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계약서 번역

 

대리점 계약서 번역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중국어번역)

 

대리점 계약서 번역

대리점 계약서 번역(한국어 원본)

대리점 계약서
제2조【매매목적물 및 방법】
1. “갑“은 “갑“이 생산 판매하는 Caddietech X1+ 상품(이하 “상품”이라 칭함)을 “을“에게 공급하고, “을“은 이를 “갑“으로부터 공급받아 중국내의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며, 그 판매 권한은 중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한다.
2. “을“은 사전에 소재지, 상호, 공급량, 판매계획 등 필요한 정보를 “갑“에게 제출하고 그 동의를 얻어 하위대리점 등을 둘 수 있다. 단, 하위대리점 등의 행위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을“은 “갑“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3. “을“은 상품을 직․간접적으로 중국 이외의 지역에 판매 할 수 없다.
제3조【영업지역】
1. “을“의 영업지역은 중국내 지역으로 한정 한다. 단, 홍콩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을“은 중국내 하위 대리점을 둘 수 있다.
3. “을“은 하위대리점의 상호, 영업장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갑“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4조【상품종류, 공급량】
1. “을“이 취급할 상품의 종류, 규격은 “갑“의 사양에 의해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2. “을“은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상품을 7,000대를 발주하여야 하며,7,000대가 되지 않을 경우 “을“은 7,000대 기준 부족 수량을 계약 만료일의 1개월 전에 일괄 발주하여야 한다.
3. “갑“”을“간의 계약이 자동갱신될 경우 2차년도에는 “을“은 1년안에 상품을 10,000대를 발주하는 것으로 하며, 기타 내용은 제4조2항에 준한다.
제5조【판매가격】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가격에 대하여는 “갑“이 이를 정하고(이하 “대리점 공급가격”이라 칭함), “을“이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에 대하여는 별도로 권장가격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제6조【LOG COLLECTOR 장비】
1. “갑“은 LOG COLLECTOR 장비를 “을“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며, 공급수량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갑“이 제공한 LOG COLLECTOR 장비를 이용하여 7일 이내에 요청 골프장의 데이터를 취득하여야 하며, LOG COLLECTOR를 이용해 취득된 데이터, 골프장 레이아웃, 스코어카드, 골프장 홈페이지 등 “갑“이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이 제공한 LOG COLLECTOR를 반드시 골프장 데이터 취득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제7조【상품의 운송, 인수, 검수】
1. 상품의 인도장소는 “갑“이 지정한 중국 북경 내 장소를 원칙으로 하되 쌍방의 사전 합의가 있을 때에는 합의된 장소로 한다. 단, 이 경우 운송비는 “을“이 부담한다.
2. “을“은 상품 인수시 수량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갑“의 거래명세서에 인수자가 서명해야 한다.
3. “을“은 외관상의 하자나 수량부족 등 곧 발견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하여 상품을 인수한 다음날까지 “갑“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상실한다.
제8조【상품대금결제 등】
1. 상품대금의 결제는 “을“이 발주시 물품대금의 50%를 지불하며, 나머지 잔금50%는 “갑“의 중국 북경 내 지정장소에서 “을“은 상품인수시 현금 결제방식으로 지불한다.
제 9 조【광고 및 판촉】
1. “갑“은 상품판촉을 위하여 필요 “갑“ 단독 또는 “갑“, “을“ 연합으로 광고선전 및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이 단독 또는 연합으로 실시하는 광고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갑“이 정하는 일정한 비율이 보조할 수 있다. 위의 “갑“이 정하는 비율이란 “갑“이 “을“에게 판매하는 금액의 3%로 이내로 한다.
2. “갑“은 상품 카달로그 등 “갑“이 상품판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를 무상으로 “을“에게 공급한다.
3. “갑“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을“에게 다음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한다.
1)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
2) 상품의 광고선전에 관한 사항
3) 기타 “갑“이 판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상품에 대한 AFTER SERVICE】
1. “을“은 상품 판매시 제품보증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교부하여야 하며, 구입자에게 사용방법 및 유의사항을 주지시킬 의무를 진다.
2. “을“은 “갑“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한 상품에 대하여 “갑“의 기준에 의거 AFTER SERVICE를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교환, 환불, 수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을“은 상품 판매 후 1년간은 사용자에게 AFTER SERVICE의 대가를 청구할 수 없다. 단, 배터리의 경우 그 기간을 6개월로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하자의 경우에도 예외로 한다.
4. “을“은 “갑“이 상품을 공급하기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매월말 처리 내역 보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결함부품을 “갑“에게 송부할 수 있으며, “갑“은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SPARE 부품을 무상으로 교환하여 줌으로써 모든 책임을 면한다.
5. 결함상품의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을“은 “갑“ 및 사용자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처리토록 한다.
6. “갑“은 AFTER SERVICE용으로 “을“이 발주한 수량에 대해 1%를 더하여 “을“에게 제공 하여야 한다.
7. “을“은 원활한 AFTER SERVICE를 위하여 계약기간 중 상시 적절한 장비, 인력, 조직을 유지하여야 한다. “을“은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체 비용으로 제조회사가 실시하는 기술교육에 참가하여야 한다.
8.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시 사용자에 대한 AFTER SERVICE 처리내역보고서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및 발주등】
1. “을“은 3개월간의 발주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한다.
2. “을“은 상품 인도 최소8주전에 발주를 하여야 한다. 단 “갑“과”을“이 서로 협의한 경우는 협의된 납기를 준한다.
3. 상품의 개당가격은 450RMB로 하며, 1회 최소발주량은 1,000대로 한다.
4. “을“은 발주 수량은 계약일로부터 아래와 같이 발주하여야 한다.
1) 계약일로부터 3개월내 발주수량:2,000대이상.
2) 계약일로부터 6개월내 발주수량:3,500대이상.
3) 계약일로부터 9개월내 발주수량:5,500대이상.
4) 계약일로부터 12개월이내 발주수량:7,000대이상
5. 계약이 자동갱신된 경우 “을“은 제12조3항과 같은 비율로 10,000대에 대한 발주를 한다.
6. “갑“은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하여 “을“에게 상품판촉을 위한 보조금(광고보조비 등) 및 기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본 계약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될 경우 그때까지 “갑“이 지급한 판매촉진 보조금과 기타 지원금은 즉시 “갑“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제13조【특별판매조건】
“갑“이 “을“에게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특별 판매조건이 필요한 경우에 “갑“은 그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을“에게 통보한다.
제14조【소유권의 이전 등】
1. “을“은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대금 전액을 완불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상품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단, 지불금은 잔금50%의 결제가 완료된 때에 상품대금이 완불된 것으로 본다.
제19조【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갑“은 “갑“이 개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중국내 판매권에 대해 “을“에게 우선권을 준다.
2. “갑“은 “을“이 동의하는 경우 중국내 판매를 할 수 있다.(특별판매, 전시회 등)
3. 본 계약서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각각 작성되며 각각의 언어로 인해 차이가 있을 경우 모든 계약서의 내용은 영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을“은 “갑“에게 제공한 아래의 골프장 리스트와 일정표 대로 데이터를 취득하여야 한다.
5. “을“은 2014년 PGA China Show 부스 임대료의 50%를 계약성립 후 일주일 이내 “갑“에게 납부한다.

