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계약서 번역(한국어 번역본)1. 갑을 양측의 약속 1.1 관련한 법률, 법규, 규칙을 엄격히 준수한다. 1.2 갑을 양측이 체결한 <물자구매계약서>를 엄격하고 전면적으로 이행한다. 1.3 공개적이고 투명한 원칙에 의거하여 관련 협력업무를 상담하고, 어느 한 측의 근무자가 부정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엄격히 금한다. 1.4 양측의 직원은 어떠한 형식으로도 당대측에게 뇌물을 요구하지 않으며, 어떠한 형식으로도 상대측의 뇌물을 받지 않는다. 1.5 어느 한측이 상대측 직원이 본 계약에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발견하면 단호히 막아야 하고, 또한 즉시 상대측에 통보해야 한다. 동시에 관련 기관에 알리고 제보해야 한다. 2. 갑측과 그 직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 2.1 갑측의 이익에 불리할 수 있는 어떠한 식사초대와 기타 오락 및 향락 성격의 소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2.2 을측의 어떠한 리베이트, 사례금, 유가증권, 귀중물품과 기타 형식의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 2.3 을측의 어떠한 개인을 통해 지불하는 비용의 청구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2.4 암암리에 을측 직원과 정당하지 않은 접촉을 허용하지 않으며, 을측 직원과 규정을 위반하는 활동을 암암리에 진행하는 것을 엄격히 금한다. 3. 을측과 그 직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 3.1 을측은 본 회사의 영업사원에 대해 청렴교육을 진행할 책임이 있다. 3.2 을측은 갑측이 수권한 직원의 정보를 이해하고 심사하여 확인해야 한다. 3.3 갑측 직원을 조직하거나 초청하여 갑측의 이익에 불리할 수 있는 어떠한 식사초대와 기타 오락 및 향락 성격의 소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3.4 어떠한 이유로도 갑측에게 리베이트, 사례금, 유가증권, 귀중물품과 기타 형식의 선물을 제공하거나 암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갑측 직원을 위해 교통공구, 통신공구, 가전제품, 사무용품 등을 구매하거나 장기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3.5 어떠한 명의로도 갑측 직원을 위해 개인을 통해 지불하는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된다. 또한 갑측 직원의 친족과 친구를 위해 직장과 출국 및 국내여행을 계획해서는 안된다. 4. 위약책임 4.1 을측은 갑측 직원의 근무 청렴성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 갑측 직원이 본 계약서 제2조 규정을 위반하여, 을측이 저지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저지하거나, 또는 3일 내에 갑측에 통보하지 않으면, 을측은 이로 인해 초래된 갑측의 모든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갑측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여기에는 인민폐 10만 위안 이상의 배상금 요구, 협력계약서 해제, 관련 직원의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추궁 등을 포함하며 여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4.2 만일 을측이 본 계약 제3조 규정을 위반하면, 이로 인해 갑측에게 초래된 모든 손실(인민폐 10만 위안 이상의 배상금 요구, 협력계약서 해제, 관련 직원의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등 추궁 등을 포함하며 여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을 부담해야 한다. 4.3 비즈니스 거래에서 상업적인 관례에 따라 선물하는 저가의 광고용품(달력, 수첩 등)과 관례에 부합하는 업무상의 식사초대(업무용 식사, 업무용 차량 등)는 책임 위약의 예가 아니다. 5. 갑측의 반부패청렴 제창 기관 및 메커니즘 5.1 갑측 인력자원센터는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관리부서이며, 공급업체의 피드백 및 제보 그리고 내부 직원의 청렴심사의 직능과 책임을 갖는다. 을측에게 개방하는 제보창구는 아래와 같다. ******* 5.2 갑측은 사실의 존중, 신중과 치밀함의 원칙에 따라 여러분이 피드백 한 정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어떠한 피드백과 제보라도 열거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고, 신속히 처리하여 연락하도록 실명과 연락처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드백 한 모든 정보와 제보자의 권익에 기밀유지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