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유지계약서 번역(한국어 번역본)1. 본 계약서에서 별도의 약정을 제외하고, 아래 용어는 본 계약서에서 아래와 같은 특정한 뜻을 갖는다. “계약항목 활동”은 공급측이 품질, 원가, 출시시간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수요측에게 공급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생산계획과 전반적인 품질통제를 진행하며, 양측이 승인한 상응하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관련 기구”는 직접적이든 혹은 간접적이든 한 측에 의해 통제 되고 그 해당 측과 공동으로 통제되거나 또는 그 해당 측을 통제하는 회사를 가리킨다. “통제”, 이 용어의 뜻은 이사회의 여러 명의 이사를 선거하거나 위임파견하거나, 또는 회사의 관리부서를 지시하는 권리를 소유한 것을 가리킨다. “기밀유지자료”는 수요측이 계약항목 활동에 대해 누출한(혹은 공급측이 계약항목 활동에 대해 수요측과 교류과정 중 알게 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는 상업, 마케팅, 기술, 과학 또는 기타 정보를 가리킨다. (i) 수요측이 누출할 때(혹은 공급측이 알게 될 때) 기밀유지(혹은 유사한 표기가 있는)라고 명시한 경우 (ii) 기밀유지 상황에서 수요측이 누출한(혹은 공급측이 알게 된)한 경우 (iii) 공급측이 합리적인 비즈니스 판단에 따라 기밀유지자료로 이해하게 된 경우 (iv) 기밀유지 정보 전송문서에 기재된 경우 (v) 기타 서면 또는 형태로 기밀유지정보로 확인된 경우 (vi) 상술한 정보에서 파생된 정보의 경우 “기밀유지자료”는 다음을 포함하며 여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수요측 제품의 개발과 생산, 출시계획 • 수요측 제품 또는 부품의 도면, 설계문서, 공사문서(이러한 문서의 구체적인 사항은 <기밀유지문서 관련 명세서>를 참조한다), 공사샘플 • 수요측 제품의 주문서, forecast, 구매가격 • 회사사업의 발전 가능한 방향, 진입하려는 영역 • 신제품정보 • 재무정보, 급여정보 • 회사투자/사업방향 • 회사의 시장활동정보, 신제품 가격조정정보, 신제품발표정보 • 제품기술정보 • 소프트웨어 파일, 개발구상 등 • 제품개발 및 비즈니스 계획, 제품기술규범/표준, 제품설계이념/컨셉 등 “기밀유지자료”는 아래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i) 공급측이 서면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으며, 수요측이 그것을 누출할 때 이미 공급측이 파악한 정보 (ii) 누출될 때 혹은 그 이후, 공급측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공급측이 한 행위가 아닌데 이미 발표 또는 기타 경로를 통해 대중이 알게 된 정보 (iii) 수요측이 누출한 후, 공급측이 합법적, 독립적으로 제3자로부터 얻은 기밀유지의무 제한을 받지 않는 정보 (iv) 공급측이 법률요청에 따라 법원, 중재법정, 정부기관 또는 주식거래소에 누출한 정보. 그러나 공급측은 즉시 서면형식으로 수요측에 통보하며, 수요측이 적절한 보호명령 또는 법원의 기타 명령을 얻는 것을 허용해야 하고 또한 이에 대해 협조해야 한다. 관련 명령의 허용 후 공급측의 누출은 법원명령 규정의 목적과 범위에 제한을 받는다. 보호를 받거나 협조할 때의 관련 법률 비용은 공급측이 부담한다. 2. 공급측이 수요측으로부터 얻게 된 기밀유지자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진술, 담보 및 보증한다. (a) 본 계약서 및 이와 관련한 문서와 각종 방식으로 얻은 기밀유지자료에 대해 기밀을 유지한다. (b) 현행 기밀유지제도는 기밀유지자료에 대해 기밀을 충분히 유지한다. (c) 기밀유지자료를 어느 누구에게 누출하지 않는다(혹은 타인이 어느 누구에게 누출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제촉한다). 그러나 업무상의 필요로 인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다음의 사람은 예외이다. 직접적으로 계약항목 활동에 참여하는 공급측의 고급관리자 또는 직원, 또는 수요측의 사전 서면 승인을 거치고 공급측에게 전문적인 컨설팅을 공급하는 인사 또는 공급측의 관련 기구 중 직접적으로 계약항목 활동에 참여하는 고급관리자 또는 직원 (d) 기밀유지자료를 계약항목 활동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타인이 기밀유지자료가 계약항목 활동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도록 제촉하거나 허용하지도 않는다), 이 기밀유지정보의 모두 또는 일부를 위조, 역방향 공사, 역편집, 역방향 유도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며 여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e) 누출될 당시 만일 수요측이 기밀유지자료를 복사, 복제하거나 데이터메모리 또는 검색시스템에 저장하지 않아야 함을 명백히 알렸다면, 공급측은 기밀유지자료를 복사, 복제하거나 또는 저장을 해서는 안된다. (f) 계약항목 활동이 끝난 후 또는 수요측이 요청할 때, 공급측은 기밀유지자료가 포함된 모든 기록 또는 자료(서면, 디스크메모리 또는 기타 형식으로 보관한 것)를 수요측에게 넘겨주고, 또한 타인이 상술한 기록 또는 자료를 수요측에게 넘겨주도록 제촉한다. 만일 수요측이 요청하다면, 공급측은 이미 상술한 기록 또는 자료 모두를 돌려주었음을 서면으로 보증한다. (g) 공급측은 수요측 요청에 부응하여, 제3자 허가에 따라 누출한 수요측 기밀유지자료의 일부에 대해, 수요측과 기타 관련 계약서를 체결한다. (h) 상술한 제2(c)조에 열거한 인사로 하여금 상술한 제2(c)조의 규정에 따라 수요측에게 서면약속을 하도록 제촉하여, 기밀유지자료에 대해 기밀을 유지한다. 약속한 내용은 본 계약 규정의 조항과 동일하게 엄격해야 한다. 수요측이 요구할 때, 공급측은 그것에 대해 상술한 서면약속을 제공한다. (i) 상술한 제2(c)조에 열거한 사람이 본 계약서에 허용되지 않은 기타 측에게 기밀유지자료를 누출할 경우, 공급측은 수요측에게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며, 또한 행위자와 본 계약을 위반한 누출행위에 대해 연대법률책임을 진다. (j) 양측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공급, 수요 양측의 협력기간 내에 그리고 양측의 협력을 마친 후의 3년 내에, 공급측은 수요측 직원을 채용하여 핵심적인(공정기술, 관리층 등) 관련 직무를 맡기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