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규정 번역(한국어 원본)4. 업무분담 부적합품 처리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품질담당 부서에서 주관하며 다음과 같은업무를 분담하고 조직 및 기능은 별첨표 1》과 같다. 4.1 품질담당부서 (1) 부적합 발견부서에서 작성된 부적합품 보고서(C6200-4)의 접수 (2) 부적합품 보고서의 검토 및 처리지시(필요시 생산라인 정지 지시포함) (3) 부적합품 처리에 관한 협의체 소집 및 주관 (4) 부적합품의 처리결과에 대한 확인 (5) 관련품질 기록 및 유지 4.2 부적합품 발견부서 (전부서) (1) 부적합품의 식별표시. (2) 부적합품의 격리 및 격리장소 운영. (3) 로트 부적합품의 발생 가능성 검토. (4) 로트 부적합품의 조치의뢰 또는 발생 통보. (5) 부적합품 보고서 작성 및 품질담당 부서로 접수. 4.3 부적합품 조치부서 (해당부서) (1)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 지시의 시행과 이에 따른 식별조치 및 공정관리. (2) 부적합품의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 (3) 부적합품과 관련된 공정관리. (4) 관련품질 기록 및 유지. 5. 업무운영 절차 및 방법 업무운영 관리 체계도는 별첨 《표 2》 와 같다. 5.1 부적합품 식별표시 종류 제품의 특성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한다.(이하 부적합품표시라 한다) (1) 불합격스티카 (C6110-4) : 인수검사에만 적용 한다. (2) 부적합품스티카 (C6200-1) (3) 부적합품걸이표 (C6200-2) (4) 부적합품표시판 (C6200-3) 5.2 처리의 종류 및 절차 5.2.1 처리의 종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