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계약서 번역

 

기술용역계약서 번역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중국어번역)

 

기술용역계약서 번역

기술용역계약서 번역(한국어 원본)

제 2 조 (용역기간 및 과제종료)
① 본 용역의 기간은 2013년 10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기간까지 본 용역의 결과물과 완료보고서(종이문서 원본2부 및 전자문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1항의 기간까지 본 용역의 결과물과 완료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은 때에 본 용역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용역비 및 지급방법)
① 본 계약에 기해 ‘을’이 성실히 용역을 이행하는 대가로 ‘갑’은 ‘을’에게 용역비 일금 ***원(\000/VAT별도)을 지급한다. 이에 대한 상세 명세는 별첨한 ‘용역과제 계획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② ‘갑’은 ‘갑’의 지급기준에 따라 ‘을’에게 용역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선 금 : 000(총 용역비의 29%)을 계약 체결일 후 30일 이내
– 중도금 : 000(총 용역비의 29%)을 본 용역의 중간보고서가 제출되고, ‘갑’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 잔 금 : 000(총 용역비의 42%) 을 본 용역의 최종 결과물과 완료 보고서가 제출되고, ‘갑’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 4 조 (중간점검)
① ‘갑’은 ‘을’이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 1회 이상의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을’은 ‘갑’에게 본 용역의 수행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이 ‘을’에게 중간점검 결과에 대한 발표회를 요구할 경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5 조 (용역결과물 귀속 및 지적재산권의 출원)
① 본 용역의 결과로 취득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이나 시작품(시제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갑’의 소유로 한다. 다만, ‘을’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갑’과 ‘을’의 협의에 따라 ‘을’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본 용역의 결과로 취득되는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의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 영업비밀, Know-how 등 일체의 무형적 결과물은 ‘갑’의 소유로 한다.
③ 본 용역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의 출원은 ‘갑’의 명의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④ 본 용역의 완료 전후를 불문하고, 본 용역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배가 ‘을’에게 있는 동안, 제3자의 압류나 가압류 및 기타 강제집행이 행하여지거나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경우 ‘을’은 그 사실을 즉시 ‘갑’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하고, 아울러 동 집행으로 인하여 ‘갑’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6 조 (‘을’의 지적재산권 사용)
‘갑’이 본 용역결과물을 사용, 제작, 판매하는 경우, 본 용역결과물에 적용된 ‘을’ 소유의 지적재산권 등에 대해 ‘갑’은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갖는 것으로 본다.
제 7 조 (개량발명)
‘을’이 본 용역수행 중 ‘갑’이 제공한 도면이나 사양서 등의 자료와 아이디어를 이용(응용)하여 지적재산권을 출원하려는 경우, ‘갑’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갑’과 ‘을’의 공동명의로 지적재산권을 출원하여야 한다.
제 8 조 (보증)
① ‘을’은 ‘을’이 용역을 완료하여 ‘갑’에게 제출하는 결과물 및 보고서를 통해 ‘갑’이 취득하게 되는 지적재산권 및 일체의 권리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② ‘을’이 ‘갑’에게 제출한 결과물 및 보고서와 관련하여 제3자가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한 경우,‘을’은 자신의 비용으로 ‘갑’을 방어하고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2항에서 정하는 방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갑’은 자신의 비용으로 먼저 방어하되, ‘을’은 소요된 방어비용(변호사 보수 등 제반 비용 포함)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9 조 (제공된 자료와 정보의 보관과 폐기)
‘갑’과 ‘을’은 본 용역결과물의 수정, 추가, 확인 등을 위하여 과제종료시점으로부터 12개월 동안 상대방이 제공한 자료와 정보를 보관하여야 하며, 상기 기간이 만료 즉시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 및 본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상대방에게 반납하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파기한다. 이때, 파기내역을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입수한 상대방 및 상대방 직원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의무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유효하다.
제 11 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 ‘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용역 내용에 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갑’ 또한 필요한 사항을 ‘을’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12 조 (계약의 해제 ·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행정기관 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3. ‘갑’또는 ‘을’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 ‘갑’또는 ‘을’이 발행한 어음 및 수표의 부도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 및 별도 합의 기타 개별계약에 의한 계약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갑’또는 ‘을’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이나 보전처분 ∙ 강제집행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 및 별도 합의 기타 개별계약에 의한 계약내용이 이행 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갑’또는 ‘을’이 해산,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회사로 합병될 경우
6. 재해 ∙ 경영능력의 상실 ∙ 당사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파업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및 별도 합의 기타 개별계약에 의한 계약내용을 이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②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으로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 또는 별도합의 기타 개별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본 계약과 관련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③ ‘갑’ 또는 ‘을’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계약이 해제될 경우 ‘갑’과 ‘을’은 서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⑤ 해제 · 해지와 관련하여 해제권자 또는 해지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갑’이 해제 시까지의 기성부분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을’에게 요구하는 경우,‘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갑’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제 시까지의 용역비집행정산서 및 용역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갑’은 ‘을’과 협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비를 ‘을’에게 정산 지급한다.
⑦ 기타 해제 · 해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갑’과 ‘을’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13 조 (하자 보증)
① 본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계약종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라도‘을’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을’의 하자보증책임은 ‘갑’이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간 연장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을’은 하자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무상으로 본 용역결과물을 수리하거나, 보완 또는 교체납품 하여야 한다. 단, 하자발생의 이유가 ‘갑’의 지시 또는 ‘갑’의 취급 부주의 등 과실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임을 ‘을’이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을’이 제2항의 기한 내에 수리 등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 ‘갑’은 ‘을’에게 사전에 서면통지하고 스스로 수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리 등에 소요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④ 하자로 인해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하자가 중대하거나 수리 등이 불가능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갑’은 ‘을’에게 서면 통지하고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술용역계약서 번역(중국어 번역본)

