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규정 번역(한국어 원본)1. 목 적 이 규정은 품질보증 활동에 관한 개요를 상품 기획에서부터 판매,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관해 결정하며, 이의 실행으로 당사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품질을 보증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규정은 당사의 품질경영활동을 위한 기본으로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품질보증 제품기획에서 판매,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의 합리적인 품질수준을 유지하여 소비자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또한 사용품질도 충분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2) 품질보증활동 각 단계의 품질에 관계되는 업무에 관해 내정된 보증책임자가 각 보증사항에 대해 보증하기 위한 최적의 업무 및 활동을 말한다. (3) 설계 품질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해서 회사가 결정한 품질이며 실현성이 있는 목표의 품질을 말하며 설정품질 이라고도 한다. (4) 제품품질 설계 제조 시에 실현된 품질을 말하며,적합품질이라고도 한다. (5) 시장품질 사용자가 실제로 사용했을 때의 품질을 말하며, 사용품질이라고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