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유의사항 번역

 

신청서 유의사항 번역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일본어번역)

 

신청서 유의사항 번역

신청서 유의사항 번역(일본어 원본)

第4.各項目における留意事項
1.品目の総括
1.1 品目の概要
別紙2に従い申請品目の概要を説明すること。
1.2 設計開発の経緯
(1)申請品目を開発するに至った背景から申請までの経緯について、申請品目の設計開発の概要を説明すること。
記載に当たっては、以下に留意し、申請品目ごとに適切な項目を設け、わかりやすい構成とすること。
① 申請品目の設計開発コンセプトを簡潔に記載すること。
② 設計開発の各過程(設計開発に着手した経緯、外国における申請及び許認可の時期(原則、年月日)、設計要求事項の確定、設計の検証、妥当性の確認、開発過程における設計の変更)において、いかに検討を進めてきたものであるのか、リスクマネジメントの実施状況も踏まえてわかりやすく説明すること。
その際、申請品目の品質、耐久性、信頼性、安全性、使用目的、効能又は効果、性能、使用価値等を評価するために必要となるすべての項目を記載すること。
また、設計開発過程において問題になったことがあった場合、及び当初の計画を変更した場合には、その内容・理由と対応の妥当性について説明すること(例:導入先国の使用目的や対象患者、品目仕様などが著しく異なる等)。
③ 独立行政法人医薬品医療機器総合機構による対面助言を利用した場合は、その助言に基づく対応を付記するとともに、対面助言の記録を参考資料として添付すること。
(2)その他設計開発の経緯に関する記載に当たっては、以下に主な留意事項を示したので参考とされたいこと。
① 申請品目の設計開発に着手した経緯に関すること
ア)申請品目と構造、使用方法等が類似する医療機器(複数の医療機器と類似する場合を含む。以下同じ。)に係る一般的な臨床使用の状況を簡潔に述べるとともに、申請品目がどのような意図、経緯、理由において開発されたものであるかについて記載すること。
イ)説明に際して、申請品目と類似する医療機器がある場合には、類似する医療機器に比べて何が新しいのか、どこが異なるのかについて明確5にすること。また、類似する医療機器の仕様や特性等に言及し、申請品目と類似する医療機器とで異なる部分(以下「差分」という。)の有無及びその概要について記載するとともに、差分と設計開発のコンセプトとの関連について説明すること。
ウ)申請品目と構造・原理は同一で、型式、エネルギー出力、適用部位、使用目的等が異なる医療機器を開発している場合は、その概略を付記すること。
エ)既に製造販売承認等を取得している医療機器の製造販売承認事項一部変更承認申請の場合は、既承認品目の国内における不具合の発生状況を記載すること。
② 申請品目の設計仕様の概要及び設計仕様を定めるに当たって考慮した事項に関すること
ア)設計開発のコンセプトに基づいて、申請品目の設計仕様(技術要件等)をどのように定めたかについて説明すること。
イ)説明に際して、申請品目の設計仕様を定めるに当たって参考とした類似する医療機器に関する技術要件等を説明しつつ、申請品目における技術要件等の差分を具体的に記載すること。
ウ)類似する医療機器との差分については、必要に応じて図示又は差分の技術要件等の数値化などにより具体的に記載すること。
エ)申請品目の設計仕様(技術要件等)を定めるに当たって、リスクマネジメントの観点から講じた措置がある場合にはその内容を簡潔に記載すること。
オ)安全性等の確保のために参照した基準又は規格等があり、それを設計仕様に含めた場合は、その旨を記載すること。
カ)下表に基づき、類似する医療機器との比較を行い、差分の有無及び差分の程度が明確になるように記載すること。なお、記載に当たっては、できるだけ最新の情報に基づき、医療上の有用性を考慮して記載すること。
(ⅰ)申請品目の特性に応じて適切な項目を選択して、比較すること。構造・原理、原材料、品目仕様については比較する項目の設定に十分留意すること。なお、比較対象とした資料の出典等を記載すること。
(ⅱ)再審査・再評価が終了している場合は、再審査・再評価年月日も記載すること。
(ⅲ)対照機器を用いた比較臨床試験(盲検試験を含む。)を実施した場合にあっては、下表の作成に当たり、原則として、対照機器として使用した医療機器を申請する医療機器の次に記載し、備考欄に比較臨床試験の種類とその試験における対照機器である旨を記載すること。

신청서 유의사항 번역(한국어 번역본)

