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규격 번역

 

일본 규격 번역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일본어번역)

일본 규격 번역

일본 규격 번역(일본어 원본)

7.質量百分率は%、質量対容量百分率はw/v%、容量百分率はvol%及び容量対質量百分率はv/w%を用いる。また、百万分率は、ppm を用い、通例、質量対質量百万分率を示す。
8.温度の表示は、セルシウス氏法によりアラビア数字の次に℃を付ける。
9.標準温度は20℃、常温は15~25℃、室温は1~30℃、微温は30~40℃とする。冷所は、別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15℃以下の場合とする。冷水は10℃以下、微温湯は30~40℃、温湯は60~70℃、熱湯は約100℃の水とする。加熱した溶媒又は熱溶媒とは、その溶媒の沸点付近の温度に熱したものをいい、加温した溶媒又は温溶媒とは、通例、60~70℃に熱したものをいう。水浴上又は水浴中で加熱するとは、別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沸騰した水浴又は約100℃の蒸気浴を用いて加熱することである。
10.滴数を量るには、20℃において日局「精製水」20 滴を滴下するとき、その質量が0.90~1.10gとなるような器具を用いる。
11.減圧とは、別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2.0kPa 以下とする。
12.液性を酸性、アルカリ性又は中性として示した場合は、別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リトマス紙を用いて検する。液性を詳しく示すにはpH 値を用いる。また、微酸性、弱酸性、強酸性、微アルカリ性、弱アルカリ性、強アルカリ性などと記載したものは、酸性又はアルカリ性の程度の概略を示すものであって、pH の範囲は、次による。
13.通則、各条及び一般試験法で用いる色の比較液、試薬・試液、標準液、容量分析用標準液、標準品、計量器及び用器は、別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一般試験法に規定するものを用いる。なお、試験に用いる水は、別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日局の「精製水」とする。
14.溶液で、特にその溶媒を示さないものは、水溶液を示す。
15.溶液の濃度を(1→3)、(1→10)、(1→100)などで示したものは、固体の物質は1g、液状の物質は1mL を溶媒に溶かして全量をそれぞれ3mL、10mL、100mL などとする割合を示す。また混液を(10:1)又は(5:3:1)などで示したものは、液状物質の10 容量と1 容量の混液又は5容量と3 容量と1 容量の混液などを示す。
16.質量を「精密に量る」とは、量るべき最小位を考慮し、0.1mg、0.01mg 又は0.001mg まで量ることを意味し、また、質量を「正確に量る」とは、指示された数値の質量をそのけた数まで量ることを意味する。
17.材料成分の試験において、nけたの数値を得るには、通例、(n+1)けたまで数値を求めた後、(n+1)けた目の数値を四捨五入する。
18.材料成分の試験は、別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常温で行い、操作直後に観察するものとする。ただし、温度の影響のあるものの判定は、標準温度における状態を基準とする。
19.性状とは材料成分の色、形状、においを参考として記載したものである。性状の項において例えば、白色と記載したものは白色又はほとんど白色を示すものである。色調を試験するには、別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固形のものはその1g を白紙上又は白紙上に置いた時計皿にとり、観察する。液状の物質は、内径15mm の無色の試験管に入れ、白色の背景を用い、液層30mm として観察する。「においがない」と記載したものは、においがないか又は、ほとんどにおいがないがないことを示すものである。においの試験は、別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その約1g 又は約1mL を100mL のビーカーにとって試験を行う。
