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대책 계약서 번역(한국어 원본)제 11 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 ‘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용역 내용에 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갑’ 또한 필요한 사항을 ‘을’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12 조 (계약의 해제 ·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행정기관 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3. ‘갑’또는 ‘을’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 ‘갑’또는 ‘을’이 발행한 어음 및 수표의 부도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 및 별도 합의 기타 개별계약에 의한 계약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갑’또는 ‘을’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이나 보전처분 ∙ 강제집행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 및 별도 합의 기타 개별계약에 의한 계약내용이 이행 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갑’또는 ‘을’이 해산,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회사로 합병될 경우 6. 재해 ∙ 경영능력의 상실 ∙ 당사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파업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및 별도 합의 기타 개별계약에 의한 계약내용을 이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②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으로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 또는 별도합의 기타 개별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본 계약과 관련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③ ‘갑’ 또는 ‘을’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계약이 해제될 경우 ‘갑’과 ‘을’은 서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⑤ 해제 · 해지와 관련하여 해제권자 또는 해지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갑’이 해제 시까지의 기성부분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을’에게 요구하는 경우,‘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갑’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제 시까지의 용역비집행정산서 및 용역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갑’은 ‘을’과 협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비를 ‘을’에게 정산 지급한다. ⑦ 기타 해제 · 해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갑’과 ‘을’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13 조 (하자 보증) ① 본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계약종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라도‘을’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을’의 하자보증책임은 ‘갑’이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간 연장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을’은 하자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무상으로 본 용역결과물을 수리하거나, 보완 또는 교체납품 하여야 한다. 단, 하자발생의 이유가 ‘갑’의 지시 또는 ‘갑’의 취급 부주의 등 과실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임을 ‘을’이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을’이 제2항의 기한 내에 수리 등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 ‘갑’은 ‘을’에게 사전에 서면통지하고 스스로 수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리 등에 소요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④ 하자로 인해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하자가 중대하거나 수리 등이 불가능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갑’은 ‘을’에게 서면 통지하고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4 조 (손해배상) 본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한 행위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5 조 (지체상금) ① ‘을’은 제2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당 총 용역비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연사유가 ‘갑’에게 있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지연일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을’이 제2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결과물을 제출한 때에는 ‘갑’의 승인에 소요된 기간은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갑’이 보완을 요구한 날로부터 최종 승인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연일수에 산입한다. 2. ‘을’이 제2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결과물을 제출한 때에는 최종 승인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연일수에 산입한다. 제 16 조 (계약상 지위 등의 양도금지) ‘갑’과 ‘을’은 본 계약상의 지위 및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17 조 (용역의 재위탁금지) ① ‘을’은 ‘갑’으로부터 사전에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고 용역을 하도급 또는 위임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으로부터 사전에 하도급 또는 위임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본 계약에 의한 ‘을’의 책임과 의무는 경감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 18 조 (상계의 특약)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갑’이 ‘을’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포함)이 있는 경우, ‘갑’은 이를 ‘을’에 대한 용역비 기타 지급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제 19 조 (별도합의) ①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본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합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합의는 서면에 의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합의는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루며, 본 계약의 내용과 상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 20 조 (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하되, 만일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 21 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 양당사자는 먼저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갑’과 ‘을’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