대리점 계약서 번역(중국어 번역본)

代理商协议书y
第2条【买卖商品及方法】
1.‘甲’向‘乙’提供‘甲’制造销售的Caddietech X1+商品(以下称‘商品’),‘乙’销售给中国境内的消费者‘甲’提供的该商品,并授权‘乙’作为中国境内的独家代理商。
2.‘乙’应当事前向‘甲’提供所在地、商号、供给量、销售计划等必要信息,在获得同意的情况下,才可以发展下级代理商等。但,因下级代理商等的行为使得‘甲’遭受损失时,‘乙’对‘甲’具有赔偿责任。
3.‘乙’不可以直接或间接地将商品销售到中国以外的其他区域。
第3条【销售区域】
1.‘乙’的销售区域限定在中国境内。但,不包括香港。
2.‘乙’可在中国境内发展下级代理商。
3.‘乙’须向‘甲’提供下级代理商的商号、经营场所地址、联系方式等信息。
제4조【商品种类,供给量】
1.‘乙’可以销售的商品种类、规格,将根据‘甲’的配置,相互协商后决定。
2.‘乙’须自合同签订日起1年内订7,000台商品。如果没有达到7,000台,须以7,000台为准,在合同截止日一个月前将剩余不足的数量进行一次性订货。
3.‘甲’‘乙’的合同在自动更新的情况下,在第2年度‘乙’须在1年内订10,000台商品,其他内容依照第4条2项。
第5条【销售价格】
‘甲’向‘乙’提供的商品的供给价格由‘甲’确定(以下称‘代理商供给价格’),同时就‘乙’向消费者提供的零售价可另行推荐其指导价。
第6条【LOG COLLECTOR设备】
1.‘甲’向‘乙’免费提供LOG COLLECTOR设备,提供数量则由‘甲’‘乙’协商决定。
2.若‘甲’提出要求,‘乙’须使用‘甲’提供的LOG COLLECTOR设备,在7日内获取指定高尔夫球场的数据;同时提供利用LOG COLLECTOR设备获取的数据、高尔夫球场布局、记分卡、高尔夫球场网站等‘甲’所要求的资料。
3.‘乙’必须保证将‘甲’提供的LOG COLLECTOR仅使用于高尔夫球场数据的获取上。
第7条【商品的运输、签收、验收 】
1.商品的交货地点以‘甲’指定的中国北京内场所为原则;若双方对此事前达成协议,则以协商好的地点为准。但,在该情况下运费由‘乙’承担。
2.‘乙’在签收商品时须确认数量,若没有异常,签收人须在‘甲’的交易明细单中签名。
3.就‘乙’对外观上的缺陷及数量不足等可即时发现的缺陷,截至签收第二天还未向‘甲’通报时,将对其丧失所有的请求权。
第8条【货款结算等 】
1. 就货款结算,‘乙’在订货时须先支付货款的50%;50%的剩余货款将在‘甲’的中国北京内指定地点‘乙’签收商品时,以现金方式支付。
第9条【广告及促销】
1.‘甲’为了促进商品的销售可以单独或‘甲’‘乙’联合起来开展广告宣传及促销活动;针对‘乙’单独或联合开展的广告所需的费用,若‘乙’提出请求,可以获得‘甲’制定的一定比率的补贴。上述提到的‘甲’制定的比率以‘甲’销售给‘乙’金额的3%以内为准。
2.‘甲’免费提供商品目录等‘甲’认为商品促销所必要的资料。
3.若‘甲’认为有必要,则有权向‘乙’提出如下事项的协助;而‘乙’应当尽全力协助‘甲’的请求。
1)关于促销的事项
2)关于商品广告宣传的事项
3)其他‘甲’认为促销战略中必要的事项
第10条【有关商品的AFTER SERVICE】
1.‘乙’在销售商品时,在交付产品保证书之前必须在其记录必要的事项,并有义务向购买者介绍使用方法和注意事项。
2.针对‘乙’销售的‘甲’商品,‘乙’有义务根据‘甲’的标准执行AFTER SERVICE;若认为使用者的要求合理,必须迅速采取更换、退款、修理等其他必要措施。
