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유지계약서 번역

 

기밀유지계약서 번역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중국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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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유지계약서 번역

기밀유지계약서 번역(중국어 원본)

1. 除非本协议中另有约定,以下用语在本协议中具有以下特定含义:
(a) “协议项下活动”是指供方为需方生产制造在质量、成本、上市时间方面有竞争力的产品,并对该等产品进行生产计划和全面的品质控制,以及提供双方认可的相应其他服务。
(b) “关联机构”指任何直接或间接被一方控制、与该方受共同控制、或者控制该方的公司;“控制”这一用语的含义指拥有选举或委派董事会多数董事或指示公司管理部门的权力。
(c) “保密资料”是指需方就协议项下活动所披露的(或者供方就协议项下活动与需方交往过程中所知悉的)符合以下条件之一的商业、营销、技术、科学或其他信息:
(i) 在需方披露(或者供方知悉)时标明为保密(或有类似标记)的;
(ii) 在保密情况下由需方披露(或者供方知悉)的
(iii) 供方根据合理的商业判断应理解为保密资料的;
(iv) 记载于保密信息传递单;
(v) 以其他书面或有形形式确认为保密信息的;
(vi) 从上述信息中衍生出的信息。
“保密资料”包括但不限于任何需方产品的开发和生产、上市计划;需方产品或部件的图纸、设计文件、工程文件(该等文件具体见附件《涉外保密文件清单》),工程样品;需方产品的商业订单,forecast,采购价格;公司业务可能发展的方向、拟进入领域;新产品情报;财务信息、工薪信息;公司投资/业务方向;公司市场活动信息、新产品价格调整信息、新产品发布信息;产品技术信息;软件文档、开发思路等;产品研发及商业计划、产品技术规范/标准、产品设计理念/想法,等等。
“保密资料” 不包括以下信息:
(i) 接受方供方能以书面记录证明,在需方向其披露之时,已为供方所掌握的信息;
(ii) 在披露之时或之后,非因供方的作为或者不作为而已通过发表或其他途径为公众所知悉的信息;
(iii) 在需方披露后,供方合法、独立地从第三方获得的不受保密义务限制的信息;
(iv) 供方按照法律要求向法院、仲裁庭、政府部门或股票交易所披露的信息;但是供方应及时以书面形式通知需方,容许需方寻求获得适当的保护令或法院的其他命令,并对此提供协助。相关命令签发后,供方的披露应限于法院命令规定的目的和范围;在寻求保护或提供协助时有关法律费用由供方承担。
2. 供方就其从需方获悉的保密资料陈述、担保并保证如下:
(a) 对本协议和相关附件,以及以各种方式获悉的保密资料进行保密;
(b) 其现行保密制度足以对保密资料进行保密;
(c) 不将保密资料披露(或者促使或允许他人披露)给任何人,但因工作需要而“必须知情”的下列人员除外:供方直接参与协议项下活动的高级管理人员或雇员,或者经需方事先书面认可的、向供方提供专业咨询的人士或供方的关联机构中直接参与协议项下活动的高级管理人员或雇员;
(d) 不将保密资料(也不会促使或允许他人将保密资料)用于协议项下活动目之外的其他用途,包括但不限于将此保密信息的全部或部分进行仿造、反向工程、反汇编、逆向推导;
(e) 在披露当时,如果需方已明确表示保密资料不得复印、复制或储存于任何数据存储或检索系统,供方不得复印、复制或储存保密资料;
(f) 在协议项下活动结束后或者经需方要求时,供方将把含有保密资料的所有记录或资料(无论是以书面、磁盘储存或是以其他形式保留的)交还需方,并且将促使他人将上述记录或资料交还需方;如果需方提出要求,则供方将向其书面保证已经将上述记录或资料全部归还。
(g) 供方应需方的要求,将就需方根据第三方许可而披露的保密资料的任何部分与需方签署其他有关协议;
(h) 促使上述第2(c)条所列的人士根据上述第2(c)条的规定向需方作出书面承诺,对保密资料进行保密。承诺的内容应与本协议规定的条款同样严格。在需方要求时,供方将向其提供上述书面承诺;
(i) 如上述第2(c)条所列的人士向未经本协议允许的其他方泄露保密资料,供方对需方负直接责任,并与行为人就违反本协议的泄露行为一起承担连带法律责任。
(j) 双方约定:在供需双方合作期内以及双方合作结束后的三年内,供方不得聘用需方员工担任关键 (如工程技术,管理层等)的相关职务,

기밀유지계약서 번역(한국어 번역본)

