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방역조치 번역(한국어 번역본)구제역방역조치실시 매뉴얼 2010년 6월 24일 22소안제2898호 농림수산성소비∙안전국장통지 2010년 4월 20일 이후, 미야자키현에서 발생 확인된 구제역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구제역에 관한 특정가축전염병 방역지침에 기반한 방역조치를 강구하는 중, 본 병의 발생 시, 본병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본 매뉴얼을 작성하였으므로 보다 나은 방역조치에 이바지하도록 한다. 1. 방역조치의 기본방침 본 병의 방역대책은 본 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통보를 위한 감시체제 강화를 꾀하며 더불어 발생시에는 신속한 살처분 및 매각 등에 의해 만연방지대책을 강고하고,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기본이다. 2. 이상가축 발견의 통보 (1)가축방역원은 가축의 소유자, 수의사 등으로부터 이상가축을 발견하였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을 경우, 지체 없이 현(現)축산주무과(이하 「축산과」라 한다.)에 연락하고, 축산과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국가의 구체역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농림수산성소비∙안전국동물위생과(이하「동물위생과」라 한다.)에 연락한다. 또한, 해당통보와 관계된 사항을 미리 규정된 양식의 조서에 정확히 기록하여, 긴급한 조치에 대해 구제역에 관한 특정가축전염병 방역지침(이하 「방역지침」이라 한다.)에 기반하여 통보자에게 지도 등을 하며 동시에 현지도착예정시각을 연락한다. (2)가축방역원은 원칙적으로 통보를 받은 2시간 이내에 해당농장에 도착한다. 가축방역원은 현지도착 후, 차량을 농장시설 외에 두고, 방역복을 착용하여, 현지에 휴대한 용구를 가지고 시설 내에 들어간다. (3)가축방역원은 해당 시설에 들어간 직후, 이상가축 및 동거가축의 비강, 구순, 구강, 혀, 발굽(蹄部), 유두부 등을 중심으로 임상검사를 철저히 한다. 그 때, 모든 이상가축(이상가축이 다수인 경우는 대표수두)의 병변 부위를 디지털카메라로 선명히 충분히 촬영할 것. 또한, 방역지침에 기반하여, 적절히 병성감정용 재료를 채취한다. (4)가출방역원은 근처 가축 보건위생소에서 해당사진 및 사양상황이나 병역 등의 역학정보(불명질병의 현지조사표 등)을 축산과 및 동물위생과에 전자메일로 즉시 송부할 것. 이 경우에도, 방역지침에 기반하여 가급적 신속하게 동물위생연구소에 병성감정용 재료를 송부하고, 정밀검사를 의뢰한다. (5)동물위생과는 송부된 사진 및 정보를 토대로, 또 동물위생연구소 및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에 입각하여, 즉시 병성을 판정한다. 본 병일 가능성이 극히 높고 즉시 살처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즉시 축산과에 그 취지를 연락한다. 덧붙여, 동물위생과는 정무삼역(내각이 임명하는 대신, 부대신, 정무관) 및 관계부서에 즉시 정보 제공한다. (6)축산과는 해당연락을 받으면, 가축보건위생소를 통하여 농가 및 시정촌에 그 취지를 연락한다. (7)대책본부는 즉시 직원을 발생농장에 파견하고, 현장의 방역작업 원활화에 대해 조정하며 동시에 가축방역원과 공동으로 필요한 역학정보 등을 수집한다. 또한, 대책본부는 축산과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협의한 후, 수의사의 파견, 방역자재나 투광기의 수배 등을 즉시 하여, 24시간 이내의 살처분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8)사진으로 판정이 곤란한 경우는 방역지침에 따라 PCR 등의 병성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기반하여 대응한다. (9)가축방역원은 병성이 결정되는 동안, 이상가축 소유자를 대상으로, 방역지침에 기반한 사양가축의 격리, 관계자 이외의 농장 출입금지, 농장의 응급소독 등을 지도하고, 병원체의 산일방지를 꾀한다. 3 발생확인 후의 발생농장 및 주변의 방역조치 축산과는 이상가축이 유사환축이라 결정 후, 즉시 관할 가축보건위생소에 다음의 조치를 지시한다. (1) 해당 유사환축은, 해당농장 내에서 유사환축이라 판정받은 후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살처분을 종료한다. 