3. ‘乙’在商品销售后1年内,不得向使用者收取AFTER SERVICE费用。但,针对电池,其期限为6个月;同时由使用者自身的过失或自然灾害等原因出现的缺陷也将除外。
4.对于‘甲’提供商品之前出现的缺陷,每月底‘乙’可将处理内容报告书复印件和缺陷零件寄交给‘甲’;若‘甲’认为是合理的事由,可免费更换SPARE配件,以此来免除所有责任。
5.若缺陷商品的责任所在不明确,‘乙’应当本着诚信原则,同‘甲’和使用者协商处理。
6.为了储备AFTER SERVICE用,‘甲’须向‘乙’提供‘乙’订货数量上再加1%的量。
7.为了能够使AFTER SERVICE顺利进行,在合同期间,平时须维持适当的设备、人力、组织。若‘甲’提出要求,须自费参加生产企业实施的技术培训。
8.若‘甲’提出要求,‘乙’应当向‘甲’报告有关使用者AFTER SERVICE处理内容报告书。
第12条【报告及订货等】
1.‘乙’须提交3个月的订货计划书。
2.‘乙’最迟也要在商品交货8周前进行订货。但,‘甲’‘乙’已经协商好的,将以协商好的交货期为准。
3.商品的每个价格为450RMB,1次最低订货量为1,000台。
4.‘乙’的订货数量自合同签订日起须按照如下所示进行订货。
1) 自合同签订日起3个月内订货数量:2,000台以上
2) 自合同签订日起6个月内订货数量:3,500台以上
3) 自合同签订日起9个月内订货数量:5,500台以上
4) 自合同签订日起12个月内订货数量:7,000台以上
5.合同自动更新时,‘乙’将按照与第12条3项相同的比率对10,000台进行订货。
6.‘甲’可根据另行约定,向‘乙’支付有关商品促销的补贴(广告补贴等)及其他补贴。但,若本合同自合同签订日起1年内解除时,须将截至当时‘甲’所支付的促销补贴和其他补贴立即返还给‘甲’。
第13条【特殊销售条件】
针对‘甲’向‘乙’销售的商品,若存在特殊销售条件时,‘甲’将对其事项另行确定,并通知给‘乙’。
第14条 【所有权的转移等】
1.针对‘甲’提供的商品,只有在‘乙’支付了全部货款后,才可获得其所有权。截至当时,作为善良的管理者将承担对商品的一切危险。只是,应付帐款在50%的余款结算完毕时,才视作货款支付完毕。
제19조【特别约定事项】
除了上述一般事项外,订立如下特别约定事项。当一般事项和特别约定事项相左时,优先适用特别约定事项。
1.‘甲’针对‘甲’研发、生产的产品,授予‘乙’在中国内销售的优先权。
2.‘甲’在获得‘乙’同意的情况下,可在中国境内销售(特别销售、展示会等)。
3.本合同分别用韩文、中文、英文作成。因各语种产生差异时,所有合同的内容将以英文版本为准进行判断。
4.‘乙’须按照提交给‘甲’的下列高尔夫球场目录和日程表获取数据。
5.合同生效后,‘乙’须在一周之内向‘甲’支付2014年PGA China Show展位租赁费用的50%。
为了证明本合同的订立,本合同一式两份,‘甲’‘乙’双方签名盖章后各执一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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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기업에서 의뢰한 대리점 계약서 번역(중국어번역)의 일부를 살펴 보았습니다. 
번역은 기버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