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계약서 번역(한국어 원본)제 2 조 (용역기간 및 과제종료) ① 본 용역의 기간은 2013년 10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기간까지 본 용역의 결과물과 완료보고서(종이문서 원본2부 및 전자문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1항의 기간까지 본 용역의 결과물과 완료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은 때에 본 용역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용역비 및 지급방법) ① 본 계약에 기해 ‘을’이 성실히 용역을 이행하는 대가로 ‘갑’은 ‘을’에게 용역비 일금 ***원(\000/VAT별도)을 지급한다. 이에 대한 상세 명세는 별첨한 ‘용역과제 계획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② ‘갑’은 ‘갑’의 지급기준에 따라 ‘을’에게 용역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선 금 : 000(총 용역비의 29%)을 계약 체결일 후 30일 이내 – 중도금 : 000(총 용역비의 29%)을 본 용역의 중간보고서가 제출되고, ‘갑’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 잔 금 : 000(총 용역비의 42%) 을 본 용역의 최종 결과물과 완료 보고서가 제출되고, ‘갑’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 4 조 (중간점검) ① ‘갑’은 ‘을’이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 1회 이상의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을’은 ‘갑’에게 본 용역의 수행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이 ‘을’에게 중간점검 결과에 대한 발표회를 요구할 경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5 조 (용역결과물 귀속 및 지적재산권의 출원) ① 본 용역의 결과로 취득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이나 시작품(시제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갑’의 소유로 한다. 다만, ‘을’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갑’과 ‘을’의 협의에 따라 ‘을’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본 용역의 결과로 취득되는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의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 영업비밀, Know-how 등 일체의 무형적 결과물은 ‘갑’의 소유로 한다. ③ 본 용역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의 출원은 ‘갑’의 명의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④ 본 용역의 완료 전후를 불문하고, 본 용역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배가 ‘을’에게 있는 동안, 제3자의 압류나 가압류 및 기타 강제집행이 행하여지거나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경우 ‘을’은 그 사실을 즉시 ‘갑’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하고, 아울러 동 집행으로 인하여 ‘갑’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6 조 (‘을’의 지적재산권 사용) ‘갑’이 본 용역결과물을 사용, 제작, 판매하는 경우, 본 용역결과물에 적용된 ‘을’ 소유의 지적재산권 등에 대해 ‘갑’은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갖는 것으로 본다. 제 7 조 (개량발명) ‘을’이 본 용역수행 중 ‘갑’이 제공한 도면이나 사양서 등의 자료와 아이디어를 이용(응용)하여 지적재산권을 출원하려는 경우, ‘갑’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갑’과 ‘을’의 공동명의로 지적재산권을 출원하여야 한다. 제 8 조 (보증) ① ‘을’은 ‘을’이 용역을 완료하여 ‘갑’에게 제출하는 결과물 및 보고서를 통해 ‘갑’이 취득하게 되는 지적재산권 및 일체의 권리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② ‘을’이 ‘갑’에게 제출한 결과물 및 보고서와 관련하여 제3자가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한 경우,‘을’은 자신의 비용으로 ‘갑’을 방어하고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2항에서 정하는 방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갑’은 자신의 비용으로 먼저 방어하되, ‘을’은 소요된 방어비용(변호사 보수 등 제반 비용 포함)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9 조 (제공된 자료와 정보의 보관과 폐기) ‘갑’과 ‘을’은 본 용역결과물의 수정, 추가, 확인 등을 위하여 과제종료시점으로부터 12개월 동안 상대방이 제공한 자료와 정보를 보관하여야 하며, 상기 기간이 만료 즉시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 및 본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상대방에게 반납하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파기한다. 이때, 파기내역을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입수한 상대방 및 상대방 직원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의무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유효하다. 제 11 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 ‘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용역 내용에 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갑’ 또한 필요한 사항을 ‘을’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12 조 (계약의 해제 ·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행정기관 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3. ‘갑’또는 ‘을’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 ‘갑’또는 ‘을’이 발행한 어음 및 수표의 부도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 및 별도 합의 기타 개별계약에 의한 계약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갑’또는 ‘을’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이나 보전처분 ∙ 강제집행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 및 별도 합의 기타 개별계약에 의한 계약내용이 이행 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갑’또는 ‘을’이 해산,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회사로 합병될 경우 6. 재해 ∙ 경영능력의 상실 ∙ 당사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파업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및 별도 합의 기타 개별계약에 의한 계약내용을 이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②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으로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 또는 별도합의 기타 개별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본 계약과 관련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③ ‘갑’ 또는 ‘을’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계약이 해제될 경우 ‘갑’과 ‘을’은 서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⑤ 해제 · 해지와 관련하여 해제권자 또는 해지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갑’이 해제 시까지의 기성부분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을’에게 요구하는 경우,‘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갑’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제 시까지의 용역비집행정산서 및 용역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갑’은 ‘을’과 협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비를 ‘을’에게 정산 지급한다. ⑦ 기타 해제 · 해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갑’과 ‘을’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13 조 (하자 보증) ① 본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계약종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라도‘을’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을’의 하자보증책임은 ‘갑’이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간 연장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을’은 하자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무상으로 본 용역결과물을 수리하거나, 보완 또는 교체납품 하여야 한다. 단, 하자발생의 이유가 ‘갑’의 지시 또는 ‘갑’의 취급 부주의 등 과실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임을 ‘을’이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을’이 제2항의 기한 내에 수리 등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 ‘갑’은 ‘을’에게 사전에 서면통지하고 스스로 수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리 등에 소요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④ 하자로 인해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하자가 중대하거나 수리 등이 불가능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갑’은 ‘을’에게 서면 통지하고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