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품질보증 계약서 번역(한국어 원본)제5조 생산조건의 변경 1. 변경점등의 신뢰성, 수명, 호환성, 포장사양, 기구물 사양 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산조건의변경이 발생할 경우 “삼성”에게 그 변경 내용(이하 “변경점”이라 한다)을 통보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변경점을 적용하여야 한다. 3) “협력사”는 중요한 변경점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삼성”에게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반드시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에”삼성”에게 통보한다. 2. 변경점 통보기간 1) “협력사”는 생산조건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내용의 적용일 60일 전까지 변경 관련 평가 DATA 등을 사전에 “삼성”는 무단으로 생산조건을의 공정 또는 시장에서 발생한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삼성”이 입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 2차 VENDOR 관리 1. “협력사”는 물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조, 가공, 수리 등을 제3자(이하 “2차 VENDOR”라 칭한다)에게 위탁할 경우,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위탁내용의 현황 및 제조공정 등에 대해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협력사”는 2차 VENDOR의 품질, 제조공정, 변경점 등을 지속적#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협력사”가 2차 VENDOR를 선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변경점 신고서 양식에 준하여 “삼성”에게 사전 통보하며,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삼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협력사”는 2차 VENDOR의 제조, 가공, 수리 등이 수반되는 제품은 Lot를 구성하여 입고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5. “삼성”은 품질문제의 원인파악, 해결, 개선 등을 위해 2차 Vendor에 대한 공정실사가 필요한 경우 2차 Vendor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협력사”와 상호 협의 하에 제조공정 등을 실사할 수 있다 제7조 제조 공정 관리 1. “협력사”는 “삼성”에게 공급하는 물품 등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량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 활동을 전개하고, 이를 일별#월별#Line별#제품별로 기록해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협력사”는 품질관리 및 개선을 위한 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3. “협력사”는 품질관리 및 개선활동의 주요 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고 이력을 관리하며, 이를 “삼성”에게 통보한다. 4. “협력사”는 재작업, 전수검사를 하거나 중요 변경사항이 적용된 Lot에 대해서는 기존 양산품과 구분되도록 별도 표시를 하고 그 내용을 변경점 신고서 양식에 준하여”삼성”에게 즉시 통보한다. 5. “협력사”는 품질관리 및 개선을 위해 아래 중요 품질특성 항목에 대하여 매월 “품질보고서”를 작성하여 “삼성”에게 제공한다. 1) 불량율, 불량 Pareto chart, 중요 불량(worst 3)의 개선 대책 2) SPC (Statistical Process Control) 자료 3) 출하검사 결과(Out of Box Audit ) 4) 신뢰성 결과(On going Reliability Test) 5) 수율(Yield) 6. “협력사”는 품질사고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주체의 판단 등을 위하여 “삼성”에게 공급하는 물품 등의 품명 및 제조시기를 추적할 수 있는 식별체제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유지#관리해야 하며, 이를 “삼성”에게 제공한다. 7. “협력사”가 제공한 제품으로 인해 “삼성”의 공정 또는 시장에서 품질문제가 발생한 경우 “협력사”는 이를 접수한 시점부터 7일 이내에 그 원인 및 대책을 “삼성”에게 제공한다. 8. “삼성”은 위탁한 물품 등의 품질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협력사”의 동의 하에 제조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 발견시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협력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삼성”에게 제공한다. 제8조 초물(초도품) 관리 1. 초물(초도품)은 신규품이거나 2차 VENDOR, 제조장소, 제조방법, 자재, 설계, 기타 품질에 또는 장치를 사용할 경우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제조상 사용금지물질의 관리에 대해 “삼성”과 협의하여 유해물질의 사용금지, 폐기, 삭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2. “삼성”은 소비자 및 환경 안전을 위하여 “협력사”가 전항에 정한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는지 점검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이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삼성”에게 제공한다. 제11조 품질사고 발생시 손실비용 처리 1. “협력사”는 “삼성”에게 공급한 물품 등이 “협력사”의 귀책으로 인해 “삼성”의 공정 및 시장에서 다음 각 호를 포함한 품질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삼성”이 입은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1) “협력사”의 귀책으로 인해 “삼성”의 검사결과(입고검사, 공정, 출하검사 등) 불합격이 발생한 경우. 2) “협력사”의 귀책으로 인해 “삼성”의 공정에 LINE-STOP 및 재작업이 발생한 정하기로 한다. 3. “삼성”과 “협력사”는 상호 합의 하에 공정불량율(User Process Defect Ratio)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의 Penalty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RMA 반품 처리 1. “협력사”의 귀책으로 인한 물품 등의 불량이 발견될 경우, “협력사”는 즉시납입품의 Incentive 및 Penalty 1. “삼성”은 물품 등의 품질수준을 평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Incentive 및 Penalty를 부여할 수 있다. 1) Incentive : 입고검사 면제, Penalty 면제, 물량증가, 시상 및 장비지원 등 2) Penalty : 입고검사 등급 강화, 물량조정, 거래중지, 3진 Out 등 2. “삼성”과 “협력사”는 Penalty 적용 범위 및 재발방지 대책의 적합성검토를 위해 상호 합의 하에 “조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의 본 계약의 이행여부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본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사항이나 품질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 경우 “삼성”은 “협력사”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협력사”가 제1항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1개월 내에 수정하지 않거나 3개월 이내에 2회 이상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삼성”은 “협력사”에 대해 발주량 조정, 거래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 는 “삼성”에게 서비스 업무에 필요한 모든 자재에 대해 정부가 정한 법적 의무 공급기간(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참조)까지 서비스자재를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서비스 자재 손실보상 기준 1) “삼성”은 “협력사”의 서비스 자재 공급 지연 및 공급 불가에 따른 손실 발생시 “협력사”에게 손실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2) “협력사’가 공급한 서비스 자재가 불량을 유발시킨 경우 “협력사” 의거 “삼성”이 입은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