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거래기본계약서 번역

 

삼성 거래기본계약서 번역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일본어번역)

삼성 거래기본계약서 번역

삼성 거래기본계약서 번역(한국어 원본)

제58조 (내국신용장)
① “삼성”은 수출용 목적물의 제조 등을 “협력사”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사”의 제조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교부한다.
② 신용장에 의한 수출 시 “삼성”이 원신용장을 받기 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교부한다.
제59조 (관세 등 환급)
① “삼성”은 수출용 목적물의 제조 등을 “협력사”에게 위탁한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은 후 환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받은 내용에 따른 환급금을 “협력사”에게 지급한다. 단, 납품장소가 보세공장의 경우 “삼성”은 반입확인서를 발급하고, “협력사”는 직접 세관에 환급을 신청한다.
② “삼성”은 관세 등을 환급받기 이전에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도래할 경우 “협력사”에게 책임을돌릴 사유가 없으면 “협력사”에게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지급한다.
③ “삼성”이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④ “삼성”이 “협력사”에게 납품대금에 포함해 관세 등을 미리 지급하면 “협력사”는 “삼성”에게 국가로부터 관세 등 금액의 환급이 가능하도록 관세 환급에 관련된 제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제60조 (사업장 출입)
“삼성” 또는 “협력사”는 본 계약 및 계별계약에 의하여 상대방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때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질서의 유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1조 (재하도급)
① “협력사”는 “삼성”이 발주한 목적물의 일부에 대한 제조 등을 제3자(이하 “재수급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삼성”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때 “협력사”는 재수급사업자와의 거래가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해야 하고, 재수급사업자에 대한 제반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재하도급계약서
2. 재하도급대상 과업 범위 및 과업 물량
3. 재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② “삼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수급사업자가 과업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재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1. “협력사”가 지급정지 및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재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재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요청을 받은 경우
2. “삼성”, “협력사” 및 재수급사업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재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경우
3. “협력사”가 재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요청을 받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삼성”이 재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해당 직접 지급액에 해당하는 “협력사”에 대한 “삼성”의 지급채무는 소멸하며, 재수급사업자에 대한 “협력사”의 지급채무 또한 소멸한다.
④“삼성”이 재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삼성”이 “협력사”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공제한다.
⑤ “협력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의 경우에도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른 “협력사”의 이행의무를 면하지 아니한다.
⑥ “삼성”은 “협력사”의 제3자와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이 위탁한 부품의 품질유지 및 납기 준수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는 제3자의 선정, 계약조건 설정 등 재하도급거래 내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62조 (권리 의무의 양도)
“삼성”과 “협력사”는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서 정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63조 (손해배상)
① “삼성” 또는 “협력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삼성” 또는 “협력사”가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삼성” 또는 “협력사”가 제33조에 따라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3. “삼성”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경우
② “협력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적물의 하자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64조 (분쟁해결)
① “삼성”과 “협력사”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며, 상기 법률상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 또는 기술유출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삼성” 또는 “협력사”는 하도급법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또는「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조정 등을 신청하거나「중재법」및「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사중재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다만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5조 (유효기간)
①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삼성” 또는 “협력사”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의 변경 또는 종료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도 개별계약의 효력이 존속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계약의 효력은 당해 개별계약의 존속기간까지로 한다.
제66조(적용대상)
본 계약 내용 중 하도급법 규정에 근거한 조항은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는 “협력사”와의 거래에서만 적용된다.

삼성 거래기본계약서 번역(일본어 번역본)

第58条(内国信用状)
①「サムスン」は輸出用の目的物の製造等を「協力会社」に委託する場合には、正当な事由がある場合を除き「協力会社」の製造に支障がないよう発注日から15日以内に内国信用状を交付するものとする。
② 信用状による輸出の際、「サムスン」が原信用状を取得する前に委託する場合には、原信用状を取得した日から15日以内に内国信用状を交付するものとする。

第59条(関税等の払い戻し)
① 「サムスン」は輸出用の目的物の製造等を「協力会社」に委託した場合、「輸出用原材料に関する関税等払い戻しに関する特例法」に基づいて、関税等の払い戻しを受けた後払い戻しを受けた日から15日以内にその払戻金を「協力会社」に支払うものとする。但し、納品場所が保税工場の場合、「サムスン」は搬入確認書を交付し、「協力会社」は直接、税関に払い戻しの請求をするものとする。
②「サムスン」は、関税等の払い戻しを受ける以前に、目的物の受領日から60日経過した場合、「協力会社」の責に帰すべき事由がなければ、「協力会社」に関税等の払戻金相当額を支払う。
③「サムスン」が、関税等の払戻金相当額を第1項と第2項で定める期限が過ぎた後に支払う場合は、その超過期間に対して公正取引委員会が定め告示する利率に基づいて利子を支払う。
④「サムスン」が「協力会社」に納品代金に含め関税等を前払いした場合「協力会社」は「サムスン」が国から関税等の金額の払い戻し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関税の払い戻しに関連する諸業務に積極的に協力するものとする。

