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계약서 번역(한국어 번역본)제19장 통보 19-1 본 계약과 관련한 모든 통보와 요구사항은 항공우편, 팩스 또는 전자메일 등 형식으로 진행하며, 계약 당사자의 한 측은 다른 한 측에게 아래 주소로 발송한다. 그러나 갑을 양방은 자체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한 통보는 반드시 접수확인이 가능한 국제우편(EMS)를 통하여 진행해야 한다. 제20장 불가항력 20-1 갑을 양방 중 어느 한 측이 전쟁, 폭행, 파업, 자연재해 또는 기타 예상치 못하고 방지할 수 없는 상황의 발생 및 결과, 또는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영향을 만나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혹은 약속한 조항에 따라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의 경우, 상술한 불가항력을 당한 당사자는 불가항력의 영향의 범위와 시간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이행한 책임을 면한다. 그러나 불가항력을 당한 당사자는 즉시 팩스 또는 전보를 통해 다른 한 측에게 통보해야 하고, 15일 이내에 불가항력의 상세한 상황 보고서를 EMS로 보내야 한다. 제21장 쟁의의 해결 21-1 본 계약의 이행과정 중 또는 갑을 양방간에 본 계약과 관련한 쟁의가 발생할 때 양방은 상호이해의 정신을 기초로 우애협상을 진행하여 쟁의의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만일 쟁의가 해결되지 못하면, 갑을 양방은 중재를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다. 21-2 중재는 피신청인 소재국에서 진행한다. 21-3 중재의 판결은 최종판결로 하며, 갑을 양방에 대해 모두 구속력을 갖는다. 21-4 중재는 3명의 중재인이 있을 때 진행할 수 있다. 이중 2명의 중재인은 진술인과 피진술인이 각각 1명씩 지정한다. 21-5 중재기관 판결 및 중재 당사자 화해에 사용된 비용을 제외한 기타 중재비용은 각 중재 당사자의 지불비용으로 해당 중재당사자가 부담하며, 대리인,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다. 21-6 갑을 양방은 중재과정 중 중재부분을 제외한 본 계약의 기타 조항을 지속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22장 법률적용 22-1 본 계약의 체결, 효력발생, 해석, 이행 및 분쟁의 해결 등은 모두 중국 관련 법률, 법령 및 조례의 관할을 받는다. 제23장 완전 동의 및 수정 23-1 본 계약의 내용과 관련한 여러 조건은 양방 당사자 간에 본 계약의 주제 조항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이며, 구두이건 서면형식이건 모두 양방 당사자의 앞으로의 모든 통신을 대신한 것이다. 변경 또는 보충이 필요하거나 또는 이전에 어떻게 동의하고 이해하였든지간에 본 계약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 23-2 본 계약의 여러 조건과 관련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양방 당사자는 협상을 진행하여 적합한 해결방법과 관련된 조항과 본 계약 조항을 찾고, 양방은 담판을 진행하여 적합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제24장 언어 24-1 본 계약은 중국어와 일본어로 기재하며 이 두 언어로 기재한 계약서는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24-2 본 계약의 정본과 동일한 내용의 중국어는 3부, 갑측이 1부를 보관하고, 을측이 1부를 보관한다. 절강성 대외경제협력청 신청허가는 각 1부씩 제출한다. 이상의 증명을 위해, 본 계약의 양방 당사자는 아래의 년 월 일을 기재하고, 정당한 권한이 있는 대표자가 본 계약을 체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