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대책 계약서 번역

 

전자파 대책 계약서 번역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중국어번역)

전자파 대책 계약서 번역

전자파 대책 계약서 번역(한국어 원본)

제 11 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 ‘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용역 내용에 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갑’ 또한 필요한 사항을 ‘을’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12 조 (계약의 해제 ·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행정기관 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3. ‘갑’또는 ‘을’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 ‘갑’또는 ‘을’이 발행한 어음 및 수표의 부도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 및 별도 합의 기타 개별계약에 의한 계약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갑’또는 ‘을’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이나 보전처분 ∙ 강제집행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 및 별도 합의 기타 개별계약에 의한 계약내용이 이행 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갑’또는 ‘을’이 해산,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회사로 합병될 경우
6. 재해 ∙ 경영능력의 상실 ∙ 당사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파업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및 별도 합의 기타 개별계약에 의한 계약내용을 이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②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으로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 또는 별도합의 기타 개별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본 계약과 관련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③ ‘갑’ 또는 ‘을’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계약이 해제될 경우 ‘갑’과 ‘을’은 서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⑤ 해제 · 해지와 관련하여 해제권자 또는 해지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갑’이 해제 시까지의 기성부분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을’에게 요구하는 경우,‘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갑’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제 시까지의 용역비집행정산서 및 용역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갑’은 ‘을’과 협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비를 ‘을’에게 정산 지급한다.
⑦ 기타 해제 · 해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갑’과 ‘을’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13 조 (하자 보증)
① 본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계약종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라도‘을’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을’의 하자보증책임은 ‘갑’이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간 연장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을’은 하자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무상으로 본 용역결과물을 수리하거나, 보완 또는 교체납품 하여야 한다. 단, 하자발생의 이유가 ‘갑’의 지시 또는 ‘갑’의 취급 부주의 등 과실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임을 ‘을’이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을’이 제2항의 기한 내에 수리 등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 ‘갑’은 ‘을’에게 사전에 서면통지하고 스스로 수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리 등에 소요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④ 하자로 인해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하자가 중대하거나 수리 등이 불가능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갑’은 ‘을’에게 서면 통지하고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4 조 (손해배상)
본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한 행위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5 조 (지체상금)
① ‘을’은 제2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당 총 용역비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연사유가 ‘갑’에게 있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지연일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을’이 제2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결과물을 제출한 때에는 ‘갑’의 승인에 소요된 기간은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갑’이 보완을 요구한 날로부터 최종 승인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연일수에 산입한다.
2. ‘을’이 제2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결과물을 제출한 때에는 최종 승인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연일수에 산입한다.
제 16 조 (계약상 지위 등의 양도금지)
‘갑’과 ‘을’은 본 계약상의 지위 및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17 조 (용역의 재위탁금지)
① ‘을’은 ‘갑’으로부터 사전에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고 용역을 하도급 또는 위임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으로부터 사전에 하도급 또는 위임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본 계약에 의한 ‘을’의 책임과 의무는 경감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 18 조 (상계의 특약)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갑’이 ‘을’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포함)이 있는 경우, ‘갑’은 이를 ‘을’에 대한 용역비 기타 지급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제 19 조 (별도합의)
①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본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합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합의는 서면에 의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합의는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루며, 본 계약의 내용과 상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 20 조 (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하되, 만일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 21 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 양당사자는 먼저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갑’과 ‘을’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전자파 대책 계약서 번역(중국어 번역본)

