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측검사 번역(한국어 원본)3. 용어의 정의 3.1 시험 장비 “시험장비”라함은 재료의 화학성분 및 화학적성질을 분석하기 위한 기기, 기구 및 장치의 물리적 성질 등의 시험을 위해 사용하는 기기, 기구 및 장치를 말한다. 3.2 계측기 “계측기”라함은 검사를 위하여 제품 또는 부품을 계측 또는 측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3.3 검사 기구장치 “검사기구장치”라함은 측정 또는 계측을 목적으로 제품을 고정하는 장치,또는 제품을 검사하는 기계를 말한다. 4. 업무분담 4.1 주관부서(각 공장 품질보증부서) (1) 검사 설비 점검기준의 제정,개정,폐지 (2) 검사 설비의 관리명판 제작 및 사용관리부서 배포 (3) 검사 설비의 관리대장 총괄관리 (4) 검사설비의 이력카드 및 교정성적서 원본 관리 (5) 기타 검사설비에 관한 제반업무 (비고) 1. 평택공장 주관부서는 평택공장 각부서를 포함하며 송탄공장 주관부서는 송탄공장 각부서를 포함한다. 2. 각 센타 검사설비에 대한 이력카드 및 교정성적서 원본관리는 각 사용부서에서 관리한다. 4.2 사용부서 (1) 검사 설비의 점검 및 기록의 유지 (2) 검사 설비의 부서자체관리 담당자 선임 (3) 검사 설비(각 사용설비)의 관리대장 관리 ※각 사용부서에서는 매년 6월,12월 검사설비 현황관리를 위하여 주관부서에 관리대장을 통보한다. (4) 검사 설비의 대출, 수령, 반환 (5) 검사 설비의 보관 및 일상관리 (6) 검사 설비의 관리명판 부착 (7) 검사 설비의 수리(자체 및 외주수리) (8) 검사 설비의 폐기 (9) 기타 검사 설비에 관한 제반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