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관리규정 번역(한국어 원본)3. 용어의 정의 3.1 문서의 구분에 따른 용어의 정의 (1) 사용문서에 따른 구분 ① 일반문서 : 업무상의 왕복문서, 기안서, 조사서, 보고서, 장부, 참고서류 등 업무용 서류와 경리회계 관련서류를 말한다. ② 품질문서 : 회사표준, 도면 등 품질요건을 규정하거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의 수행방법을 규정하는 문서를 말한다. ③ 기술문서 : 당사의 내부 개발 및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내부 문서, 서적, 카타로그 등을 말한다. ④ 자료 : 당사 제품의 요구사항과 관련된 외부출처의 문서를 말한다. (2) 작성방법에 따른 구분 ① 전자문서 : 경동그룹웨어(KDIWIN)(이하 “그룹웨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 결재 및 보관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② 서면문서 : 그룹웨어를 이용하여 작성, 결재 및 보관되지 않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3) 법규문서 법적사항을 규정한 문서를 말한다. (4) 하달문서 사령, 지시 등 소속사원 및 영업소와 공장에 하달하는 문서를 말한다. (5) 기안문서 품의서, 내부 결재문서 등 각종 기안문서를 말한다. (6) 협조문서 부서간 업무협조, 업무연락, 공고 등 사내 업무협조 및 정보를 전달하는 문서를 말한다. (7) 경리회계 관계문서 회계장부 및 회계전표와 증빙관계 등의 문서를 말한다. 3.2 문서의 보관에 따른 용어의 구분 (1) 보관 : 문서의 발생 후 문서의 작성 및 해당부서에서 일상적인 업무에 이용 또는 참고하기 위하여 문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존 문서의 보관을 포함하여 향후 불시에 사용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문서보관 부서에서 문서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