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라이트 번역(한국어 번역본)제3장 보증 3-1 갑측에 “기술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을측은 필수적이고 완전한 법률권한이 있다. 또한 약속지역 내에서 제3자의 재산권리와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장한다. 3-2 을측의 “기술정보”는 갑측이 “제품”을 제조, 판매, 사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을측이 갑측에게 제공하는 정확한 정보이다. 제4장 기술지원 4-1 본 계약의 체결 후 양방의 동의 하에 갑을 양방의 예정일자에 따라, 을측은 갑측에게 “기술정보”를 제공한다. 원칙상 “기술정보”의 언어는 중국어이다. 4-2 “제품”의 기종은 그 때가서 양방이 상의하여 결정한다. 4-3 상기의 모든 것을 양방이 합의한 후 일정에 따라 을측이 갑측에게 “기술정보”를 제공한다. 4-4 갑측이 요구사항을 제기하여 을측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제품”의 제조, 판매, 사용 및 서비스 제공 등을 제공하기 위해, 을측은 갑측에게 기술자를 파견한다. (1) 기술자의 인원수, 파견 시간 등은 갑을 양방이 별도로 결정한다. (2) 을측이 갑측에게 물품을 주문할 경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되면 기술자를 무상으로 파견한다. (3) 갑측의 작업장에 있는 기간 동안, 을측은 반드시 갑측 작업장의 규칙을 순수해야 한다. 그러나 을측의 기술자가 갑측 공장에 있는 기간 동안 갑측 직원으로 여기지 않는다. 제5장 상표 5-1 판매권 관련한 “상표”의 경우, 본 계약에 따라 을측은 갑측의 제조, 판매 제품이 갑측 자체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한 을측은 갑측이 제품을 제조하도록 위탁하며, 을측은 그 판매한 제품에 대해 자신의 상표로 사용하고, 갑측에게 권리증명과 수권문서를 제공한 후 갑측은 이를 협조하여 제조해야 한다. 제6장 기술 사용비 6-1 갑측은 을측에 대해 아래 항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1) 기술자료비: 을측이 갑측에게 제공한 “기술자료비”의 대응부분은 무상이다. (2) 기술허가 사용비 본 계약기간 동안, 갑측은 자체 판매 “제품”에 대한 순판매액의XX%에 대해 을측에게 기술허가 사용비로 지불한다. 그러나 을측의 갑측 구매계약서 내의 물건을 포함하지 않는다. 즉 갑측이 을측 또는 을측이 지정한 구매측에게 판매하거나 대리로 발생한 판매액 가격을 기술허가 사용비 지불의 기본수로 하지 않는다. 6-2 갑측 회계년도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갑측은 을측에게 6-1(2)중에 규정한 기술 사용비를 지불한다. 그러나 지불금액과 명세(“제품”의 명칭, 고객, 판매수량, 판매가격, 공제항목 및 금액, 기술사용비 등)는 갑측이 회계년도 결산일의 20일 전에 사전에 을측에게 통보한다. 또한 지불액과 관련하여, 을측이 갑측에게 상황을 문의할 때, 갑측은 신속히 회신해야 한다. 6-3 갑측은 본 계약에 따라 달러로 을측이 지정한 은행의 을측 계좌에 대금을 지불한다. 6-4 본 계약에 따라 한국의 법률에 따른 을측 소득으로 발생한 세금은 을측이 부담한다. 갑측은 중국법률에 따라 을측 세금을 공제하고, 갑측은 즉시 을측에게 세금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6-5 본 계약에서 발생한 을측의 소득에 대해, 중국법률규정에 따라 납부한 세금은 을측이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갑측이 중국국내에서 을측을 대신하여 원천세금을 납부한 후 해당 세금을 공제한 후의 차액은 모두 한국으로 지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