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번역

 

배당 번역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일본어번역)

배당 번역

배당 번역(한국어 원본)

가. 배당에 관한 권리의 행사절차
(1) 배당의 기준
당사는 사업연도를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하며(정관 제44조), 기말의 잉여금 배당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의 최종 주주명부에 기재 또는 기록된 주주 또는 등록주식질권자에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회사법제124조, 정관 제47조), 분배가능액 범위 내이라면 수시로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관에 정한 날짜 이외에 임시기준일을 정하고, 그 기준일 당시의 주주에 대하여 배당을 하는 것도 가능한데, 임시기준일을 정하기 위해서는 해당기준일의 2주일 전까지 기준일 및 권리행사가 가능한 사항을 공고(당사의 경우 전자공고 또는 일본경제신문에 의한 공고(정관 제5조 제1항))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회사법 제124조 제3항).
(2) 배당의 결의
잉여금 배당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하며,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① 배당재산의 종류ㆍ장부가격의 총액,
② 주주에 대한 배당재산의 할당에 관한 사항및
③ 해당 잉여금 배당의 효력발생일을 정하여야 합니다(회사법 제454조 제1항).
한편,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의 경우 잉여금 배당에 관한 사항(회사법 제454조 제1항, 제4항)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정관으로 정할 수있습니다만(회사법 제459조 제1항 제4호), 당사는 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잉여금 배당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정관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기준일(2012년 3월 31일) 이후의 주요 변동 사항
2012년 6월 19일 정관변경에 의하여 잉여금 배당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정이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3) 중간배당
이사회 설치회사는 1사업연도 도중에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잉여금 배당(이하 “ 중간배당” 이라고 합니다. 한편, 중간배당에 있어서의 배당재산은 금전에 한정 됩니다)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바(회사법 제454조 제5항), 당사에서는 정관 제48조에서 9월 30일의 최종 주주명부에 기재 또는 기록된 주주 또는 등록주식질권자에 대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기때문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4) 배당 가능 금액
회사법은 잉여금의 배당은 분배가능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분배가능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회사법 제461조) 잉여금(최종 사업연도 말일의 “ 기타 자본잉여금” 및 “ 기타 이익잉여금” 의 합계액)에서, ① 최종 사업연도 말일의 “ 영업권 등 조정액” ② 최종 사업연도 말일의 “기타 유가증권평가 차액금” , “ 토지재평가 차액금” 이 마이너스일 경우의 해당 금액 ③ 연결배당 규제가 적용되는 회사의 경우에 최종 사업연도 말일의 연결 대차대조표상의 주주자본 등의 금액이 개별 대차대조표상의 주주자본 등의 금액을 하회할 경우의 해당 차액을 공제합니다. ④ 주주에 대한 재산분배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이하 “ 특정 시점” 이라 합니다)의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⑤ 최종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특정 시점까지의 사이에 소각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⑥ 특정 시점까지의 사이에 처분한 자기주식의 대가의 액수 ⑦ 특정 시점까지의 사이에 잉여금 배당을 하였을 경우에 배당재산의 장부가액 등 ⑧ 특정 시점까지의 사이에 분할회사가 잉여금액을 감소시킨 경우의 감소액 ⑨ 특정 시점까지의 사이에 기타 자본잉여금ㆍ기타 이익잉여금으로부터 자본금ㆍ준비금으로 편입된 금액 ⑩ 특정 시점까지의 사이에 재산가액 보전책임 등의 이행을 위하여 지급된 금액을 공제합니다. ⑪ 최종 사업연도 말일부터 특정 시점까지의 사이에 자본금ㆍ준비금을 감소한 금액 ⑫ 특정 시점까지의 사이에 흡수형 재편 수입(􈎑􈞤)행위에 의하여 기타 자본잉여금 기타 이익잉여금이 증가한 금액을 부가합니다. 최종 사업연도 말일 이후에 임시계산서류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경우, 임시 결산일까지의 기중 손익ㆍ자기주식 처분 손익이 분배가능액에 산입됩니다.
(5) 권리의 소멸
구체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배당결의에 의하여 발생합니다만, 회사법상 해당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채권은 민법상의 소멸시효(효력발생일부터 10년 간(일본 민법 제167조제1항)가 적용됩니다. 또한, 회사는 그 정관에서 배당청구권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두는 것이 판례상 인정되고 있어 당사는 잉여금의 배당 및 중간배당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정관 제49조).
나. 배당금 지급에 관한 사항
당사는 회사법 규정에 따라 주식명부에 기재 혹은 기록되어 있는 주주의 주소 또는 주주가 주식회사에 통지한 장소(이하 “주소 등” 라 칭함) 에서 배당재산을 교부하고 또한 이러한 배당재산의 교부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가 부담합니다(회사법 제457조제1항, 제2항).
반면에 일본국 외에 있는 주주에 대해서는 주주가 일본국 내에 상임대리인을 가지거나 배당금 수령을 위하여 회사에 일본국 내의 장소를 통지했을 경우에만 일본국 내의 주주와 같은 방법으로 배당재산을 교부합니다.
한편 당사는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 등록질권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은 상임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일본국 내에서 통지를 받을 장소를 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정관 제13조, 주식취급규정 제11조).
당사는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하였던 사실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배당금의 지급은 사전에 회사에 통지된 주주의 은행예금계좌 등에 배당금을 지불하고 동시에 각 주주에게 배당금 송금통지서를 송부하는 등으로 시행됩니다.

