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업무규정 번역(한국어 원본)3. 용어의 정의 3.1 검사 “검사”란 개개의 물품 또는 로트(LOT)에 대하여 검사규격에 정해진 방법과 기준에 따라 측정,시험,점검 등의 수단으로 얻어지는 데이터를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개개 물품에 대하여 양호,불량,로트전체에 대하여는 합격,불합격으로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3.2 검사단계에 의한 분류 3.2.1 인수검사 원,부자재 및 부품이 납품되었을 때 실시하는 검사로서 구매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즉, 품질특성이 원,부자재 및 부품규격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인수검사규격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3.2.2 중간검사 제조작업 중 공정간에 실시하는 검사로 해당공정에서 발생한 불량이 다음공정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중간검사 규격 및 검사작업표준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3.2.3 제품검사 완성된 제품이 제품규격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제품검사규격 및 검사작업지도서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3.3 검사방식에 의한 분류 3.3.1 전수검사 검사하고자 하는 품질특성에 대해 개개물품 전부를 검사하여 양호, 불량을 결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3.3.2 샘플링검사 로트(LOT)로부터 시료를 샘플링하여 검사한 후 그 결과를 판정기준과 대조하여 로트(LOT)의 합격,불합격을 결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3.3.3 체크검사 물품의 특성을 보증하기 위한 검사,공정관리 또는 기계의 조정등을 위하여 통계적인 샘플링 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소수의 시료를 취하여 시험 또는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로트(LOT)의 합부 또는 공정의 상태를 파악하는 검사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