20.確認試験は、材料成分中に含有されている特有成分などを、その特性に基づいて確認するために必要な試験である。
21.示性値は、材料成分の性質を試験するものであり、通例、その物性、状態及び組成の幅を規定するものである。
22.純度試験は、材料成分中の混在物を試験するために行うもので、材料成分各条の他の試験項目とともに、材料成分の純度を規定する試験でもあり、通例、その混在物の種類及びその量の限度を規定する。この試験の対象となる混在物は、その材料成分を製造する過程又は保存の間に混在を予想されるもの、又は有害な混在物例えば重金属、ヒ素などである。なお、材料成分のけい光試験において、「著しいけい光」とは、発するけい光がけい光標準品より強く、部分的にある程度の広がりを持つものをいう。
23.材料成分の試験において、材料成分が溶媒に「溶ける」又は「混和する」とは、澄明に溶けるか又は任意の割合で澄明に混和することを示し、繊維などを認めないか又は認めても極めてわずかである。
24.材料成分の試験において、「浸す」、「浸出する」、「冷浸する」とは、特にその溶媒を示さないものは、水に少なくとも5 分間、材料を浸すことをいう。
25.乾燥又は強熱するとき、恒量とは、引き続き更に1 時間乾燥又は強熱するとき、前後の秤量差が前回に量った乾燥物又は強熱した残留物の質量の0.10%以下であることを示す。ただし、秤量差が、化学はかりを用いたときは0.5mg 以下、セミミクロ化学はかりを用いたとき0.05mg 以下、ミクロ化学はかりを用いたとき0.005mg 以下の場合は無視しうる量とし、恒量とみなす。
26.試料の採取量における「約」は、規定された量の±10%の範囲である。
27.材料成分規格に規定する試験法は、その材料の特性に基づいて選択することができる。
28.材料成分規格に規定する試験法に代わる方法で、それが規定の方法以上の正確さと精密さがある場合は、その方法を用い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その結果について疑いのある場合は、規定の方法で最終の判定を行う。
<2.一般試験法>
1. アクリル残存モノマー試験法
2. 液体クロマトグラフィー
3. 塩化物試験法
4. 炎色反応試験法 ― 金属塩
5. 灰分試験法
6. ガスクロマトグラフィー
7. 乾燥減量試験法
8. 吸光度測定法
9. 強熱残分試験法
10. けん化価測定法
11. 原子吸光光度法
12. 酸価測定法
13. 重金属試験法
14. 赤外吸収スペクトル測定法
15. 定性反応試験法
16. 粘度測定法
17. pH 測定法
18. 比重及び密度測定法
19. ヒ素試験法
20. 融点測定法
21. 硫酸呈色物試験法
22. 標準液、標準品・試薬・試液及び計量器・用器
1.アクリル残存モノマー試験法
アクリル残存モノマー試験法とは、主としてアクリル系試料中の二重結合を持つ残存モノマーを試験する方法である。
操作法
別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材料成分各条で規定する試料の量を300mL のヨウ素瓶に精密に量りとる。これに水100mL を加え、1 時間かき混ぜながら分散させる。この液に、かき混ぜながら臭素酸カリウム・臭化カリウム試液5mL を正確に加え、続いて薄めた塩酸(1→4)20mL を手早く加え、直ちに密栓する。次いでヨウ素瓶の上部栓部にヨウ化カリウム試液10mL をのせ、時々振り混ぜながら、暗所で20 分間放置する。次に暗所からヨウ素瓶を取り出し、上部栓部にのせたヨウ化カリウム試液をフラスコ内に流し込み、直ちに密栓をしてじゅうぶんに振り混ぜる。これを試料溶液として、0.1mol/L チオ硫酸ナトリウム液で滴定する(指示薬:デンプン試液2mL)。ただし、終点の判定は、試料溶液が濃紫色から無色になり、その後、10 分間振り混ぜ続けても再び呈色しない点とする。別に空試験を行い、次式から残存モノマー量を求める。

