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번역(한국어 원본)가. 배당에 관한 권리의 행사절차 (1) 배당의 기준 당사는 사업연도를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하며(정관 제44조), 기말의 잉여금 배당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의 최종 주주명부에 기재 또는 기록된 주주 또는 등록주식질권자에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회사법제124조, 정관 제47조), 분배가능액 범위 내이라면 수시로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관에 정한 날짜 이외에 임시기준일을 정하고, 그 기준일 당시의 주주에 대하여 배당을 하는 것도 가능한데, 임시기준일을 정하기 위해서는 해당기준일의 2주일 전까지 기준일 및 권리행사가 가능한 사항을 공고(당사의 경우 전자공고 또는 일본경제신문에 의한 공고(정관 제5조 제1항))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회사법 제124조 제3항). (2) 배당의 결의 잉여금 배당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하며,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① 배당재산의 종류ㆍ장부가격의 총액, ② 주주에 대한 배당재산의 할당에 관한 사항및 ③ 해당 잉여금 배당의 효력발생일을 정하여야 합니다(회사법 제454조 제1항). 한편,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의 경우 잉여금 배당에 관한 사항(회사법 제454조 제1항, 제4항)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정관으로 정할 수있습니다만(회사법 제459조 제1항 제4호), 당사는 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잉여금 배당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정관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기준일(2012년 3월 31일) 이후의 주요 변동 사항 2012년 6월 19일 정관변경에 의하여 잉여금 배당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정이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3) 중간배당 이사회 설치회사는 1사업연도 도중에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잉여금 배당(이하 “ 중간배당” 이라고 합니다. 한편, 중간배당에 있어서의 배당재산은 금전에 한정 됩니다)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바(회사법 제454조 제5항), 당사에서는 정관 제48조에서 9월 30일의 최종 주주명부에 기재 또는 기록된 주주 또는 등록주식질권자에 대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기때문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4) 배당 가능 금액 회사법은 잉여금의 배당은 분배가능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분배가능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회사법 제461조) 잉여금(최종 사업연도 말일의 “ 기타 자본잉여금” 및 “ 기타 이익잉여금” 의 합계액)에서, ① 최종 사업연도 말일의 “ 영업권 등 조정액” ② 최종 사업연도 말일의 “기타 유가증권평가 차액금” , “ 토지재평가 차액금” 이 마이너스일 경우의 해당 금액 ③ 연결배당 규제가 적용되는 회사의 경우에 최종 사업연도 말일의 연결 대차대조표상의 주주자본 등의 금액이 개별 대차대조표상의 주주자본 등의 금액을 하회할 경우의 해당 차액을 공제합니다. ④ 주주에 대한 재산분배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이하 “ 특정 시점” 이라 합니다)의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⑤ 최종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특정 시점까지의 사이에 소각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⑥ 특정 시점까지의 사이에 처분한 자기주식의 대가의 액수 ⑦ 특정 시점까지의 사이에 잉여금 배당을 하였을 경우에 배당재산의 장부가액 등 ⑧ 특정 시점까지의 사이에 분할회사가 잉여금액을 감소시킨 경우의 감소액 ⑨ 특정 시점까지의 사이에 기타 자본잉여금ㆍ기타 이익잉여금으로부터 자본금ㆍ준비금으로 편입된 금액 ⑩ 특정 시점까지의 사이에 재산가액 보전책임 등의 이행을 위하여 지급된 금액을 공제합니다. ⑪ 최종 사업연도 말일부터 특정 시점까지의 사이에 자본금ㆍ준비금을 감소한 금액 ⑫ 특정 시점까지의 사이에 흡수형 재편 수입()행위에 의하여 기타 자본잉여금 기타 이익잉여금이 증가한 금액을 부가합니다. 최종 사업연도 말일 이후에 임시계산서류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경우, 임시 결산일까지의 기중 손익ㆍ자기주식 처분 손익이 분배가능액에 산입됩니다. (5) 권리의 소멸 구체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배당결의에 의하여 발생합니다만, 회사법상 해당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채권은 민법상의 소멸시효(효력발생일부터 10년 간(일본 민법 제167조제1항)가 적용됩니다. 또한, 회사는 그 정관에서 배당청구권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두는 것이 판례상 인정되고 있어 당사는 잉여금의 배당 및 중간배당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정관 제49조). 나. 배당금 지급에 관한 사항 당사는 회사법 규정에 따라 주식명부에 기재 혹은 기록되어 있는 주주의 주소 또는 주주가 주식회사에 통지한 장소(이하 “주소 등” 라 칭함) 에서 배당재산을 교부하고 또한 이러한 배당재산의 교부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가 부담합니다(회사법 제457조제1항, 제2항). 반면에 일본국 외에 있는 주주에 대해서는 주주가 일본국 내에 상임대리인을 가지거나 배당금 수령을 위하여 회사에 일본국 내의 장소를 통지했을 경우에만 일본국 내의 주주와 같은 방법으로 배당재산을 교부합니다. 한편 당사는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 등록질권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은 상임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일본국 내에서 통지를 받을 장소를 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정관 제13조, 주식취급규정 제11조). 당사는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하였던 사실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배당금의 지급은 사전에 회사에 통지된 주주의 은행예금계좌 등에 배당금을 지불하고 동시에 각 주주에게 배당금 송금통지서를 송부하는 등으로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