第十一条(诚信及互助)
① 甲方和乙方应本着诚信的态度认真履行本合同的各项内容。
② 在甲方提出要求时,乙方应随时就服务内容与甲方进行协商,甲方也应就必要事项积极协助乙方。
第十二条(合同的解除 · 终止)
① 在对方发生下列各款之一的事由的情况下,甲方和乙方可立即解除 · 终止本合同。
1. 受到金融机关的交易停止处分
2. 受到行政机关或或监管部门的营业取缔、停止等处分
3. 甲方或乙方提交回生流程开始申请或者宣告破产,由甲方或乙方发行的票据或支票的拒付等营业上发生重大事由,认为无法履行本合同及另行协商的其他个别合同有关内容
4. 针对甲方或乙方所有的财产发生滞纳处分、保全处分 ∙ 强制执行和其他相应事由,认为无法履行本合同及另行协商的其他个别合同有关内容
5. 甲方或乙方宣布解散、做出营业转让决定或者与其他公司合并
6. 因受灾 ∙ 丧失经营能力 ∙ 当事人负有责任的罢工等其他事由,双方认为难以履行本合同以及另行协商的其他个别合同有关内容
② 在发生下列各款之一的事由的情况下,甲方或乙方应指定十四天期限并书面催促其履行,若在指定期限内不履行,则可以解除 · 终止本合同。
1. 违反本合同或另行协商的其他个别合同
2. 无特殊事由的前提下延迟履行与本合同有关的各种事项,造成对方业务受阻
③ 在发生第一项及第二项各款之一的事由的情况下,甲方或乙方应立即书面通知对方。
④ 根据第一项及第二项的规定而解除合同的情况下,甲方和乙方有义务相互恢复原状。
⑤ 就合同解除 · 终止而发生解除权人或终止权人受损的情况下,对方应赔偿其损失。
⑥ 尽管做出前项规定,但在甲方要求乙方转移截止解除时点的已完成部分的权利的情况下,除非乙方有特殊事由,乙方应按照要求予以转移,乙方应自甲方提出要求之日起至十四天内向甲方提交截止解除时点的服务费执行结算单及服务报告。此时,甲方与乙方通过协商后甲方向乙方支付已完成部分的服务费。
⑦ 其他有关解除 · 终止的必要事项可由甲方和乙方书面协商后另行决定。
第十三条(质量保证)
① 本服务的结果物有关质量保证期限为自合同结束日起至十二个月。但是,即便是质量保证期限到期后,当发现因乙方的故意或重大过失导致的缺陷时,乙方的质量保证责任从甲方发现缺陷之日起延长六个月。
② 针对在第一项规定的期限内发生的缺陷,乙方应自缺陷发生之日起至十四天内免费对本服务结果物进行修复,或者对其进行完善或更换。但由乙方证明其产生缺陷的原因归咎于甲方的指示或甲方的操作不当等过失或自然灾害等的情况除外。
③ 乙方未能在第二项规定的期限内完成修复等或者未完全履行的情况下,甲方事先向乙方作出书面通知后可以选择自主修复等。在此情况下,修复等所需费用由乙方承担。
④ 因缺陷导致给甲方造成损失的情况下,乙方应予以赔偿。
⑤ 因存在重大缺陷或无法修复等导致无法达到本合同的目的的情况下,甲方可向乙方做出书面通知并解除或终止本合同。在此情况下,适用第十三条的规定。
第十四条(损害赔偿)
本合同当事人中的任一方因违反本合同或以故意或过失的违法行为造成对方损失的情况下,应向对方赔偿其损失。
第十五条(延迟赔偿金)
① 当乙方未能在第二条中规定的期限内完成服务时,应向甲方支付赔偿金,每延期一天支付相当于总服务费的千分之三的金额。但因甲方导致延迟或者因自然灾害等不可抗力因素导致延迟的情况除外。
② 延迟天数计算方法如下:
1. 当乙方在第二条中规定的期限内提交结果物时,甲方进行批准所需时间不计入延迟天数。但从甲方要求完善之日起至最终批准日的期间计入延迟天数。
2. 当乙方超过在第二条中规定的指定期限而提交结果物时,截止到最终批准日的期间计入延迟天数。
第十六条(合同角色等禁止转让)
甲方和乙方不得将本合同中的角色和由本合同产生的权利及义务未经对方事先书面同意而向第三方转让。
第十七条(禁止服务的转托)
① 乙方在未经甲方事先书面同意的情况下不得将服务进行外包或转托。
② 即使在乙方事先获得甲方就外包或转托事宜有关书面同意的情况下,乙方在本合同中的责任和义务不会减轻或免除。
第十八条(抵销的特殊条款)
关于本合同的履行,如存在甲方需从乙方收回的债券(包括因违法行为导致的损害赔偿债券),甲方能够以该债券抵销需支付乙方的服务费等其他支付债务。
第十九条(另行协商)
① 有关本合同履行的未在本合同中规定的事项及用以明确本合同的内容的事宜,甲方和乙方可以另行协商。
② 第一项有关协商应完成书面化才能生效。
③ 第一项有关协商构成本合同的一部分,如有与本合同的内容存在分歧的事项,以本合同内容优先。
第二十条(合同解释)
本合同未尽事宜由甲乙双方协商决定,若就本合同的解释存在争议,则遵照相关法令及一般商业惯例。
第二十一条(解决纠纷)
① 在有关本合同而发生纠纷的情况下,甲乙双方当事人首先通过协商来寻求圆满的解决方案。
② 在根据第一项的方法无法得到解决的情况下,甲方和乙方可提出诉讼,此时,将首尔中央地方法院作为管辖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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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기업에서 의뢰한 전자파 대책 계약서 번역(중국어번역)의 일부를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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