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계약서 번역(한국어 원본)대리점 계약서 제2조【매매목적물 및 방법】 1. “갑“은 “갑“이 생산 판매하는 Caddietech X1+ 상품(이하 “상품”이라 칭함)을 “을“에게 공급하고, “을“은 이를 “갑“으로부터 공급받아 중국내의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며, 그 판매 권한은 중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한다. 2. “을“은 사전에 소재지, 상호, 공급량, 판매계획 등 필요한 정보를 “갑“에게 제출하고 그 동의를 얻어 하위대리점 등을 둘 수 있다. 단, 하위대리점 등의 행위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을“은 “갑“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3. “을“은 상품을 직․간접적으로 중국 이외의 지역에 판매 할 수 없다. 제3조【영업지역】 1. “을“의 영업지역은 중국내 지역으로 한정 한다. 단, 홍콩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을“은 중국내 하위 대리점을 둘 수 있다. 3. “을“은 하위대리점의 상호, 영업장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갑“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4조【상품종류, 공급량】 1. “을“이 취급할 상품의 종류, 규격은 “갑“의 사양에 의해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2. “을“은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상품을 7,000대를 발주하여야 하며,7,000대가 되지 않을 경우 “을“은 7,000대 기준 부족 수량을 계약 만료일의 1개월 전에 일괄 발주하여야 한다. 3. “갑“”을“간의 계약이 자동갱신될 경우 2차년도에는 “을“은 1년안에 상품을 10,000대를 발주하는 것으로 하며, 기타 내용은 제4조2항에 준한다. 제5조【판매가격】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가격에 대하여는 “갑“이 이를 정하고(이하 “대리점 공급가격”이라 칭함), “을“이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에 대하여는 별도로 권장가격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제6조【LOG COLLECTOR 장비】 1. “갑“은 LOG COLLECTOR 장비를 “을“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며, 공급수량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갑“이 제공한 LOG COLLECTOR 장비를 이용하여 7일 이내에 요청 골프장의 데이터를 취득하여야 하며, LOG COLLECTOR를 이용해 취득된 데이터, 골프장 레이아웃, 스코어카드, 골프장 홈페이지 등 “갑“이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이 제공한 LOG COLLECTOR를 반드시 골프장 데이터 취득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제7조【상품의 운송, 인수, 검수】 1. 상품의 인도장소는 “갑“이 지정한 중국 북경 내 장소를 원칙으로 하되 쌍방의 사전 합의가 있을 때에는 합의된 장소로 한다. 단, 이 경우 운송비는 “을“이 부담한다. 2. “을“은 상품 인수시 수량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갑“의 거래명세서에 인수자가 서명해야 한다. 3. “을“은 외관상의 하자나 수량부족 등 곧 발견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하여 상품을 인수한 다음날까지 “갑“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상실한다. 제8조【상품대금결제 등】 1. 상품대금의 결제는 “을“이 발주시 물품대금의 50%를 지불하며, 나머지 잔금50%는 “갑“의 중국 북경 내 지정장소에서 “을“은 상품인수시 현금 결제방식으로 지불한다. 제 9 조【광고 및 판촉】 1. “갑“은 상품판촉을 위하여 필요 “갑“ 단독 또는 “갑“, “을“ 연합으로 광고선전 및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이 단독 또는 연합으로 실시하는 광고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갑“이 정하는 일정한 비율이 보조할 수 있다. 위의 “갑“이 정하는 비율이란 “갑“이 “을“에게 판매하는 금액의 3%로 이내로 한다. 2. “갑“은 상품 카달로그 등 “갑“이 상품판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를 무상으로 “을“에게 공급한다. 3. “갑“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을“에게 다음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한다. 1)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 2) 상품의 광고선전에 관한 사항 3) 기타 “갑“이 판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상품에 대한 AFTER SERVICE】 1. “을“은 상품 판매시 제품보증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교부하여야 하며, 구입자에게 사용방법 및 유의사항을 주지시킬 의무를 진다. 2. “을“은 “갑“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한 상품에 대하여 “갑“의 기준에 의거 AFTER SERVICE를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교환, 환불, 수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을“은 상품 판매 후 1년간은 사용자에게 AFTER SERVICE의 대가를 청구할 수 없다. 단, 배터리의 경우 그 기간을 6개월로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하자의 경우에도 예외로 한다. 4. “을“은 “갑“이 상품을 공급하기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매월말 처리 내역 보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결함부품을 “갑“에게 송부할 수 있으며, “갑“은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SPARE 부품을 무상으로 교환하여 줌으로써 모든 책임을 면한다. 5. 결함상품의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을“은 “갑“ 및 사용자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처리토록 한다. 6. “갑“은 AFTER SERVICE용으로 “을“이 발주한 수량에 대해 1%를 더하여 “을“에게 제공 하여야 한다. 7. “을“은 원활한 AFTER SERVICE를 위하여 계약기간 중 상시 적절한 장비, 인력, 조직을 유지하여야 한다. “을“은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체 비용으로 제조회사가 실시하는 기술교육에 참가하여야 한다. 8.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시 사용자에 대한 AFTER SERVICE 처리내역보고서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및 발주등】 1. “을“은 3개월간의 발주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한다. 2. “을“은 상품 인도 최소8주전에 발주를 하여야 한다. 단 “갑“과”을“이 서로 협의한 경우는 협의된 납기를 준한다. 3. 상품의 개당가격은 450RMB로 하며, 1회 최소발주량은 1,000대로 한다. 4. “을“은 발주 수량은 계약일로부터 아래와 같이 발주하여야 한다. 1) 계약일로부터 3개월내 발주수량:2,000대이상. 2) 계약일로부터 6개월내 발주수량:3,500대이상. 3) 계약일로부터 9개월내 발주수량:5,500대이상. 4) 계약일로부터 12개월이내 발주수량:7,000대이상 5. 계약이 자동갱신된 경우 “을“은 제12조3항과 같은 비율로 10,000대에 대한 발주를 한다. 6. “갑“은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하여 “을“에게 상품판촉을 위한 보조금(광고보조비 등) 및 기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본 계약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될 경우 그때까지 “갑“이 지급한 판매촉진 보조금과 기타 지원금은 즉시 “갑“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제13조【특별판매조건】 “갑“이 “을“에게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특별 판매조건이 필요한 경우에 “갑“은 그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을“에게 통보한다. 제14조【소유권의 이전 등】 1. “을“은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대금 전액을 완불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상품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단, 지불금은 잔금50%의 결제가 완료된 때에 상품대금이 완불된 것으로 본다. 제19조【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갑“은 “갑“이 개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중국내 판매권에 대해 “을“에게 우선권을 준다. 2. “갑“은 “을“이 동의하는 경우 중국내 판매를 할 수 있다.(특별판매, 전시회 등) 3. 본 계약서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각각 작성되며 각각의 언어로 인해 차이가 있을 경우 모든 계약서의 내용은 영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을“은 “갑“에게 제공한 아래의 골프장 리스트와 일정표 대로 데이터를 취득하여야 한다. 5. “을“은 2014년 PGA China Show 부스 임대료의 50%를 계약성립 후 일주일 이내 “갑“에게 납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