第2条 (技术服务期限及项目结束)
① 本技术服务的期限为2013年10月1日至2014年10月31日。
② ‘乙’必须在第①项所规定的期限内,提交本技术服务的工作成果及完成报告书(纸张文档原件2份以及电子文档2份)。
③ 只有当‘乙’在第①项所规定的期限内,将本技术服务的工作成果及完成报告书提交于‘甲’,并通过‘甲’的验收时,才视本技术服务项目结束。
第3条 (技术服务报酬及支付方式)
① 依照本合同, ‘乙’完成技术服务的报酬(含税)为:韩元大写 :***万(000/VAT另加)。该报酬的详细明细与另附的‘技术服务项目计划书’的内容一致 。
② ‘甲’按以下约定通过转账或电汇等方式支付 ‘乙’的报酬。
– 定金:在签订合同以后30日之内,将支付\000(韩元大写:***万整)(总技术服务报酬的20%)
– 中间支付额:提交本技术服务的中间报告书,并通过‘甲’验收之日起30日之内,将支付\000(韩元大写:***万整)(总技术服务报酬的29%)
– 余额:提交本技术服务的最终成果及完成报告书,并通过‘甲’验收之日起30日之内,将支付\000(韩元大写:***万整)(总技术服务报酬的51%)
第4条 (服务成果的验收)
① 针对‘乙’进行的技术服务,‘甲’可实施1次以上的中间验收;在甲提出检测中期研究成果时,‘乙’应当向‘甲’提交关于本技术服务进度的中期报告书。
② 若‘甲’要求‘乙’对其中期验收的结果进行修正时,‘乙’应当接受其要求。
③ 乙应按时向甲提交服务成果,甲方应按照相应的国家标准或行业标准组织对服务成果的验收。当乙的技术服务成果不能达到以上标准时,甲有权要求乙修改或重做,并要求乙承担由此给甲造成的损失。
第5条 (技术服务成果的归属及知识产权的申请)
① 通过本技术服务的工作成果,取得的研究器材、研究设施或原型(样机)等一切成果的所有权及其知识产权等都属‘甲’所有。只是,以属‘乙’所有的条件负担的研究器材及研究设施,可根据‘甲’和‘乙’的协商归‘乙’所有。
② 通过本技术服务的工作成果,取得的知识产权(包括专利、实用新型权、外观设计权、商标权、著作权以及其它知识产权等)、营业机密、 Know-how等所有无形成果,都属‘甲’所有。
③ 关于本技术服务成果的知识产权等,须以‘甲’的名义申请,其所需的费用将由‘甲’负担。
④ 不论本技术服务结束与否,在‘乙’控制本技术服务成果的全部或一部分的期间,若出现第三方扣押或临时扣押,以及被施行其他强制执行抑或存在此类风险时,‘乙’应当立即事先书面通知‘甲’;同时为了避免因其执行给‘甲’的权利带来影响,作为善良的管理者,乙应当尽其忠诚的保管和提示义务。
第6条 (‘乙’的知识产权使用)
当‘甲’使用、制作、销售本技术服务成果时,就针对应用于本技术服务成果的属‘乙’所有的知识产权等,视‘甲’具有无偿的非独占许可使用权。
第7条 (改良发明)
在进行本技术服务的过程中,若出现‘乙’使用(应用)‘甲’所提供的图纸或规格说明书等资料和方案去申请知识产权时,应当事先书面通知‘甲’,在征得甲的书面许可后,应以‘甲’和‘乙’的共同名义申请知识产权。
第8条 (保证)
① ‘乙’应当保证‘乙’完成技术服务,按约定向‘甲’提交其成果和报告书,保证‘甲’获取的知识产权及其他所有权利不侵害第三方的知识产权等,否则乙应该依法应承担由此给甲造成的损失。
② 就‘乙’向‘甲’提交的工作成果及报告书,若有第三方以侵害知识产权等事由提起诉讼或提出异议时,‘乙’应当承担‘甲’的费用(包括但不限于律师费、诉讼费等),并赔偿第三方的损失。
③ 若‘乙’未履行第②项所指定的抗诉义务,‘甲’可以使用自己的资金先进行抗诉。对此‘乙’应当偿还‘甲’相应的抗诉费用(包括律师报酬等一系列费用)。
第9条 (所提供资料及信息的保管及撕毁)
‘甲’‘乙’为了本技术服务成果的修改、添加、确认等,项目结束之时起12个月期间,应当保管对方提供的资料和信息;上述期间到期之时,需立即返还从对方得到的所有资料及本技术服务项目进行过程中获取的涉及对方的一切信息,抑或经对方同意后撕毁。此时,需整理撕毁明细,并提交给对方。
