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수속 번역

 

등기수속 번역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중국어 번역)

 

등기수속 번역

등기수속 번역(중국어 원본)

外商投资企业登记手续
  (一)工商登记注册
  1、外商投资企业登记注册
  外商投资企业登记注册分两步:一是审批机关对合同、章程审批之前办理企业名称预先核准;二是在合同章程被批准后办理设立登记。
  (1) 外商投资企业名称预先核准
  申请企业名称预先核准,应由全体投资者指定的代表或者委托的代理人,向工商行政管理机关提交以下文件、证件:
  ① 全体投资者签署的企业名称预先核准申请书。申请书应当载明拟设立企业的名称(可以载明备选名称)、地址、业务范围、注册资本、投资者名称或者姓名及出资额等内容;
  ② 全体投资者签署的指定代表人或者委托代理人的证明;
  ③ 代表或者代理人的资格证明;
  ④ 全体投资者的资格证明。
  ⑤ 工商行政管理机关要求提交的其他文件。
  (2) 外商投资企业设立登记注册
  外商投资企业应在收到批准证书之日起30日内向工商行政管理机关申请设立登记,并提交下列文件、证件:
  ① 拟任法定代表人签署的《外商投资企业设立登记申请书》;
  ② 审批机关的批准文件(批复和批准证书副本1);
  ③ 公司章程;
  ④ 《名称预先核准通知书》;
  ⑤ 投资者的主体资格证明或自然人身份证明。该证明文件是指:
  中方投资者应提交由本单位加盖公章的营业执照/事业单位法人登记证书/社会团体法人登记证/民办非企业单位证书复印件作为主体资格证明;外国(地区)投资者的主体资格证明应经所在国家(地区)公证机关公证和我国驻该国(地区)使(领)馆认证,如其所在国(地区)与我国没有外交关系,则应当经与我国有外交关系的第三国驻该国(地区)使(领)馆认证,再转由我国驻该第三国使(领)馆认证。香港、澳门和台湾地区投资者的主体资格证明或者自然人身份证明应当提供当地公证机构的公证文件。
  ⑥ 董事、监事和经理的任职文件及身份证明复印件;
  ⑦ 法定代表人任职文件和身份证明复印件;
  ⑧ 住所证明。
  ⑨ 经营范围涉及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决定规定必须在登记前报经批准的项目,提交有关的批准文件或者许可证书复印件或许可证明;
  ⑩ 法律文件送达授权委托书;
  其他有关文件、证件。
  以上文件均一式一份,除特指外均应提交原件。
  以上提交文件如为外文,需提交中文译文,并加盖翻译单位公章。
  (3) 外商投资企业分支机构的设立登记
  已登记注册的外商投资企业申请设立分支机构,应提交下列文件、证件;
  ① 隶属企业法定代表人签署的外商投资企业分支机构设立登记申请书;
  ② 隶属企业法定代表人签署的公司章程;
  ③ 隶属企业出具的分支机构负责人的任职文件及身份证明复印件;
  ④ 隶属企业的营业执照副本复印件(加盖隶属企业印章);
  ⑤ 营业场所使用证明;
  ⑥ 经营范围涉及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决定规定必须在登记前报经批准的项目,提交有关的批准文件或者许可证书复印件或许可证明;
  ⑦ 其他有关文件、证件。
  2、外国和台港澳地区企业常驻代表机构登记
  外国和台港澳地区企业及其他经济组织设立常驻代表机构需向湖南省工商局申请办理登记,并提交下列文件、证件:
  (1) 该企业董事长或总经理签署的外国(地区)企业常驻代表机构登记申请书。内容包括:外国企业名称、常驻代表机构名称、业务范围、驻在期限、驻在地点、首席代表及工作人员等;
  (2) 该企业所在国(地区)有关当局出具的合法开业证明;
  (3) 企业资信证明;
  (4) 首席代表、代表、雇员任命文件;
  (5) 首席代表、代表、雇员身份证复印件及照片二张;
  (6) 驻在地址证明。
  3、外国和台港澳地区企业在中国境内从事生产经营登记
  外国和台港澳地区企业在中国境内从事生产经营的项目经审批机关批准后,应在批准之日起30日内向工商行政管理局申请办理登记注册,并提交下列文件、证件:
  (1) 外国企业董事长或总经理签署的申请书;
  (2) 审批机关的批准文件或证件;
  (3) 从事生产经营活动所签订的合同;
  (4) 外国(地区)企业所属国(地区)政府有关部门出具的合法开业证明;
  (5) 外国(地区)企业的资金信用证明;
  (6) 外国(地区)企业董事长或总经理委派的中国项目负责人的授权书、简历及身份证明;
  (7) 其他有关文件。
  4、外商投资企业变更、注销登记和年检
  外商投资企业及其分支机构改变主要登记事项,应当向原登记主管机关申请变更登记。
  外商投资企业经营期满或终止营业、批准证书自动失效、审批机关批准终止合同,依法被吊销营业执照、责令关闭或者被撤销,应当向原登记主管机关申请注销登记。
  外商投资企业及其分支机构应当按照公司登记机关的要求,每年3月1日至6月30日接受年度检验。

등기수속 번역(한국어 번역본)