일본 규격 번역(한국어 번역본)

7. 질량백분율은 %, 질량대 용량백분율은 w/v %, 용량백분율은 vol % 및 용량대 질량백분율은 v/w %을 이용한다. 또한 백만분율은 ppm을 사용하며 보통 질량대 질량백만분율을 나타낸다.
8. 온도 표시는 셀시우스 법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 다음에 ℃을 붙인다.
9. 표준온도는 20 ℃, 상온은 15~25℃, 실온은1~30 ℃, 미온은 30~40 ℃로 한다. 온도가 낮은 곳은 별도로 규정이 없는 한, 15℃ 이하의 경우로 한다. 냉수는 10 ℃ 이하, 미온탕은 30~40 ℃, 온탕은 60~70 ℃, 열탕은 약 100 ℃의 물로 한다. 가열한 용매 또는 열 용매란, 그 용매의 끓는점 부근의 온도로 가열한 것을 말하며, 가온 한 용매 또는 온(溫) 용매란, 보통 60~70 ℃로 가열한 것을 말한다. 수욕 상 또는 수욕 중에서 가열하는 것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끓고 있는 수욕 또는 약 100 ℃의 증기욕을 이용하여 가열하는 것이다.
10. 방울 수(滴數)측정을 위해 20 ℃에서 일국의 「정제수」20 방울을 떨어뜨릴 때, 그 질량이 0.90~1.10g이 되는 기구를 이용한다.
11. 감압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2.0kPa 이하로 한다.
12. 액성을 산성, 알칼리성 또는 중성으로 나타낸 경우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리트머스 용지로 검사한다. 액성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때는 pH 값을 이용한다. 또한 미산성, 약산성, 강산성, 미알칼리성, 약알칼리성, 강알칼리성 등으로 기재한 것은 산성 또는 알칼리성 정도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pH 범위는 다음과 같다.
pH 의 범위 pH 의 범위
미산성 약 5~약 6.5 미알칼리성 약 7.5~약 9
약산성 약 3~약 5 약알칼리성 약 9~약 11
강산성 약 3 이하 강알칼리성 약 11 이상
13. 통칙, 각조 및 일반시험법에서 사용하는 색 비교액, 시약 ・ 시액, 표준액, 용량분석표준액, 표준품, 계량기 및 용기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일반시험법으로 규정한 것을 사용한다. 덧붙여 시험에 이용하는 물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일국의 「정제수」로 한다.
14. 용액에서 특별히 용매를 밝히지 않은 것은 수용액을 말한다.
15. 용액의 농도를 (1→3),(1→10),(1→100)등으로 나타낸 것은 고체의 물질은 1g, 액상 물질 1 mL 를 용매로 녹여 전체 량을 각각 3 mL, 10 mL, 100 mL 등으로 한 비율을 나타낸다. 또한 혼합액을(10:1)또는 (5:3:1)등으로 나타낸 것은 액상물질의 10용량과 1용량의 혼합액 또는 5용량과 3용량과 1용량의 혼합액 등을 나타낸다.
16. 질량을「정밀하게 측정한다」라는 것은 달아야 할 최소 자리수를 고려하여 0.1mg, 0.01 mg 또는 0.001mg까지 측정함을 의미하며 또한, 질량을「정확하게 측정한다」라는 것은 지시 된 수치의 질량을 그 자리수까지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17. 재료성분의 시험에서 n자리 수치를 얻기 위해서는 보통 (n+1)자리수까지 수치를 구한 후, (n+1)자리째 값을 반올림한다.
18. 재료성분의 시험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온에서 실시하며, 조작 직후에 관찰하는 것으로 한다. 단, 온도의 영향을 받는 판정은 표준온도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19. 성상이란 재료성분의 색, 형상, 냄새를 참고로 하여 기재한 것이다. 성상의 항에서 예를 들면, 백색으로 기재된 것은 백색 또는 거의 백색을 띄는 것이다. 색조를 시험할 때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고형은 그 1 g을 백지 위 또는 백지 위에 둔 시계접시에 취하여 관찰한다. 액상 물질은 내경 15mm 의 무색 시험관에 넣어 액층 30 mm 로 만들고 백색을 배경으로 관찰한다.
「냄새가 없다」라고 개재된 것은 냄새가 없거나 또는 거의 냄새가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냄새 시험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약 1 g 또는 약 1 mL 를 100 mL 의 비커에 취하여 시험한다.
