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등록절차 번역(한국어 번역본)외상(外商)투자기업 등기등록절차 명칭허가→영업장소확인→과기공업무역정보국의 심사비준→공상국 심사비준→영업허가증 수령→자산조사확인(실수자본 입금확인) 다음은 회사설립에 필요한 자료이다. 외상투자기업 설립 신청자료(비(非)무역 및 상업기업) 1. 투자신청서 원본 1부 2. 설립하려는 외상투자상업기업의 수출입상품목록(상업무역기업 필요) 3. 외국(境外)투자자 개업증명서 및 공증서 또는 외국투자자 개인신분증명서 및 공증서(본 공증서는 중국주재 투자자 소재국 현지영사관의 인증서를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홍콩, 마카오와 타이완은 공증서만 필요하다) 원본1부 4. 외국투자자 은행자산증명 원본1부 5. 외국투자자 법인대표자 신분증명서 복사본 1부 6. 외국투자자 법인대표자 수권위탁서(수권위탁 시에 필요함) 원본1부 7. 피위탁인 신분증명서 복사본 1부 8. 등록하려는 지역(영업장소) 임대계약서 원본 1부 9. 등록하려는 지역 재산권 증명서(만일 부동산증이 없다면, 건축계획용지 허가증 및 도면 등 관련 증명서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사본 1부 10. 계약서(독자기업은 불필요) 원본 1부 11. 정관 원본 1부 12. 사업타당성 연구보고서 원본 1부 13. 이사회 및 고위급관리자 명단 원본 1부 14. 이사회 인원 위임파견서 원본 1부 15. 이사회 인원 신분증명서 복사본 1부 16. 명칭허가 통지서 복사본 1부 사전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 관할 행정관리부서의 사전인허가 문서를 제공한다. (주: 상업류 기업 투자설립에서 제한류 영업항목에 미치는 경우, 상무부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상투자의 회사설립등기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 1. 임명하려는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외상투자한 회사설립등기신청서> 2. 인허가기관의 허가문서(공문회답(批复) 및 허가증 부본1) 3. 회사정관 4. <명칭사전인허가통지서> 5. 투자자의 주체자격증명서 또는 자연인 신분증 증명서 6. 이사, 감사 및 경리의 임직문서 및 신분증 증명서 복사본 7. 법정대표자 임직문서 및 신분증명서 복사본 8. 법에 따라 설립한 자산조사기관이 발급한 자산조사증명서 9. 주주의 처음 출자가 비화폐 재산인 경우, 재산권 이전수속을 이미 처리한 증명문서를 제출한다. 10. 회사 주소 증명서 11. 설립대회의 회의기록 12. 사전인허가문서 또는 증명서 13. 법률문서송달 수권위탁서 14. 기타 관련 문서, 증명서 규범요건 1. 신청서 또는 문서는 검정색 또는 남색 만년필 및 서명펜으로 기입한다. 글자체는 선명해야 한다. 2. 이상 문서는 복사본을 명기하는 것 외에도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3. 이상에서 제출한 문서가 만일 외국어로 쓰는 경우 중문 번역본을 제출해야 하며, 번역회사의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4. 제2항 신청자는 인허가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등기기관에서 등록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단, 중외협력, 외상합자, 외상독자형식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신청자는 인허가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등기기관에서 등록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모집방식으로 설립한 주식회사가 공개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인허가문서 원본 또는 유효한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5. 제3항 회사정관은 투자 각측 법정대표자 또는 그 수권인의 서명과 날인한 원본을 필요로 하며, 투자자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이 서명한다. 제출한 회사정관은 인허가부서가 허가한 것과 서로 일치해야 한다. 6. 제4항 <명칭사전인허가통지서>는 유효기간 내에 내용과 설립하려는 회사신청의 관련 사항과 부합해야 한다. 7. 제5항 중국측 투자자는 본 회사가 날인한 영업허가증/사업기관 법인등기증/사회단체 법인등기증/민간설립 비(非)기업회사 증명서 복사본을 주체자격증명서로 제출해야 한다. 외국(지역)투자자의 주체자격증명은 소재국가(지역)공증기관이 공증하고 중국 주재 해당국가(지역) 대사(영사)관이 인증해야 한다. 만일 소재국(지역)과 중국이 외교관계가 없는 경우 중국과 외교관계가 있는 제3국 주재 해당국가(지역) 대사(영사)관이 인증해야 하며, 중국 주재 제3국 대사(영사)관으로 다시 이전하여 인증한다. 홍콩, 마카오와 타이완 지역 투자자의 주체자격 증명서 또는 자연인 신분증명서는 현지 공증기관의 공증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8. 제6항, 제7항 법정대표자, 이사, 감사 및 경리는 회사정관의 규정에 부합되게 두어야 한다. 9. 제8,9항은 단지 주식회사와 금융, 증권, 보험류 회사 및 기금관리회사, 설립 시 등록자본의 모두 또는 일부 납부한 기타 유형의 유한책임회사에만 적용된다. 10. 제10항 사유부동산은 재산권 복사본을 제출한다. 또한 원본을 제출하여 대조한다. 임대부동산은 임대계약서 원본과 임대인의 재산권 복사본을 제출한다. 이상의 재산권 복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재산권 귀속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건물재산권사용증명서 복사본을 제출한다. 임대인이 여관, 호텔인 경우, 여관, 호텔의 영업허가증 복사본을 제출한다. 11. 제11항은 모집방식으로 설립한 주식회사에만 적용된다. 12. 제12항은 사전허가와 관련한 인허가문서 또는 허가증 복사본 또는 허가증명서를 가리키며, 영업범위 중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결정규정이 있어 반드시 등기 전 사전에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항목의 외상투자 기업에 적용된다. 13. 제13항 “법률문서송달 수권위탁서”는 외국투자자(수권인)와 중국내 법률문서 송달접수인(피수권인)이 체결한다. 본 위탁서는 수권 중국내 피수권인을 명확히 하여 법률문서송달을 대행 접수하고, 또한 피수권인의 주소, 연락처를 명기한다. 피수권인은 외국투자자가 설립한 지사기구, 설립하려는 회사(피수권인이 설립하려는 회사인 경우, 회사 설립 후 위탁은 발효한다) 또는 기타 중국내 관련 회사 또는 개인일 수 있다. 피수권자를 변경할 경우, 새로운 <법률문서송달계약서>를 체결하고 즉시 회사등기기관에 문서를 보관하도록 한다. 피위탁인 주소 등 사항이 변경될 경우, 즉시 회사등기기관에 문서를 보관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