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규정 시행세칙 번역

 

공시규정 시행세칙 번역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일본어번역)

 

공시규정 시행세칙 번역

공시규정 시행세칙 번역(한국어 원본)

제18조(신청에 의한 공시 유보) ① 규정 제43조의2제1항에서 “세칙에 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규정 제7조제1항제1호다목을 공시하는 경우 : 계약금액, 계약상대, 주요 계약조건, 해지금액, 해지 주요사유 등
2. 규정 제7조제1항제2호나목(1)을 공시하는 경우 : 투자금액, 투자 목적 등
② 규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시유보 신청은 별지 제6호의 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9.2.3]
제19조(신고문서의 접수·관리 등<개정 2005.12.27>)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등이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신고한 문서에 관하여 신고법인, 접수시간, 공시시간 및 문서제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호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12.27,2009.2.3>
제20조(인가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공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등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인가,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공시할 경우에는 당해공시 내용에 그 인가,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기할 수 있다.<개정 2005.12.27, 2009.2.3>
제21조(제출인 등록) ①규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제출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인의 주소·성명 등 전자문서 제출에 관련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9.2.3>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제출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등록통지서를 제출인에게 발급한다.
제22조(등록통지서 사본 제출) 제출인이 발행·공시규정에 의하여 제출인 등록·변경등록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65조제1항 단서·제76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등록관련서류 사본을 대신하여 금융감독원이 발급하는 등록통지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5.12.27, 2009.2.3>
제23조(서면제출) 규정 제66조제3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2005.12.27, 2009.2.3>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등으로서 문서의 양이 방대하여 전자문서화하기가 곤란한 서류
2. 그 밖에 전자문서화하기가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서류
제24조(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의 교육 등) ①규정 제88조제4항에따라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가 이수하여야 할 교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12.27, 2009.2.3>
1. 거래소 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개설하는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 교육과정
2. 거래소 또는 협의회가 개최하는 공시관련 법규설명회등
3. 규정 제38조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교육
4.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항으로서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제1항의 각 호에 따른 교육에 대한 교육대상자 및 교육이수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12.27, 2009.2.3, 2011.6.16,2013.2.26>
1. 신규로 등록되는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공시책임자의 경우 신규등록일(신규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신규상장일)부터 신규등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말까지, 공시담당자의 경우 신규등록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반기말 까지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가 해당 교육의 이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 이외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는 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에 따른 교육을 공시책임자의 경우 매 2년마다 4시간 이상, 공시담당자의 경우 매년 8시간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교육이수 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연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38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해당 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1인 이상은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3호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 삭제<2011.6.16>
③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거래소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을 거래소에서 직접 담당하거나 교육담당기관이 거래소에 교육이수내용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05.12.27, 2009.2.3>
④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소는 당해연도 종료후 1월 이내에 당해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의 교체를 당해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법인이 해당교육기간 중 회사의 사정 등으로 교육 미이수가 불가피하였다고 입증하는 경우로서 거래소가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12.27, 2009.2.3>
⑤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제4항에 따른 거래소의 교체요구일로부터 1월이내에 당해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를 교체하여 거래소에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2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벌점부과로 인하여 당해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상장 주권이 공시의무 위반사유로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과벌점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5.12.27, 2009.2.3, 2013.2.26>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26조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거래소가 별도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할 경우 규정 제38조 및 제88조제4항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신설2013.2.26>
제25조(기간의 계산) 규정 제91조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의한다.<개정 2009.2.3, 2009.7.2, 2011.1.21, 2011.11.11>
1. 기간을 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집단휴가·창사기념일 등으로 인한 회사의 휴무일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제5조제4호에 따른 연말 휴장일은 기간에 산입(회사의 휴무일수는 제외한다)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7조제1항제2호마목(4)·제12조제2항 단서·제30조제1항제3호·제30조제2항 및 제82조에 따른 기간의 일수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3. 기간을 주 또는 월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4. 주 또는 월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기간의 최종의 주 또는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5. 당일·익일공시시한 및 당해 시한종료일이 오후인 조회공시시한은 당해 시한종료일의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당일·익일공시시한의 경우 당해 신고사항이 시한종료일 18시 이후에 발생하는 등 당해 법인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개시 10분전(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이 열리지 않을 경우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30분전)까지 신고할 수 있다.
6. 상장외국법인의 동시 공시시한의 경우 해당 신고사항이 18시 이후에 발생하는 등 동시에 신고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개시 10분전(장개시전시간외시장이 열리지 않을 경우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30분전) 까지 신고할 수 있다.

