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 번역(한국어 원본)5. 유효기간 및 합격판정 기준 5.1 기량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합격판정의 기준은 전체 합계접수가 250점 이상이며 용접종류별 과락이 없어야 한다(과락은 70점 이하로 한다.) 5.2 합계점수가 250점 이상이며 과락이 발생한 경우는 1회에 한해 과락부문을 재 응시하여 최종 합격여부를 판정 한다. 5.3 합계점수가 250점 이하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 응시 할 수 있다. 5.4 최종 불합격 판정 자는 6개월 이후 재 응시 가능하며 팀장 및 현장관리자, 직무수행을 위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5.5 불합격 판정 자는 공정투입 시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품의 용접작업은 진행 할 수 없으며 이외의 부분은 부분적으로 작업이 가능하다. 5.6 제품의 품질이란 진공이 요구되는 부품 및 용접물을 의미한다. 6. 시험편 사양 및 합부판정 6.1 용접기량검정은 별첨양식의 용접기량시험 편 내역에 의거 검정을 실시한다. 6.2 최종판정은 별첨양식에 의거 채점 및 최종합부를 판정한다. 7. 자격의 정지 및 상실 다음 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되며 관리자에게 통지하며 통지를 받은 관리자는 해당하는 자를 용접작업에 종사 시켜서는 안 된다. 7.1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검정 수속을 하지 않은 자. 7.2 5항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은 자(재시험 불합격). 7.3 작업 표준을 지키지 않고 용접작업을 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이 발각되어 주의를 받은 자가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