20. 확인시험은 재료성분에 함유되어 있는 유효성분 등을 그 특성에 따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이다.
21.특성값은 재료성분의 성질을 시험하는 것으로 보통 그 물성, 상태 및 조성의 폭을 규정하는 것이다.
22.순도시험은 재료성분 가운데 혼재물을 시험하기 위한 것으로, 재료성분 각조의 다른 시험항목과 더불어 재료성분의 순도를 규정하는 시험이기도 하며, 보통 그 혼재물의 종류 및 양의 한도를 규정한다. 이 시험의 대상이 되는 혼재물은 재료성분을 제조하는 과정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혼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 또는 유해한 혼재물로, 예를 든다면 중금속, 비소 등이 있다. 덧붙여 재료성분의 형광시험에서 “현저한 형광”이란 발광하는 형광이 형광 표준품보다 강하고, 부분적으로 일정정도 퍼지는 것을 말한다.
23. 재료성분의 시험에서 재료성분이 용매에「녹는다」또는「섞인다」라 함은, 투명하게 녹거나 또는 임의의 비율로 투명하게 섞인 것을 말하며, 섬유 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대단히 적다.
24.재료성분 시험에서「담그다」,「우려낸다(침출)」,「냉침한다」란, 특히 그 용매를 밝히지 않은 것은 재료를 물에 적어도 5분간 담그는 것을 말한다.
25.건조 또는 강한 열을 가할 때, 항량이란 연이어 1시간 더 건조 또는 강열할 때, 전후의 칭량 차가 전(前)회에 측량한 건조물 또는 강열 후 남은 잔류물의 질량이 0.10 % 이하임을 나타낸다. 단, 칭량 차가 화학저울을 이용했을 때 0.5mg 이하, 세미 마이크로 화학저울을 이용했을 때 0.05mg 이하인 경우는 무시할 수 있는 량으로 정하여, 항량으로 간주한다.
26.시료 채취량에서「약」이란 규정된 양의 ±10 % 범위이다.
27.재료성분 규격으로 규정한 시험법은 그 재료의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28.재료성분 규격으로 규정한 시험법을 대신하여 규정 된 방법 이상의 정확성과 정밀함을 가진 방법일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단, 그 결과에 의문이 발생할 경우 규정된 방법으로 최종 판정을 한다.
<2. 일반시험법>
1. 아크릴 잔류물 모노머 시험법
2. 액체크로마토그래피
3. 염화물시험법
4. 염색반응시험법 ― 금속염
5. 회분시험법
6. 가스크로마토그래피
7. 건조감량시험법
8. 흡광도측정법
9. 강열잔류물시험법
10. 비누화값측정법
11. 원자흡광광도법
12. 산가측정법
13. 중금속시험법
14.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 측정법
15. 정성반응시험법
16. 점도측정법
17. pH측정법
18. 비중 및 밀도측정법
19. 비소시험법
20. 융점측정법
21. 황산정색물시험법
22. 표준액, 표준품・시약・시액 및 계량기・용기
1. 아크릴 잔류물 모노머 시험법
아크릴 잔류물 모노머 시험법이란, 주로 아크릴계시험 중 이중결합을 가진 잔류물 모노머를 시험하는 방법이다.
조작법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재료성분 각조로 규정한 재료의 양을 300 mL의 요오드 병에 정밀하게 달아 취한다. 여기에 물 100 mL 를 넣어 1시간 동안 저으며 분산시킨다. 이 액을 저으면서 브롬산 칼륨・브롬화칼륨 시액 5mL를 정확하게 넣고 이어 묽은염산(1→4)20 mL 를 재빨리 넣은 후 즉시 마개로 단단히 막는다.
이어서 요오드 병 상부마개 부분에 요오드화 칼륨시액 10 mL를 올리고 가끔 흔들면서 어두운 곳에서 20분간 방치한다. 그 후, 어두운 곳에서 요오드 병을 꺼내 상부 마개부에 올려 둔 요오드화 칼륨시액을 플라스크 안으로 흘려넣고 즉시 마개로 막아 충분히 흔들어 섞는다. 이것을 시료용액으로 0.1 mol/L 티오황산나트륨 액에 적정(滴定)한다.(지시약:녹말 시액 2mL)단, 종점 판정은 시료용액이 진보라에서 무색으로 변색한 이후 10분간 흔들어도 다시 정색하지 않는 점으로 한다. 별도로 공시험(blank test)을 실시하여 다음 식으로 잔류물 모노머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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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뢰한 일본 규격 번역(일본어번역)의 일부를 살펴 보았습니다. 
번역은 기버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