배당 번역(일본어 번역본)

イ. 配当に関する権利の行使手続き
(1) 配当の基準
当社は、事業年度を毎年 4月 1日から翌年 3月 31日までとし(定款第44条)、期末の剰余金配当は株主総会決議によって毎年 3月 31日の最終株主名簿に記載または記録された株主または登録株式質権者に対して行うことを規程していますが(会社法第124条、定款第47条)、分配可能額の範囲内であれば随時、株主総会決議に従い配当できます。また、定款に定めた日付以外に臨時基準日を定め、その基準日当時の株主に対して配当することも可能ですが、 臨時基準日を定めるためには当該基準日の2週間前までに基準日及び権利行使が可能な事項を公告(当社の場合、電子公告または日本経済新聞による公告(定款第5条第1項))する必要があります(会社法第124条第3項)。
(2) 配当の決議
剰余金配当は原則的に株主総会の決議によって行い、株主総会決議では① 配当財産の種類・帳簿価格の総額、 ② 株主に対する配当財産の割当に関する事項及び ③ 当該剰余金配当の効力発生日を定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会社法第454条第1項)。
一方、例外的に一定の要件を満たす会社の場合は、剰余金配当に関する事項(会社法第454条第1項、第4項)を取締役会が決定できるという主旨を定款で定められますが(会社法第459条第1項第4号)、当社は上の一定の要件を満たしていないため、剰余金配当に関する事項を取締役会が決定できるという主旨を定款で定めることはできません。
※基準日(2012年 3月 31日) 以降の主要変動事項
2012年6月19日の定款変更によって剰余金配当に関する事項を取締役会で決定可能になりました。
(3) 中間配当
取締役会設置会社は1事業年度途中に1回に限り取締役会決議によって剰余金配当(以下 “ 中間配当” と言います。一方、中間配当における配当財産は金銭に限られます)ができるという主旨を定款で定められているところ(会社法第454条第5項)、当社では定款第48条で9月30日の最終株主名簿に記載または記録された株主または登録株式質権者に対して中間配当ができるという主旨の規程を置いているため、取締役会決議によって中間配当が行えます。
(4) 配当可能金額
会社法は剰余金の配当は分配可能額を超過してはならないと定めていますが、分配可能額の計算方法は次の通りです(会社法第461条)。
剰余金(最終事業年度末日の “ その他の資本剰余金” 及び “ その他の利益剰余金” の合計額)から ① 最終事業年度末日の “ 営業権等調整額” ② 最終事業年度末日の”その他の有価証券評価差額金” 、“ 土地再評価差額” がマイナスの場合の当該金額 ③ 連結配当規制が適用される会社の場合で、最終事業年度末日の連結貸借対照表上の株主資本等の金額が個別貸借対照表上の株主資本等の金額を下回る場合の当該差額を控除します。④ 株主に対する財産分配行為が効力を発生する日(以下 “ 特定時点” と言います)の自己株式の帳簿価額 ⑤ 最終事業年度の末日から特定時点までの間に償却した自己株式の帳簿価額 ⑥ 特定時点までの間に処分した自己株式の対価の額 ⑦ 特定時点までの間に剰余金配当をした場合、配当財産の帳簿価額等 ⑧ 特定時点までの間に分割会社が余剰金額を減少させた場合の減少額 ⑨ 特定時点までの間にその他の資本剰余金・その他の利益余剰金から資本金・準備金として編入された金額 ⑩ 特定時点までの間に財産価額保全責任等の履行のために支給された金額を控除します。⑪ 最終事業年度末日から特定時点までの間に資本金・準備金を引いた金額 ⑫ 特定時点までの間に吸収型再編受入行為によってその他の資本剰余金やその他の利益剰余金が増加した金額を付加します。 最終事業年度末日以降に臨時計算書類について承認を受けた場合、臨時決算日までの期中の損益・自己株式処分損益が分配可能額に参入されます。
(5) 権利の消滅
具体的な配当金支給請求権は株主総会または取締役会の配当決議によって発生しますが、会社法上、当該の債権に関する消滅時効及び除斥期間に関する規定は存在しないため、当該債権は民法上の消滅時効(効力発生日から10年間(日本民法第167条第1項)が適用されます。また、会社はその定款で配当請求権に対して除斥期間を置くことが判例上認められており、当社は剰余金の配当及び中間配当に対して除斥期間を3年と定めています(定款第49条)。
ロ. 配当金支給に関する事項
当社は会社法規程によって株式名簿に記載あるいは記録されている株主の住所、または株主が株式会社に通知した場所(以下 “住所等” と言う) にて配当財産を交付し、また、このような配当財産の交付に要する費用は当社が負担します(会社法第457条第1項、第2項)。
反面、日本国外にいる株主に対しては、株主が日本国内に常任代理人を置いたり配当金受領のために会社に対して日本国内の場所を通知した場合についてのみ、日本国内の株主と同じ方法によって配当財産を交付します。
一方、当社では、外国に居住する株主、登録質権者またはこれらの法定代理人は常任代理人を選任または日本国内で通知を受ける場所を定めて届けることが義務付けられています(定款第13条、株式取扱規程第11条)。
当社は現在まで配当を実施した事実はありませんが、一般的な配当金の支給は、事前に会社に通知された株主の銀行預金口座等に対して支払うと同時に各株主に配当金送金通知書を送付すること等によって実施され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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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일본기업에서 의뢰한 배당 번역(일본어번역)의 일부를 살펴 보았습니다. 
번역은 기버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