덧붙여 돼지의 살처분은 전살(電殺)이나 탄산가스에 의한 살처분 등 효율이 높은 방법을 검토한다. (2)신속하며 효율적인 살처분을 위해, 적극적으로 민간수의사를 유효하게 활용한다. 또한, 수의사가 아닌 자도 수의사의 지도 하에 살처분을 위해 활용하도록 한다. (3)매각지는 해당농장 또는 해당농장 주변으로 하며, 유사환축이란 판정 후 72시간 이내에 매각을 완료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이들 매각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유지(국가, 현 등)를 이용한다. 이 때, 매각지로 사망축의 이동에 대해 동물위생과와 협의하고, 사체 등을 밀폐하는 등에 의한 충분한 병원체 확산방지조치를 강구한다. (4)살처분 및 매각작업에 있어 ①발생농장 및 근린농장의 외주부를 비닐시트로 차단하는 등 병원체의 산일을 방지한다. ②소독약, 살서제, 실층제 등을 정확하고 신속히 사용하고, 곤충, 소동물 등에 의한 병원체 확산방지를 철저히 한다. ③농장주변의 통행제한을 실시하고, 도로에 소독약을 살포하는 (살수차 활용을 포함) 등 주변 소독을 철저히 한다. ④미리 발생농장 내에 탄산소다 등의 소독약을 살포하는 등, 분진비산을 방지함과 동시에 방역지침 제2의3의(8)(방역종사자의 입퇴장 시 및 퇴장 후의 유의점)에 따라, 발생농장에서의 병원체 산일방지에 힘쓴다. 4. 이동제한구역 내에서 강구하는 방역조치 (1)가축방역원은 이동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장 리스트 업을 하는 동시에,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3Km권 내에 있는 농장을 대상으로 전화로 문의하여, 이들 농장의 이상축 유무를 신속히 확인한다. 리스트 업 된 전체 농장을 대상으로 농장의 출입구에 밟고 지나가는 소독조를 설치하는 동시에, 농장 내에 들어가는 차량 및 기재 등을 대상으로 그 입퇴장 시 소독하도록 지도한다. (2)축산과는 국가와 협력하여, 발생직후에,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1km권 내에 있는 농장에 대해 항원검사 및 항체검사를, 이동제한구역 내에 있는 대형육용 소(牛)비육농장 및 대형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각각 실시하고, 구제역 바이러스 침윤상황을 조사한다. (3)축산과는 복수의 축사를 가진 농장을 대상으로 축사간의 가축이동 금지를 철저히 한다. 5 기타 (1)도로 등의 경우, 소독포인트는 본 병의 발생확인 직후로부터, 차량 등에 의한 병원체 확산방지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노선 등을 확인한 후, 축산관계차량이나 방역작업차량이 소독되도록 설치를 궁리할 것. 특히 축산관계차량이나 방역작업차량에 대해서는 농장 출입마다 운전수 및 차량내부를 포함하여 엄중한 소독을 철저히 하며 동시에 겸하여 일반차량 소독도 실시할 것. (2)이동제한 구역 내 농장의 경우, 가축을 사양하는 자 및 그 가족은 외출 및 귀가 시 마다 옷을 갈아입는 등, 손가락 및 신발바닥 등의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며, 작업복 및 작업신발을 착용한 채 외출을 금지한다. 이는 농장 종업원도 동일하다. (3)역학조사 실시에 있어 ①가축방역원은 발생확인일로부터 21일 전으로 거슬러올라 실시할 것. ②농장종업원의 행동력(行動歷), 택배편 등의 입퇴장, 농장 방문자 등을 조사할 것. 특히 농장 방문자 등에 대해서는 방문 전후의 행동력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 (4)이동제한구역 내에 있는 공동체 비사(肥舎)에 대해서는, 그 이용을 중지할 것 (5)병성감정에 대해, 국가는 현행 PCR검사에 더하여 간이(簡易)키트 실용화를 증진시킨다. (6)유사환축의 매각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는 이동식 렌더링 차와 소각로의 조합으로 소각의 실용화를 증진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