2) 甲は、前項により責任を負う場合、乙に対し代金減額、代品納入、補修のうち、いずれかを選択し実行することにより、その責を免れることができる。
(製造物責任)
第12条 乙は、製品等に関連して乙または第三者に損害が生じた場合、直ちにその旨を甲に通知するものとし、甲は発生された損害を賠償する。
(通知)
第13条 甲または乙に、第8条第1項の一つにでも該当する事由が生じたとき、甲または乙の住所、商号、代表者の交代、代表者印の変更、合併、その他重要な事項を変更するときは、 甲または乙は遅滞なく相手にその旨を通知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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