第10条 保密条款
① ‘甲’‘乙’就针对本合同而收集的有关对方及对方职员的一切信息,不得在没有对方书面同意的情况下,泄露给第三方或者用于本合同履行以外的目的。
② 第①项的义务在合同结束后仍旧具有效力。
第11条 (诚信原则及互助)
① ‘甲’‘乙’应当本着诚信原则,诚实履行本合同的每一项条款。
② 当‘甲’提出要求时,‘乙’应当随时就技术服务内容与‘甲’协商;同时,‘甲’也应当就必要事项积极配合‘乙’。
第12条 (合同的解除及终止)
① ‘甲’或‘乙’在对方发生下列各小项的事由时,可立即解除或终止本合同。
1. 受到金融机关的交易停止处分时。
2. 受到行政机关或监督机关的营业取消、停业等处分时。
3. ‘甲’或‘乙’递交再生手续开始的申请或被裁定宣告破产时;因‘甲’或‘乙’发行的票据或支票的破产等经营上发生的重大事由,而被认定依据本合同及另行约定的其他个别合同将无法履行其合同内容时。
4. 就属‘甲’或‘乙’所有的资产,因受 保全处分、强制执行等类似此类事由,而被认定依据本合同会及另行约定的其他个别合同将无法履行其合同内容时。
5. ‘甲’或‘乙’决议解散或转让其经营,抑或与其他公司合并时。
6. 因灾害、经营能力的丧失、当事者的责任事由引起的罢工其他事由,而被双方认定依据本合同及另行约定的其他个别合同将难于履行其合同内容时。
② ‘甲’或‘乙’在对方发生下列各小项的事由时,可书面订立14日的期限,催促其履行。若在此期间内未履行时,可解除或终止本合同。
1. 违反本合同或另行约定的其他个别合同条款时。
2. 在没有特殊理由的情况下,延误与本合同相关的诸多事项,导致妨碍对方业务时。
③ ‘甲’或‘乙’发生第①项或第②项各小项的事由时,需及时书面通知对方。
④ 因第①项及第②项而解除合同时,‘甲’‘乙’有互相恢复原状的义务。
⑤ 关于合同的解除终止, 当解除权人或终止权人发生损失时,对方应当赔偿其损失。
⑥ 尽管有前项的规定,但‘甲’继续要求‘乙’转让其截至合同解除时已有部分的权利时,若没有特殊理由,‘乙’应当在‘甲’请求之日起14日之内,向‘甲’提交截至合同解除时的技术服务执行账单及技术服务报告书。此时,‘甲’应当与‘乙’进行协商,对其已有部分核计技术服务报酬,并支付给‘乙’。
⑦ 关于其他解除终止,就必要事项,‘甲’‘乙’可以以书面形式达成协议后,另行确定。
第13条 (缺陷保证)
① 就本技术服务的工作成果,其缺陷保证期限为合同结束之日起的12个月的时间。即使缺陷保证期限结束,但若发现因‘乙’的故意或重大过失导致的缺陷时,‘乙’的缺陷保证责任将延长至‘甲’发现缺陷之日起的6个月的时间。
② 针对第①项所规定的期限内发生的缺陷,‘乙’需在缺陷发生之日起的14日之内对本技术服务成果进行修理或完善,抑或替换交货。 但是,‘乙’若可以举证其缺陷产生的原因是因‘甲’的指示或‘甲’的操作疏忽等过失,抑或自然灾害所引起的,将不需要承担责任。
③ 当‘乙’未能在第②项所规定的期限内完成修理等,抑或未能彻底履行时,‘甲’可以事先书面通知‘乙’,并自行进行修理。在此情况下,修理等费用将由‘乙’负担。
④ 因缺陷而导致‘甲’遭受损失时,‘乙’应当赔偿其损失。
⑤ 因缺陷严重或无法修理等导致本合同的目的无法达成时,‘甲’可以书面通知‘乙’后,解除或终止本合同。在此情况下,准用第12条的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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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대기업에서 의뢰한 기술용역계약서 번역(중국어번역)의 일부를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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