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라이트 번역

 

백라이트 번역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중국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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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라이트 번역

백라이트 번역(중국어 원본)

第三章 保证
  3-1 为了向甲方公开“技术信息”,乙方有必要且有完全的法律权限。并保证在许诺地区内不侵害第三方的财产权利和利益。
  3-2 乙方的“技术信息”是甲方为了制造、销售、使用“产品”及提供服务,乙方要确保向甲方提供确切的信息。
第四章 技术支援
4-1 本合同签订后,在双方同意的基础上按照甲乙双方拟定日程,乙方向甲方提供“技术信息”。原则上“技术信息”的语言为中文。
4-2 “产品”的机种,到时由双方商量一致决定。
4-3 以上所及由双方达成统一后,根据日程由乙方向甲方提供“技术信息”。
4-4 甲方提出要求,乙方判断为适当的情况下,为进行“产品”的制造、销售、使用及提供服务等,乙方可向甲方派遣技术人员。
(1) 技术人员的人数、派遣的时间等,由甲方乙方另行决定。
(2) 对于乙方向甲方所订物件时,判断为适宜的可无偿派遣技术人员。
(3) 在甲方场内期间,乙方必须遵守甲方场内的规定。但是,乙方的技术人员在甲方工厂停留期间,不被视同为甲方员工。
第五章 商标
5-1 有关销售权相关的“商标”, 根据本合同乙方允许甲方对其制造、销售的产品使用甲方自己的商标,另外乙方委托甲方制造产品,乙方对其销售的产品用自己的商标,在向甲方提供权利证明和授权文件后,甲方须协助制造。
第六章  技术使用费用
6-1 甲方对乙方就以下项目支付费用:
(1) 技术资料费:
乙方向甲方提供的“技术资料费”的对应部分是无偿的。
(2) 技术许可使用费
本合同期间,甲方支付对外自行销售“产品”的纯销售额的XX%给乙方作为技术许可使用费。
但是,不包含乙方对甲方的采购合同内的物件,即甲方向乙方或乙方指定的采购方所销售或代工所产生的销售额价格不作为支付前款技术许可使用费的基数。
6―2 甲方会计年度结算日起90天以内,甲方向乙方支付6―1(2)中规定技术使用费用。但是,支付金额和明细(“产品”的名称、客户、销售数量、销售价格、扣除项目以及金额、技术使用费等),甲方在会计年度结算日的20日前,事前通知乙方。另外,关于支付额,如乙方向甲方询问情况时,甲方要迅速给予回答。
6―3 甲方按本合同以美金向乙方指定银行的乙方帐户付款。
6-4 按本合同根据韩国的法律乙方所得产生的税金由乙方承担。甲方依据中国法律扣除乙方税金的情况下,甲方必须及时向乙方提交完税证明。
6-5 对于因本合同所产生的乙方的所得,根据中国法律规定缴纳的税金由乙方承担。具体是由甲方在中国国内替乙方缴纳应缴税金后,款项扣除该当税金后的差额部分付给韩国。

백라이트 번역(한국어 번역본)

제3장 보증
3-1 갑측에 “기술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을측은 필수적이고 완전한 법률권한이 있다. 또한 약속지역 내에서 제3자의 재산권리와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장한다.
3-2 을측의 “기술정보”는 갑측이 “제품”을 제조, 판매, 사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을측이 갑측에게 제공하는 정확한 정보이다.
제4장 기술지원
4-1 본 계약의 체결 후 양방의 동의 하에 갑을 양방의 예정일자에 따라, 을측은 갑측에게 “기술정보”를 제공한다. 원칙상 “기술정보”의 언어는 중국어이다.
4-2 “제품”의 기종은 그 때가서 양방이 상의하여 결정한다.
4-3 상기의 모든 것을 양방이 합의한 후 일정에 따라 을측이 갑측에게 “기술정보”를 제공한다.
4-4 갑측이 요구사항을 제기하여 을측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제품”의 제조, 판매, 사용 및 서비스 제공 등을 제공하기 위해, 을측은 갑측에게 기술자를 파견한다.
(1) 기술자의 인원수, 파견 시간 등은 갑을 양방이 별도로 결정한다.
(2) 을측이 갑측에게 물품을 주문할 경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되면 기술자를 무상으로 파견한다.
(3) 갑측의 작업장에 있는 기간 동안, 을측은 반드시 갑측 작업장의 규칙을 순수해야 한다. 그러나 을측의 기술자가 갑측 공장에 있는 기간 동안 갑측 직원으로 여기지 않는다.
제5장 상표
5-1 판매권 관련한 “상표”의 경우, 본 계약에 따라 을측은 갑측의 제조, 판매 제품이 갑측 자체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한 을측은 갑측이 제품을 제조하도록 위탁하며, 을측은 그 판매한 제품에 대해 자신의 상표로 사용하고, 갑측에게 권리증명과 수권문서를 제공한 후 갑측은 이를 협조하여 제조해야 한다.
제6장 기술 사용비
6-1 갑측은 을측에 대해 아래 항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1) 기술자료비: 을측이 갑측에게 제공한 “기술자료비”의 대응부분은 무상이다.
(2) 기술허가 사용비
본 계약기간 동안, 갑측은 자체 판매 “제품”에 대한 순판매액의XX%에 대해 을측에게 기술허가 사용비로 지불한다.
그러나 을측의 갑측 구매계약서 내의 물건을 포함하지 않는다. 즉 갑측이 을측 또는 을측이 지정한 구매측에게 판매하거나 대리로 발생한 판매액 가격을 기술허가 사용비 지불의 기본수로 하지 않는다.
6-2 갑측 회계년도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갑측은 을측에게 6-1(2)중에 규정한 기술 사용비를 지불한다. 그러나 지불금액과 명세(“제품”의 명칭, 고객, 판매수량, 판매가격, 공제항목 및 금액, 기술사용비 등)는 갑측이 회계년도 결산일의 20일 전에 사전에 을측에게 통보한다. 또한 지불액과 관련하여, 을측이 갑측에게 상황을 문의할 때, 갑측은 신속히 회신해야 한다.
6-3 갑측은 본 계약에 따라 달러로 을측이 지정한 은행의 을측 계좌에 대금을 지불한다.
6-4 본 계약에 따라 한국의 법률에 따른 을측 소득으로 발생한 세금은 을측이 부담한다. 갑측은 중국법률에 따라 을측 세금을 공제하고, 갑측은 즉시 을측에게 세금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6-5 본 계약에서 발생한 을측의 소득에 대해, 중국법률규정에 따라 납부한 세금은 을측이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갑측이 중국국내에서 을측을 대신하여 원천세금을 납부한 후 해당 세금을 공제한 후의 차액은 모두 한국으로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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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홍콩법인기업에서 의뢰한 백라이트 번역(중국어 번역)의 일부를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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