외상투자기업 등기수속
  (一) 공상등기등록
  1、외상투자기업 등기등록
외상투자기업의 등기등록은 두 단계로 나뉘어진다. 첫째, 심의비준기관이 계약과 정관을 심의비준하기 전에 회사명칭에 대한 사전인허가를 실시한다. 둘째, 계약과 정관이 비준을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한다.
  (1) 외상투자기업명칭의 사전인허가
기업명칭의 사전인허가 신청은 전체 투자자가 지정한 대표나 위탁한 대리인이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아래 문서와 증서를 제출한다.
  ① 전체 투자자가 서명한 기업명칭사전인허가신청서. 신청서에는 설립예정인 기업 명칭(예비 명칭 기재 가능), 주소, 경영범위, 등록자본, 투자자 명칭 혹은 성명과 출자액 등 내용을 기재한다.
  ② 전체 투자자가 서명한 지정대표자 혹은 위탁대리인의 증명
  ③ 대표나 대리인의 자격증명
  ④ 전체 투자자의 자격증명
  ⑤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 문서
  (2) 외상투자기업 설립의 등기등록
  외상투자기업은 비준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아래 문서와 증서를 제출한다.
  ① 미래의 법정대표가 서명한 <외상투자기업설립등기신청서>
  ② 심의비준기관의 비준문서 <공문회답 및 비준증서 부본1>
  ③ 회사정관
  ④ <명칭사전인허가통지서>
⑤ 투자자의 주체 자격 증명 혹은 자연인의 신분증명. 이 신분증명은 다음 내용을 가리킨다.
중국측 투자자는 본 회사가 날인한 영업허가증/사업기관 법인등기증/사회단체 법인등기증/민간설립 비(非)기업회사 증명서 복사본을 주체자격증명서로 제출해야 한다. 외국(지역)투자자의 주체자격증명은 소재국가(지역)공증기관이 공증하고 중국 주재 해당국가(지역) 대사(영사)관이 인증해야 한다. 만일 소재국(지역)과 중국이 외교관계가 없는 경우 중국과 외교관계가 있는 제3국 주재 해당국가(지역) 대사(영사)관이 인증해야 하며, 중국 주재 제3국 대사(영사)관으로 다시 이전하여 인증한다. 홍콩, 마카오와 타이완 지역 투자자의 주체자격 증명서 또는 자연인 신분증명서는 현지 공증기관의 공증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⑥ 이사, 감사 및 경리의 임직문서와 신분증명 복사본
  ⑦ 법정대표 임직문서와 신분증명 복사본
  ⑧ 주소 증명
  ⑨ 경영범위가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 규정 상 등기 전에 반드시 보고를 통해 비준을 받아야 하는 항목과 관련된 경우, 관련한 비준문서나 허가증 복사본 혹은 허가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⑩ 법률문서송달 권한위임서
  기타 관련 문서, 증서
 이상 문서는 모두 1부이며, 특별히 지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상 제출 문서가 외국어인 경우, 중문 번역본을 제출해야 하며 번역 업체의 직인이 있어야 한다.
  (3) 외상투자기업 지사기구의 설립등기
  이미 등기 등록한 외상투자기업이 지사기구 설립을 신청할 경우, 아래 문서와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소속 기업의 법정대표가 서명한 외상투자기업 지사기구 설립등기신청서
  ② 소속기업 법정대표가 서명한 회사정관
  ③ 소속 기업이 발급한 지사기구 책임자의 임직문서와 신분증명 복사본
  ④ 소속기업의 영업허가증 부본 복사본 (소속기업의 직인 필요)
  ⑤ 영업장소 사용 증명
  ⑥ 경영범위가 법률, 행정법규 그리고 국무원의 규정상 등기 전에 반드시 보고를 통해 비준을 받아야 하는 항목과 관련된 경우, 관련한 비준문서나 허가증 복사본 혹은 허가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⑦ 기타 관련 문서와 증서
 2、외국 및 타이완, 홍콩, 마카오 지역 기업의 상주대표기구 등기
 외국과 타이완, 홍콩, 마카오지역의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이 상주대표기구를 설립할 경우, 호남성 공상국에 등기수속을 신청해야 하고 아래 문서와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기업의 이사장이나 총경리가 서명한 외국(지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신청서. 포함 내용: 외국기업명칭, 상주대표기구명칭, 경영범위, 주재기간, 주재장소, 수석대표 및 업무담당자 등
  (2) 해당기업 소재국(지역)의 관련 당국이 발급한 합법적 개업증서
  (3) 기업의 자산신용증명
  (4) 수석대표, 대표, 고용인 임명문서
  (5) 수석대표, 대표, 고용인 신분증 복사본 및 사진 2장
  (6) 주재지 주소 증명
 3、외국과 타이완, 홍콩, 마카오 지역 기업의 중국내 생산경영 등기
 외국 및 타이완, 홍콩, 마카오 지역 기업의 중국내 생산경영항목은 심의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은 후, 비준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공상행정관리국에 등기등록 수속을 신청하고 아래의 문서와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외국기업의 이사장이나 총경리가 서명한 신청서
  (2) 심의비준기관의 비준문서나 증서
  (3) 생산경영활동을 위해 체결한 계약
  (4) 외국(지역) 기업 소속국가(지역) 정부의 관련 부서가 발급한 합법적 개업증명
(5) 외국(지역) 기업의 자금신용증명
  (6) 외국(지역) 기업 이사장이나 총경리가 위임한 중국프로젝트담당자의 권한위임서, 이력서 및 신분증명
  (7) 기타 관련 문서
 4、외상투자기업의 등기 변경, 말소 그리고 연차조사
외상투자기업과 그 지사기구가 중요한 등기 사항을 변경할 경우, 기존의 등기담당기관에 등기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의 경영기간 만료 혹은 영업 종료, 비준증서의 자동 효력 상실, 심의비준기관의 계약 비준 종료, 법에 따른 영업허가증 말소, 정부 명령에 따른 영업 정지 혹은 철회 시, 기존의 등기담당기관에 등기말소신청을 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과 그 지사기구는 회사 등기기관의 요구에 따라 매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차조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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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삼우설계에서 의뢰한 외상투자기업 등기수속 번역(중국어 번역)의 일부를 살펴 보았습니다. 
번역은 기버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