第60条(事業場の出入り)
「サムスン」又は「協力会社」は、本契約及び個別契約により相手方の事業場に出入りする際は、あらかじめ相手方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ず、相手方の諸規定を遵守し、安全及び秩序の維持に協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61条(再下請負)
1「協力会社」は、「サムスン」が発注した目的物の一部に対する製造等を第三者(以下「再下請負業者」という )に委託する場合、次の各号に該当する資料を添付し、「サムスン」に事前承認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際「協力会社」と再下請負業者との取引が下請法の適用対象である場合は、原則として公正取引委員会が提供する標準下請契約書を用いるものとし、「協力会社」は再下請負業者に対する諸般の現況を管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再下請負契約書
 2. 再下請負対象の課業範囲及び課業物量
 3. 再下請負業者に対する下請代金の支払方法
②「サムスン」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一つに該当する場合は、再下請負業者が課業を遂行した部分に相当する下請代金を直接支払う。
1. 「協力会社」が支払停止及び破産、その他これに類似する事由により再下請代金を支払うことができなくなり、 再下請負業者から直接支払いの請求を受けたとき
2. 「サムスン」、「協力会社」及び再下請負業者が合意し、 再下請負業者に直接支払うことにした場合
3. 「協力会社」 が再下請負業者に下請代金を2回分以上支払わなかった場合で、再下請負業者から直接支払いの請求を受けたとき
③ 第2項に基づいて「サムスン」が再下請負業者に代金を直接支払った場合、当該の直接支払い金額に該当する「サムスン」の「協力会社」への支払債務は消滅し、再下請負業者に対する「協力会社」の支払債務もまた消滅する。
④「サムスン」が、再下請負業者に代金を直接支払った場合、「サムスン」が「協力会社」に既に支払った下請代金は控除する。
⑤「協力会社」は第1項の規定に基づいた製造の場合も、本契約及び個別契約に基づく「協力会社」の履行義務を免れない。
⑥「サムスン」は「協力会社」の第三者との再下請取引に介入し、「サムスン」が委託した部品の品質維持及び納期遵守など、下請取引の目的と関係のない第三者の選定、契約条件の設定など、再下請取引の内容を制限できないものとする。
第62条(権利義務の譲渡)
「サムスン」と「協力会社」は、相手方からの書面による事前承諾がある場合を除き、本契約及び個別契約で定めた一切の権利及び義務を第三者に譲渡、担保の提供その他の処分行為はできないものとする。
第63条(損害賠償)
1「サムスン」又は「協力会社」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一つに該当する事由で損害を被った場合は、相手方に損害賠償を請求できる。但し、天変地異、戦争、暴動、テロ、その他不可抗力による損害に対してはその責に任じない。
 1. 「サムスン」又は「協力会社」が本契約又は個別契約に違反したとき
2.「サムスン」又は「協力会社」が第33条に基づいて契約を解除又は解約したとき
3. 「サムスン」が 下請法に違反したとき
② 「協力会社」は故意又は過失による目的物の瑕疵で、第三者に損害を与えた場合はその損害を賠償するものとする。
第64条(紛争解決)
① 「サムスン」と「協力会社」は、本契約及び個別契約に明記されていない事項又は契約の解釈において争いがある場合は、優先的に下請法、公正取引法等の関連法令を適用し、上記の法律上に関連規定がない場合は書面上の資料に従い、資料がない場合は両者が相互協議して解決するが、協議できなかった場合は一般的な商慣習に従うものとする。
② 第1項の規定にもかかわらず法律上の紛争又は技術流出関連の紛争が生じた場合、「サムスン」又は「協力会社」は、下請法第24条に基づく下請紛争調停協議会又は「中小企業技術保護支援に関する法律」第23条の中小企業技術紛争調停及び仲裁委員会に調停を申し出るか、「仲裁法」及び「民法」第32条により設立された大韓商事仲裁院など他の法令により設置された仲裁機関に仲裁を申し出ることができる。
③ 訴訟をもって紛争を解決する場合、民事訴訟法上訴訟を起こす当事者の主な事務所所在地がある管轄裁判所に提訴する。但し、両当事者が合意した場合は別途定めることができる。
第65条(有効期間)
① 本契約の有効期間は契約締結日から一年間とする。但し、「サムスン」又は「協力会社」が契約期間満了1カ月前まで契約の変更又は終了の意思表示をしない場合は、本契約は同一条件で自動的に1年間延長するものとみなす。
② 前項に基づいて本契約の効力が消滅した後にも個別契約の効力が存続する場合は、前項の規定にもかかわらず本契約の効力は当該の個別契約の存続期間までとする。
第66条(適用対象)
本契約の内容のうち、下請法規定に基づく条項は、下請法上の下請業者に該当する「協力会社」との取引のみにおいて適用さ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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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삼성에서 의뢰한 삼성 거래기본계약서 번역(일본어번역)의 일부를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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