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규정 시행세칙 번역(한국어 원본)제18조(신청에 의한 공시 유보) ① 규정 제43조의2제1항에서 “세칙에 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규정 제7조제1항제1호다목을 공시하는 경우 : 계약금액, 계약상대, 주요 계약조건, 해지금액, 해지 주요사유 등 2. 규정 제7조제1항제2호나목(1)을 공시하는 경우 : 투자금액, 투자 목적 등 ② 규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시유보 신청은 별지 제6호의 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9.2.3] 제19조(신고문서의 접수·관리 등<개정 2005.12.27>)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등이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신고한 문서에 관하여 신고법인, 접수시간, 공시시간 및 문서제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호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12.27,2009.2.3> 제20조(인가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공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등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인가,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공시할 경우에는 당해공시 내용에 그 인가,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기할 수 있다.<개정 2005.12.27, 2009.2.3> 제21조(제출인 등록) ①규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제출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인의 주소·성명 등 전자문서 제출에 관련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9.2.3>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제출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등록통지서를 제출인에게 발급한다. 제22조(등록통지서 사본 제출) 제출인이 발행·공시규정에 의하여 제출인 등록·변경등록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65조제1항 단서·제76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등록관련서류 사본을 대신하여 금융감독원이 발급하는 등록통지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5.12.27, 2009.2.3> 제23조(서면제출) 규정 제66조제3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2005.12.27, 2009.2.3>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등으로서 문서의 양이 방대하여 전자문서화하기가 곤란한 서류 2. 그 밖에 전자문서화하기가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서류 제24조(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의 교육 등) ①규정 제88조제4항에따라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가 이수하여야 할 교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12.27, 2009.2.3> 1. 거래소 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개설하는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 교육과정 2. 거래소 또는 협의회가 개최하는 공시관련 법규설명회등 3. 규정 제38조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교육 4.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항으로서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제1항의 각 호에 따른 교육에 대한 교육대상자 및 교육이수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12.27, 2009.2.3, 2011.6.16,2013.2.26> 1. 신규로 등록되는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공시책임자의 경우 신규등록일(신규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신규상장일)부터 신규등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말까지, 공시담당자의 경우 신규등록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반기말 까지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가 해당 교육의 이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 이외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는 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에 따른 교육을 공시책임자의 경우 매 2년마다 4시간 이상, 공시담당자의 경우 매년 8시간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교육이수 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연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38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해당 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1인 이상은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3호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 삭제<2011.6.16> ③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거래소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을 거래소에서 직접 담당하거나 교육담당기관이 거래소에 교육이수내용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05.12.27, 2009.2.3> ④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소는 당해연도 종료후 1월 이내에 당해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의 교체를 당해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법인이 해당교육기간 중 회사의 사정 등으로 교육 미이수가 불가피하였다고 입증하는 경우로서 거래소가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12.27, 2009.2.3> ⑤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제4항에 따른 거래소의 교체요구일로부터 1월이내에 당해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를 교체하여 거래소에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2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벌점부과로 인하여 당해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상장 주권이 공시의무 위반사유로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과벌점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5.12.27, 2009.2.3, 2013.2.26>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26조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거래소가 별도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할 경우 규정 제38조 및 제88조제4항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신설2013.2.26> 제25조(기간의 계산) 규정 제91조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의한다.<개정 2009.2.3, 2009.7.2, 2011.1.21, 2011.11.11> 1. 기간을 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집단휴가·창사기념일 등으로 인한 회사의 휴무일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제5조제4호에 따른 연말 휴장일은 기간에 산입(회사의 휴무일수는 제외한다)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7조제1항제2호마목(4)·제12조제2항 단서·제30조제1항제3호·제30조제2항 및 제82조에 따른 기간의 일수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3. 기간을 주 또는 월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4. 주 또는 월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기간의 최종의 주 또는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5. 당일·익일공시시한 및 당해 시한종료일이 오후인 조회공시시한은 당해 시한종료일의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당일·익일공시시한의 경우 당해 신고사항이 시한종료일 18시 이후에 발생하는 등 당해 법인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개시 10분전(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이 열리지 않을 경우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30분전)까지 신고할 수 있다. 6. 상장외국법인의 동시 공시시한의 경우 해당 신고사항이 18시 이후에 발생하는 등 동시에 신고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개시 10분전(장개시전시간외시장이 열리지 않을 경우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30분전) 까지 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