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수속 번역(한국어 번역본)외상투자기업 등기수속 (一) 공상등기등록 1、외상투자기업 등기등록 외상투자기업의 등기등록은 두 단계로 나뉘어진다. 첫째, 심의비준기관이 계약과 정관을 심의비준하기 전에 회사명칭에 대한 사전인허가를 실시한다. 둘째, 계약과 정관이 비준을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한다. (1) 외상투자기업명칭의 사전인허가 기업명칭의 사전인허가 신청은 전체 투자자가 지정한 대표나 위탁한 대리인이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아래 문서와 증서를 제출한다. ① 전체 투자자가 서명한 기업명칭사전인허가신청서. 신청서에는 설립예정인 기업 명칭(예비 명칭 기재 가능), 주소, 경영범위, 등록자본, 투자자 명칭 혹은 성명과 출자액 등 내용을 기재한다. ② 전체 투자자가 서명한 지정대표자 혹은 위탁대리인의 증명 ③ 대표나 대리인의 자격증명 ④ 전체 투자자의 자격증명 ⑤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 문서 (2) 외상투자기업 설립의 등기등록 외상투자기업은 비준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아래 문서와 증서를 제출한다. ① 미래의 법정대표가 서명한 <외상투자기업설립등기신청서> ② 심의비준기관의 비준문서 <공문회답 및 비준증서 부본1> ③ 회사정관 ④ <명칭사전인허가통지서> ⑤ 투자자의 주체 자격 증명 혹은 자연인의 신분증명. 이 신분증명은 다음 내용을 가리킨다. 중국측 투자자는 본 회사가 날인한 영업허가증/사업기관 법인등기증/사회단체 법인등기증/민간설립 비(非)기업회사 증명서 복사본을 주체자격증명서로 제출해야 한다. 외국(지역)투자자의 주체자격증명은 소재국가(지역)공증기관이 공증하고 중국 주재 해당국가(지역) 대사(영사)관이 인증해야 한다. 만일 소재국(지역)과 중국이 외교관계가 없는 경우 중국과 외교관계가 있는 제3국 주재 해당국가(지역) 대사(영사)관이 인증해야 하며, 중국 주재 제3국 대사(영사)관으로 다시 이전하여 인증한다. 홍콩, 마카오와 타이완 지역 투자자의 주체자격 증명서 또는 자연인 신분증명서는 현지 공증기관의 공증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⑥ 이사, 감사 및 경리의 임직문서와 신분증명 복사본 ⑦ 법정대표 임직문서와 신분증명 복사본 ⑧ 주소 증명 ⑨ 경영범위가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 규정 상 등기 전에 반드시 보고를 통해 비준을 받아야 하는 항목과 관련된 경우, 관련한 비준문서나 허가증 복사본 혹은 허가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⑩ 법률문서송달 권한위임서 기타 관련 문서, 증서 이상 문서는 모두 1부이며, 특별히 지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상 제출 문서가 외국어인 경우, 중문 번역본을 제출해야 하며 번역 업체의 직인이 있어야 한다. (3) 외상투자기업 지사기구의 설립등기 이미 등기 등록한 외상투자기업이 지사기구 설립을 신청할 경우, 아래 문서와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소속 기업의 법정대표가 서명한 외상투자기업 지사기구 설립등기신청서 ② 소속기업 법정대표가 서명한 회사정관 ③ 소속 기업이 발급한 지사기구 책임자의 임직문서와 신분증명 복사본 ④ 소속기업의 영업허가증 부본 복사본 (소속기업의 직인 필요) ⑤ 영업장소 사용 증명 ⑥ 경영범위가 법률, 행정법규 그리고 국무원의 규정상 등기 전에 반드시 보고를 통해 비준을 받아야 하는 항목과 관련된 경우, 관련한 비준문서나 허가증 복사본 혹은 허가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⑦ 기타 관련 문서와 증서 2、외국 및 타이완, 홍콩, 마카오 지역 기업의 상주대표기구 등기 외국과 타이완, 홍콩, 마카오지역의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이 상주대표기구를 설립할 경우, 호남성 공상국에 등기수속을 신청해야 하고 아래 문서와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기업의 이사장이나 총경리가 서명한 외국(지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신청서. 포함 내용: 외국기업명칭, 상주대표기구명칭, 경영범위, 주재기간, 주재장소, 수석대표 및 업무담당자 등 (2) 해당기업 소재국(지역)의 관련 당국이 발급한 합법적 개업증서 (3) 기업의 자산신용증명 (4) 수석대표, 대표, 고용인 임명문서 (5) 수석대표, 대표, 고용인 신분증 복사본 및 사진 2장 (6) 주재지 주소 증명 3、외국과 타이완, 홍콩, 마카오 지역 기업의 중국내 생산경영 등기 외국 및 타이완, 홍콩, 마카오 지역 기업의 중국내 생산경영항목은 심의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은 후, 비준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공상행정관리국에 등기등록 수속을 신청하고 아래의 문서와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외국기업의 이사장이나 총경리가 서명한 신청서 (2) 심의비준기관의 비준문서나 증서 (3) 생산경영활동을 위해 체결한 계약 (4) 외국(지역) 기업 소속국가(지역) 정부의 관련 부서가 발급한 합법적 개업증명 (5) 외국(지역) 기업의 자금신용증명 (6) 외국(지역) 기업 이사장이나 총경리가 위임한 중국프로젝트담당자의 권한위임서, 이력서 및 신분증명 (7) 기타 관련 문서 4、외상투자기업의 등기 변경, 말소 그리고 연차조사 외상투자기업과 그 지사기구가 중요한 등기 사항을 변경할 경우, 기존의 등기담당기관에 등기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의 경영기간 만료 혹은 영업 종료, 비준증서의 자동 효력 상실, 심의비준기관의 계약 비준 종료, 법에 따른 영업허가증 말소, 정부 명령에 따른 영업 정지 혹은 철회 시, 기존의 등기담당기관에 등기말소신청을 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과 그 지사기구는 회사 등기기관의 요구에 따라 매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차조사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