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정 번역(한국어 원본)4. 업무분담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에 관련된 업무는 해외영업부서에서 주관하며,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 담하고 조직 및 기능은 별첨<표1>과 같다. 4.1 해외영업부서 (1) 중국 수출계획 수립 (2) 중국고객에 제품품질 증명서류 제공 (3) 기타 중국내 수입업자와의 연락 업무 (4) 중국내 관련법규의 변경사항에 대한 확인 및 관련부서 제공 (5) 증서변환(갱신)신청(유효기간: 4년) 4.2 품질관리부서 (1) 제품품질 관리 (2) 증서변환(갱신) 심사수심 주관 (3) 제품의 검사 및 기록 보관 4.3 출하부서 (1)중국 수출제품의 안전한 적송 4.4. 구매부서 외주업체 보일러 압력용기 부품은 중국정부 혹은 국내기관의 승인을 얻은 제조기업이 제조하도록 관리한다 당사는 외주업체의 보일러 압력용기 수입부품의 품질에 대해 통제,관리하도록 한다. 5. 업무운영 절차 및 방법 5.1 허가증관리 (1)인증서를 구비한 기업은(제조허가증)을 고치거나 , 양도, 혹은 임대할 수 없다. (2)사명변경, 생산업체, 생산장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증서 발행부서에 신고한다. 5.2 보일러 제조허가 승인조건 제조허가기업은 보일러 제조에 필요한 제조장소, 가공설비, 성형설비, 절단설비, 용접설비, 기중설비 및 필요한 공업장비를 구비해야 하고 아래 요구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보일러 재료를 보관하는 창고 및 전용장소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효과적인 보호조치가 있어야 하고, 합격구역은 분명한 표지가 있어야 한다. (2)용접재료의 보관 전용 창고와 건조, 보온설비가 있어야 한다. (3)제조제품과 상응하는 면적의 용접실이 있어야 한다.
5.3. 보일러 제조기업의 보일러 제품은 다음 열거한 보일러 관련 안전기술 규범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