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번역(한국어 번역본)제 10조 (기한의 이익상실) 1. 갑 또는 을이 다음의 각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었을 경우, 상대방의 통지권고 등이 없어도 상대방에 대한 모든 책무에 관한 기한이익을 자연히 상실하고 즉시 책무전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 (1) 직접 발행하였거나 인수한 어음 혹은 수표에 대하여, 부도처분을 받는 등 지불 정지상태에 이르렀을 때 (2) 가차압, 가처분, 강제집행, 경매, 국세징수법 혹은 이에 준하는 법령에 의거한 체납처분 그 밖의 공권력에 따른 처분을 받거나 또는 파산, 회사정리, 화의, 회사갱생절차 등의 신청을 받거나 혹은 스스로 이들 신청을 하였을 때. 2. 갑 또는 을이 다음 각호의 하나라도 해당했을 경우,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모든 책무에 관한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책무전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 (1) 본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에 위반하였거나 개별계약에 의거한 책무이행에 태만하였을 때. (2) 재산상태가 악화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3) 전 각호 이외에, 자산 또는 사업의 중대한 변경 등으로 인해 본계약을 존속할 수 없다고 상대방이 인정한 때. 제 11조 (권리의 양도금지) 갑 및 을은 사전에 서면의 형식으로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본계약 및 개별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제삼자에게 양도 및 인수할 수 없으며 또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2 조 (계약해제 등) 1.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제 10조 각항각호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권고를 요하지 않고 통지만으로 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혹은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본계약의 해제는 장래에 대한 효력을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2.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제 10조 각항각호 중 어딘가에 해당하여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전항으로 정한 해제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행사하지 않고 자신이 입은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 13조 (손해배상) 갑 및 을은 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에 위반하여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배상의 책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