제 4. 각 항목에서 유의 사항
1. 품목 총괄
1.1 품목 개요
별지 2에 따라 신청 품목의 개요를 설명할 것.
1.2 설계 개발 경위
(1) 신청 품목을 개발하게 된 배경부터 신청까지의 경위에 대하여, 신청 품목 설계 개발 개요를 설명할 것
기재 시에는 이하에 유의하여 신청 품목마다 적절한 항목을 준비하고 알기 쉬운 구성으로 할 것.
① 신청 품목의 설계 개발 콘셉트를 간결하게 기재할 것.
② 설계 개발의 각 과정(설계 개발에 착수한 경위, 외국에서의 신청 및 허•인하 시기(원칙, 연월일), 설계 요구 사항의 확정, 설계 검증, 타당성 확인, 개발 과정에서의 설계 변경)에서 검토를 얼마나 진행해 온 것인지,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실시 상황도 판단 근거로 삼아 알기 쉽게 설명할 것.
그 때, 신청 품목의 품질, 내구성, 신뢰성, 안전성, 사용 목적, 효능 또는 효과, 성능, 사용 가격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항목을 기재할 것.
또, 설계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이 있을 경우 및 당초의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유와 대응의 타당성에 대하여 설명할 것(예: 도입국의 사용 목적이나 대상 환자, 품목 사양 등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 등).
③ 독립행정법인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 기구에 의한 대면 조언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조언에 기반한 대응을 덧붙여 적음과 동시에, 대면 조언 기록을 참고자료로 첨부할 것.
(2) 그 외에 설계 개발 경위에 관한 기재 시, 이하에 주된 유의 사항을 기재하였으므로 참고할 것.
① 신청 품목 설계 개발에 착수한 경위에 관한 것
ㄱ) 신청 품목과 구조, 사용 방법 등이 유사 의료기기(복수의 의료기기와 유사한 경우를 포함. 이하, 동일함)와 관계되는 일반적인 임상 사용 상황을 간결하게 기술함과 동시에, 신청 품목이 어떠한 의도, 경위, 이유에서 개발된 것인지에 대해 기재할 것.
ㄴ) 설명 시에 신청 품목과 유사한 의료기기가 있을 경우에는 유사 의료기기에 비하여 무엇이 새로운지, 어디가 다른지에 대하여 명확히 할 것. 또, 유사 의료기기의 사양이나 특성 등을 언급하고, 신청 품목과 유사 의료기기에서 다른 부분(이하 「차이」라 한다)의 유무 및 그 개요에 대해 기재함과 동시에 차이와 설계 개발 콘셉트와의 관련에 대하여 설명할 것.
ㄷ) 신청 품목과 구조•원리는 동일하되 형식, 에너지 출력, 적용 부위, 사용 목적 등이 다른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개략을 덧붙여 적을 것.
ㄹ) 이미 제조 판매 승인 등을 취득하고 있는 의료기기의 제조 판매 승인 사항 일부 변경 승인 신청의 경우, 기승인 된 품목의 국내 불량 발생 상황을 기재할 것.
② 신청 품목의 설계 사양 개요 및 설계 사양을 정할 때 고려 사항에 관한 것
ㄱ) 설계 개발의 콘셉트에 기반하여 신청 품목의 설계 사양(기술 요건 등)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대하여 설명할 것
ㄴ) 설명 시에 신청 품목의 설계 사양을 정할 때 참고로 한 유사 의료기기에 관한 기술 요건 등을 설명하면서, 신청 품목에 있어 기술 요건 등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ㄷ) 유사 의료기기와의 차이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도시 또는 차이가 나는 기술 요건 등의 수치화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ㄹ) 신청 품목의 설계 사양(기술 요건 등)을 정할 때,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관점에서 강구한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간결하게 기재할 것.
ㅁ) 안전성 등의 확보를 위해 참조한 기준 또는 규격 등이 있고, 그것을 설계 사양에 포함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할 것.
ㅂ) 아래 표에 기반하여 유사 의료기기와 비교하고, 차이의 유무 또는 차이의 정도가 명확하도록 기재할 것. 또, 기재 시에는 가능한 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하며, 의료 상의 유용성을 고려하여 기재할 것.
(ⅰ) 신청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항목을 선택하여 비교할 것. 구조•원리, 원재료, 품목 사양에 대해서는 비교하는 항목 설정에 충분히 유의할 것. 또, 비교 대상으로 한 자료의 출전 등을 기재할 것.
(ⅱ) 재심사•재평가가 종료된 경우에는 재심사•재평가 연월일도 기재할 것.
(ⅲ) 대조 기기를 이용한 비교 임상 시험(맹검 시험을 포함)을 실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아래 표 작성 시에 대조 기기로서 사용한 의료기기를 신청한 의료기기의 다음에 기재한다. 아울러 비고란에 비교 임상 시험의 종류와 그 시험의 대조 기기로서의 취지를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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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서울대학병원에서 의뢰한 의료기기 신청서 유의사항 번역(일본어번역)의 일부를 살펴 보았습니다. 
번역은 기버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