공시규정 시행세칙 번역(일본어 번역본)

第18条(申請による開示の留保) ① 規程第43条の2第1項の「細則に定める事項」とは次の各号に該当する事項を言う。
1. 規程第7条第1項第1号C項目を開示する場合 : 契約金額、契約対象、主要契約条件、解約金額、解約主要事由等
2. 規程第7条第1項第2号B項目(1)を開示する場合 : 投資金額、投資目的等
② 規程第43条の2第1項に基づく開示留保申請は別紙第6号の書式による。
[本条新設 2009.2.3]
第19条(申告文書の受付・管理等<改正 2005.12.27>) 取引所は有価証券市場株券上場法人等が関連法令及び規程に従って申告した文書に関し、申告法人、受付時間、開示時間及び文書題目等を記録・管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第4条第1号に基づく電子開示システムを通じて開示文書を提出する場合にはその限りではない。<改正 2005.12.27,2009.2.3>
第20条(認可等が必要な事項に対する開示) 有価証券市場株券上場法人等は関連法令及び規程に基づく申告事項に関連し、関係機関の認可・許可または申告の対象になる事項を開示する場合には、当該開示内容に、その認可・許可または申告の受理過程において変更され得るという事実を付記できる。<改正 2005.12.27、2009.2.3>
第21条(提出人の登録) ①規程第65条第1項に従って提出人の登録または変更登録をしようとする者は、電子開示システムに接続して提出人の住所・姓名等、電子文書の提出に関連した事項を登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9.2.3>
②取引所は、第1項に従い提出人登録または変更登録が完了した場合には、登録通知書を提出人に送付する。
第22条(登録通知書の写本提出) 提出人が発行・開示規程により金融監督院電子開示システムに接続して提出人登録・変更登録をする場合には、規程第65条第1項但書・第76条第2項に基づき金融監督院に提出した登録関連書類の写本の替わりに金融監督院が発行する登録通知書の写本を提出することができる。<改正 2005.12.27、2009.2.3>
第23条(書面提出) 規程第66条第3項の「細則が定める書類」とは次の各号の書類を言う。<改正 2005.12.27、2009.2.3>
1. 国家機関や地方自治体等が発行する証明書等で文書の量が膨大で電子文書化しにくい書類
2. その他、電子文書化が困難であったり実益がない書類
第24条(開示責任者及び開示担当者の教育等) ①規程第88条第4項に従って開示責任者及び開示担当者が履修しなければならない教育は次の各号の通りである。<改正 2005.12.27、2009.2.3>
1. 取引所または韓国上場会社協議会(以下「協議会」とする)が開設する開示責任者または開示担当者の教育課程
2. 取引所または協議会が開催する開示関連法規説明会等
3. 規程第38条に基づく不誠実開示法人に対する教育
4. 第1号及び第3号以外の事項で取引所が必要だと認める教育
②第1項の各号に基づく教育に対する教育対象者及び教育履修期限は次の各号の通りである。<改正 2005.12.27、2009.2.3、2011.6.16、2013.2.26>
1. 新規に登録される開示責任者または開示担当者は、第1項第1号に基づく教育を、開示責任者の場合は新規登録日(新規上場法人の場合には新規上場日)から新規登録日が属する年度の次年度末までとし、開示担当者の場合は新規登録日が属する半期の次の半期末までそれぞれ履修し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取引所が該当の教育の履修が必要ではないと認める場合にはその限りではない。
2. 第1号以外の開示責任者または開示担当者は、第1項(第3号を除く)に 基づく教育を、開示責任者の場合は毎2年ごとに4時間以上、開示担当者の場合は毎年8時間以上、それぞれ履修し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第1号の教育履修期間内に該当する年度にはこれを適用しない。
