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관리규정 번역(한국어 원본)3.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자재의 용어는 별도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다음 각 항의 정의에 따른다. 3.1 원자재류 제품 (상품)의 기본이 되는 재료로서 어떤 형태의 가공을 거쳐 사용되는 자재 3.2 부분품류 원단위를 구성하는 부품으로서 자기의 고유기능을 보유하는 자재 3.3 수입품류 원단위를 구성하는 부품으로서 국외에서 구입하는 부품 3.4 가공품류 원단위를 구성하는 부품으로서 구입후 가공을 거쳐 형태 또는 구조가 변경된 부품 3.5 잡자재류 원단위를 구성하는 부품으로써 공정 중 형태등이 변형되어 사용되는 부품 및 포장용 자재 (구리스, 밴드, 그라스울, 석면 가스켓, 용접봉 등) 3.6 재공품 제품 또는 반제품의 생산을 위해 창고에서 불출되어 제조 공정에서 가공 상태에 있거나 공정 투입대기 상태로 있어 아직 완제품으로 대체되지 않는 자재 3.7 외주 사급품 제품의 생산 또는 부품의 가공을 위해 외주업체에 소재 또는 부품을 지급하고 가공품으로 재 입고되는 자재의 구성품 3.8 고객 지급품 고객이 당사에 자재나 반제품을 공급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에 적합하도록 관리, 생산, 검사 등 당사 품질보증에 준해 공급하는 자재나 반제품 3.9 부적합자재 저장 또는 사용중 파손, 마모, 변질, 고장, 사양변경, 규격미달, 하자교체, 불량 반품의 제원인으로 당사 사양에 부적합하고 기능 상실로 본래의 목적으로 즉시 사용 할 수 없는 비경제적인 자재 3.10 장기자재 현재 당사 사양에 부합되어 사용 가능한 자재이나 일정 기간동안 사용되지 않고 있는 비 경제적인 자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