1. 본 계약서에서 별도의 약정을 제외하고, 아래 용어는 본 계약서에서 아래와 같은 특정한 뜻을 갖는다.
“계약항목 활동”은 공급측이 품질, 원가, 출시시간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수요측에게 공급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생산계획과 전반적인 품질통제를 진행하며, 양측이 승인한 상응하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관련 기구”는 직접적이든 혹은 간접적이든 한 측에 의해 통제 되고 그 해당 측과 공동으로 통제되거나 또는 그 해당 측을 통제하는 회사를 가리킨다. “통제”, 이 용어의 뜻은 이사회의 여러 명의 이사를 선거하거나 위임파견하거나, 또는 회사의 관리부서를 지시하는 권리를 소유한 것을 가리킨다.
“기밀유지자료”는 수요측이 계약항목 활동에 대해 누출한(혹은 공급측이 계약항목 활동에 대해 수요측과 교류과정 중 알게 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는 상업, 마케팅, 기술, 과학 또는 기타 정보를 가리킨다.
(i) 수요측이 누출할 때(혹은 공급측이 알게 될 때) 기밀유지(혹은 유사한 표기가 있는)라고 명시한 경우
(ii) 기밀유지 상황에서 수요측이 누출한(혹은 공급측이 알게 된)한 경우
(iii) 공급측이 합리적인 비즈니스 판단에 따라 기밀유지자료로 이해하게 된 경우
(iv) 기밀유지 정보 전송문서에 기재된 경우
(v) 기타 서면 또는 형태로 기밀유지정보로 확인된 경우
(vi) 상술한 정보에서 파생된 정보의 경우
“기밀유지자료”는 다음을 포함하며 여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수요측 제품의 개발과 생산, 출시계획
• 수요측 제품 또는 부품의 도면, 설계문서, 공사문서(이러한 문서의 구체적인 사항은 <기밀유지문서 관련 명세서>를 참조한다), 공사샘플
• 수요측 제품의 주문서, forecast, 구매가격
• 회사사업의 발전 가능한 방향, 진입하려는 영역
• 신제품정보
• 재무정보, 급여정보
• 회사투자/사업방향
• 회사의 시장활동정보, 신제품 가격조정정보, 신제품발표정보
• 제품기술정보
• 소프트웨어 파일, 개발구상 등
• 제품개발 및 비즈니스 계획, 제품기술규범/표준, 제품설계이념/컨셉 등
“기밀유지자료”는 아래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i) 공급측이 서면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으며, 수요측이 그것을 누출할 때 이미 공급측이 파악한 정보
(ii) 누출될 때 혹은 그 이후, 공급측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공급측이 한 행위가 아닌데 이미 발표 또는 기타 경로를 통해 대중이 알게 된 정보
(iii) 수요측이 누출한 후, 공급측이 합법적, 독립적으로 제3자로부터 얻은 기밀유지의무 제한을 받지 않는 정보
(iv) 공급측이 법률요청에 따라 법원, 중재법정, 정부기관 또는 주식거래소에 누출한 정보. 그러나 공급측은 즉시 서면형식으로 수요측에 통보하며, 수요측이 적절한 보호명령 또는 법원의 기타 명령을 얻는 것을 허용해야 하고 또한 이에 대해 협조해야 한다. 관련 명령의 허용 후 공급측의 누출은 법원명령 규정의 목적과 범위에 제한을 받는다. 보호를 받거나 협조할 때의 관련 법률 비용은 공급측이 부담한다.
2. 공급측이 수요측으로부터 얻게 된 기밀유지자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진술, 담보 및 보증한다.
(a) 본 계약서 및 이와 관련한 문서와 각종 방식으로 얻은 기밀유지자료에 대해 기밀을 유지한다.
(b) 현행 기밀유지제도는 기밀유지자료에 대해 기밀을 충분히 유지한다.
(c) 기밀유지자료를 어느 누구에게 누출하지 않는다(혹은 타인이 어느 누구에게 누출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제촉한다). 그러나 업무상의 필요로 인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다음의 사람은 예외이다. 직접적으로 계약항목 활동에 참여하는 공급측의 고급관리자 또는 직원, 또는 수요측의 사전 서면 승인을 거치고 공급측에게 전문적인 컨설팅을 공급하는 인사 또는 공급측의 관련 기구 중 직접적으로 계약항목 활동에 참여하는 고급관리자 또는 직원
(d) 기밀유지자료를 계약항목 활동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타인이 기밀유지자료가 계약항목 활동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도록 제촉하거나 허용하지도 않는다), 이 기밀유지정보의 모두 또는 일부를 위조, 역방향 공사, 역편집, 역방향 유도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며 여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e) 누출될 당시 만일 수요측이 기밀유지자료를 복사, 복제하거나 데이터메모리 또는 검색시스템에 저장하지 않아야 함을 명백히 알렸다면, 공급측은 기밀유지자료를 복사, 복제하거나 또는 저장을 해서는 안된다.
(f) 계약항목 활동이 끝난 후 또는 수요측이 요청할 때, 공급측은 기밀유지자료가 포함된 모든 기록 또는 자료(서면, 디스크메모리 또는 기타 형식으로 보관한 것)를 수요측에게 넘겨주고, 또한 타인이 상술한 기록 또는 자료를 수요측에게 넘겨주도록 제촉한다. 만일 수요측이 요청하다면, 공급측은 이미 상술한 기록 또는 자료 모두를 돌려주었음을 서면으로 보증한다.
(g) 공급측은 수요측 요청에 부응하여, 제3자 허가에 따라 누출한 수요측 기밀유지자료의 일부에
대해, 수요측과 기타 관련 계약서를 체결한다.
(h) 상술한 제2(c)조에 열거한 인사로 하여금 상술한 제2(c)조의 규정에 따라 수요측에게 서면약속을 하도록 제촉하여, 기밀유지자료에 대해 기밀을 유지한다. 약속한 내용은 본 계약 규정의 조항과 동일하게 엄격해야 한다. 수요측이 요구할 때, 공급측은 그것에 대해 상술한 서면약속을 제공한다.
(i) 상술한 제2(c)조에 열거한 사람이 본 계약서에 허용되지 않은 기타 측에게 기밀유지자료를 누출할 경우, 공급측은 수요측에게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며, 또한 행위자와 본 계약을 위반한 누출행위에 대해 연대법률책임을 진다.
(j) 양측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공급, 수요 양측의 협력기간 내에 그리고 양측의 협력을 마친 후의 3년 내에, 공급측은 수요측 직원을 채용하여 핵심적인(공정기술, 관리층 등) 관련 직무를 맡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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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기업에서 의뢰한 기밀유지계약서 번역(중국어 번역)의 일부를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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