3. 第1号及び第2号にも拘らず規程第38条に従い不誠実開示法人に対する教育を履修しなければならない該当法人の開示責任者及び開示担当者1人以上は、取引所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第1項第3号の教育を履修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削除<2011.6.16>
③開示責任者及び開示担当者は、第1項に基づく教育を履修した場合には、これを証明できる書類を取引所に遅延無く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教育を取引所で直接担当したり教育担当機関が取引所に教育履修内容を伝える場合にはその限りではない。<改正2005.12.27, 2009.2.3>
④開示責任者及び開示担当者が第2項第1号から第3号までの規程に基づく教育を履修しない場合、取引所は当該年度終了後1ヶ月以内に当該開示責任者または開示担当者の交替を当該有価証券市場株券上場法人に対して要求できる。但し、当該法人が該当教育期間中に会社の事情等によって教育未履修が不可避だったと立証し、取引所が定める教育を履修する場合にはその限りではない。<改正 2005.12.27, 2009.2.3>
⑤取引所は、有価証券市場株券上場法人が第4項に基づく取引所の交替要求日から1日以内に当該開示責任者または開示担当者を交替して取引所に変更・登録しない場合には、当該有価証券市場株券上場法人に対して2点の罰点を賦課することができる。但し、当該罰点の賦課により、当該有価証券市場株券上場法人が発行した上場株券が開示義務違反を理由に上場規程に従って管理種目に指定される可能性がある場合には、委員会の審議を経て賦課罰点を軽減または免除できる。<改正 2005.12.27、2009.2.3、2013.2.26>
⑥ 第1項及び第2項にも拘らず、規程第26条の開示責任者及び開示担当者が取引所が別途実施する所定の教育を履修する場合には、規程第38条及び第88条第4項の教育を履修したものとみなす。<新設2013.2.26>
第25条(期間の計算) 規程第91条の期間の計算は次の各号による。<改正 2009.2.3、2009.7.2、2011.1.21、2011.11.11>
1. 期間を日で定めた場合には期間の初日は算入せず、売買取引日を基準に計算する。但し、有価証券市場株券上場法人の集団休暇・創社記念日等の会社の休務日数は期間に算入しないが、「有価証券市場業務規程」第5条第4号に基づく年末休場日は期間に算入(会社の休務日数は除く)する。
2. 第1号にも拘らず規程第7条第1項第2号ホ項目(4)・第12条第2項但書・第30条第1項第3号・第30条第2項及び第82条に基づく期間の日数は暦によって計算する。
3. 期間を週または月で定めた時には暦によって計算する。
4. 週または月の初めから期間を起算しない時には、当該期間の最終週または最終月のその起算日に該当する日の前日で期間が満了する。但し、最終月に該当日がない時にはその月の末日で期間が満了する。
5. 当日・翌日開示期限及び当該期限の終了日が午後である開示期限は、当該期限終了日の18時までとする。但し、当日・翌日開示期限の場合、当該申告事項が期限終了日の18時以後に発生する等、当該法人の不可避的な事由がある場合には、その翌日の取引開始前の時間外取引の開始10分前(取引開始前の時間外市場が開かれない場合は正規市場の売買取引開始30分前)までに申告することができる。
6. 上場外国法人の同時開示期限の場合、該当申告事項が18時以後に発生する等、同時に届けることができない不可避的な事由がある場合には、その翌日の取引開始前の時間外取引開始10分前(取引開始前の時間外市場が開かれない場合は正規市場の売買取引開始30分前)までに申告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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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일본 타카라 그룹에서 의뢰한 공시규정 시행세칙 번역(일본어번역)의 일부를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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