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번역(한국어 원본)제5편 보칙 <개정 2009.1.28> 제88조(공시책임자등의 지정) ①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채권상장 법인 및 집합투자업자등은 공시책임자 1인을 지정하여 거래소에 등 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공시책임자가「상법」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위임장을 포함하여 이를 지체없이 거래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1.28> ②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채권상장법인 및 집합투자업자등은 해당 법인의 신고 또는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공시담당자” 라 한다) 2인[채권상장법인, 기업인수목적회사 및 최근 사업연도말 직원수가 300인 미만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지주회사 제외)의 경우에는 1인] 이상을 지정하여 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공시담 당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1.28, 2010.4.21,2011.6.15> ③집합투자업자등이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 담당자를 집합투자업자등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로 본다.<개정 2009.1.28>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1.28> ⑤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가 제4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세칙이 정하는 기한 내에 그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3점 이내에서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9.1.28> ⑥ 제2조제11항제3호에 따른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26조를 준용한다.<신설 2011.11.4> 제89조(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개정 2010.6.23>) ①거래소는 공익과 투자자보호 및 유가증권시장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공시제도와 그 운영의 개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벌점부과 및 공시위반 제재금의 부과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9.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제90조(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표창 및 포상) ① 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제고와 성실공시 풍토조성을 위하여 노력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등(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09.1.28, 2010.12.1> ②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성실한 공시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1편에서 정하는 공시의무의 위반사실을 거래소에 신고 또는 제보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신설2011.6.15>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개정 2005.12.23, 2011.6.15> 제91조(기간의 계산) 이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은 세칙으로 정하는바에 따른다. 제92조(세부사항<개정 2005.12.23>)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식 그 밖의 세부사항은 거래소가 정한다.<개정 2005.12.23> 부칙(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86호,2005.5.13>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단서중 “16시”를 “18시”로 한다. 부칙(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95호,2005.7.22>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규정의 개정)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 중 “증서”를 “증서 및 당해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로 한다. 부칙 <제129호,2005.12.23> 이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항·제13항, 제5조제3호, 제9조, 제33조, 제70조, 제71조의 개정규정 및 개정전규정 제2조제14항의 삭제는 200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1항 중 공시요구 시점에 관한 개정규정 및 개정전 규정 제51조의 삭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호,2006.9.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항제3호 중 ”「회사정리법」, 「화의법」”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로 하고, 제83조제1항제5호 중 “정리절차”를“회생절차”로 하며, 제80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회생절차개시신청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부칙 <제254호,2007.5.1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7조제2항제7호, 제12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1조제1항 제20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369호,2008.9.12>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1호,2009.1.2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채 원리금 미지급 신고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다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원리금의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③(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대한 적용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을 예고하는 법인에 적용한다. 부칙 <제505호,2009.4.15> 이 규정은 200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5호,2009.7.1> 이 규정은 2009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0호,2009.12.18> 이 규정은 2009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3호,2010.4.21> 이 규정은 2010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의 신설 규정은 세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6호,2010.6.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장외국법인의 공시담당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유가증권시장에 기 상장된 상장외국법인의 경우 제26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공시담당자를 이 규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지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657호,2010.1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제26조 제1항제1호에 의하여 매매거래를 정지한 종목은 이 규정에 의하여 매매거래를 정지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71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0조의 신설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제12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법인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735호,2011.6.15> 이 규정은 2011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5호,201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시대리인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이후 공시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28호,2012.4.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시책임자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이후 공시책임자를 신고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출원리금 연체정보 신고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다목(6)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대출원리금의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불성실공시법인의 조치에 대한 적용례) 제35조의2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이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법인부터 이를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