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방역조치 번역

 

구제역방역조치 번역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일본어번역)

구제역방역조치 번역

구제역방역조치 번역(일본어 원본)

口蹄疫防疫措置実施マニュアル
平成22年6月24日22消安第2898号
農林水産省消費・安全局長通知
平成22年4月20日以降、宮崎県において発生が確認されている口蹄疫に
ついては、家畜伝染病予防法及び口蹄疫に関する特定家畜伝染病防疫指針に基
づき防疫措置を講じているところであるが、万一、本病が発生した際、そのま
ん延防止を図るため、本マニュアルを作成し、本病の一層の防疫措置に資する
ものとする。
1 防疫措置の基本方針
本病の防疫対策は、本病の早期発見及び早期通報のための監視体制の強化をを図るとともに、発生時においては迅速な殺処分及び埋却等によるまん延防止対策を講じ、その被害を最小限にくい止めることが基本である。
2 異常家畜の発見の通報
(1)家畜防疫員は、家畜の所有者、獣医師等から異常家畜を発見した旨の通報を受けた場合は、遅滞なく県畜産主務課(以下、「畜産課」という。)に連絡し、畜産課は既に設置されている場合は国の口蹄疫対策本部(以下、「対策本部」という。)に、設置されていない場合は農林水産省消費・安全局動物衛生課(以下、「動物衛生課」という。)に連絡する。また、当該通報に係る事項をあらかじめ定められた様式の調書に正確に記録し、緊急的な措置について口蹄疫に関する特定家畜伝染病防疫指針(以下、「防疫指針」という。)に基づき通報者に指導等を行うとともに現地到着予定時刻を連絡する。
(2)家畜防疫員は、原則通報から2時間以内に当該農場に到着する。家畜防疫員は、現地到着後、車両を農場施設の外に置いて、防疫衣を着用し、現地に携行した用具をもって施設内に入る。
(3)家畜防疫員は当該施設に入って直ちに、異常家畜及び同居家畜の鼻腔、口唇、口腔、舌、蹄部、乳頭部等を中心とした臨床検査を徹底する。その際、すべての異常家畜(異常家畜が多数の場合は代表的な数頭)の病変部位をデジタルカメラで鮮明かつ十分に撮影すること。また、防疫指針に基づき、適切に病性鑑定用材料を採取する。
(4)家畜防疫員は、最寄りの家畜保健衛生所から当該写真及び飼養状況や病歴等の疫学情報(不明疾病の現地調査票等)を畜産課及び動物衛生課に電子メールで直ちに送付すること。この場合においても、防疫指針に基づき可及的速やかに動物衛生研究所に病性鑑定用材料を送付し、精密検査を依頼する。
(5)動物衛生課は、送付された写真及び情報に基づき、また動物衛生研究所及び必要に応じ専門家の意見を踏まえ、直ちに病性を判定する。本病である可能性が極めて高く直ちに殺処分する必要があると判定した場合には、直ちに畜産課にその旨を連絡する。なお、動物衛生課は政務三役及び関係部署へ直ちに情報提供する。
(6)畜産課は当該連絡を受けたら、家畜保健衛生所を通じ農家及び市町村にその旨を連絡する。
(7)対策本部は、直ちに職員を発生農場に派遣し、現場での防疫作業の円滑化について調整を行うとともに、家畜防疫員と共同して必要な疫学情報等の収集を行う。また、対策本部は、畜産課にその旨を通知し協議した上で、獣医師の派遣、防疫資材や投光器の手配などを直ちに行い、24時間以内の殺処分に必要な支援を行う。
(8)写真による判定が困難な場合は防疫指針に従いPCR等の病性鑑定を実施し、その結果に基づき対応する。(9)家畜防疫員は、病性が決定されるまでの間、異常家畜の所有者に対し、防疫指針に基づき飼養家畜の隔離、関係者以外の農場への立入禁止、農場の応急的な消毒等を指導し、病原体の散逸防止を図る。
3 発生確認後の発生農場及び周辺における防疫措置
畜産課は、異常家畜が疑似患畜と決定後、直ちに管轄家畜保健衛生所へ次の措置を指示する。
(1)当該疑似患畜は、当該農場内で疑似患畜と判定後原則として24時間以内に殺処分を終了する。なお、豚の殺処分においては電殺や炭酸ガスによる殺処分など効率の良い方法を検討する。
(2)迅速かつ効率的な殺処分を行うため、積極的に民間獣医師の有効な活用を行う。また、獣医師以外の者であっても獣医師の指導の下で殺処分への活用を図るものとする。
(3)埋却地は当該農場又は当該農場の周辺とし、疑似患畜と判定後72時間以内に埋却を完了する。やむを得ない事情により、これらの埋却地を確保できない場合には、公有地(国、県等)を利用する。この際、埋却地への死亡畜の移動に際しては、動物衛生課と協議し、死体等を密閉すること等による十分な病原体の拡散防止措置を講じる。
(4)殺処分及び埋却作業を行うに当たっては、
① 発生農場及び近隣農場の外周部をビニールシートで遮蔽すること等により、病原体の散逸を防止する。
② 消毒薬、殺鼠剤、殺虫剤等を的確かつ迅速に使用し、昆虫、小動物等による病原体の拡散防止を徹底する。
③ 農場周辺の通行の制限を実施し、道路への消毒薬の散布(散水車の活用を含む。)などにより、周辺の消毒を徹底する。
④ あらかじめ発生農場内に炭酸ソーダ等の消毒薬を散布すること等により、粉じんの飛散を防止するとともに、防疫指針第2の3の(8)(防疫従事者の入退場時及び退場後の留意点)に従い、発生農場からの病原体の散逸防止に努める。
4 移動制限区域内で講じる防疫措置
(1)家畜防疫員は、移動制限区域内にある農場のリストアップを行うとともに、発生農場から半径3km圏内にある農場に対して電話による聴き取り等により、これらの農場における異常畜の有無を速やかに確認する。リストアップされた全ての農場に対し、農場の出入り口に踏み込み消毒槽を設置するとともに、農場内に入る車両及び機材等についてはその入退場時に消毒するように指導する。
(2)畜産課は国と協力して、発生後直ちに、発生農場から半径1km圏内にある農場については抗原検査及び抗体検査を、移動制限区域内にある大型肉用牛肥育農場及び大型養豚農場については臨床検査をそれぞれ実施し、口蹄疫ウイルスの浸潤状況を調査する。
(3)畜産課は、複数の畜舎を有する農場に対して、畜舎間の家畜の移動の禁止を徹底する。
5 その他
(1)道路等における消毒ポイントについては、本病の発生確認直後から、車両等による病原体の拡散防止が徹底できるよう、路線等を確認の上、畜産関係車両や防疫作業車両が消毒されるよう設置を工夫すること。特に、畜産関係車両や防疫作業車両については、農場出入りの度に運転手及び車両内部を含め厳重な消毒を徹底するとともに、併せて一般車両の消毒も実施すること。
(2)移動制限区域内の農場において家畜を飼養する者及びその家族は外出及び帰宅の際、その都度着替え並びに手指及び靴底等の消毒を徹底することとし、作業着及び作業靴での外出を禁止する。農場の従業員についても同様とする。
(3)疫学調査を実施するに当たっては、
① 家畜防疫員は、発生の確認から21日前まで遡って実施すること
② 農場従業員の行動歴、宅配便等の入退場、農場への訪問者等を調査すること。特に農場への訪問者等については訪問前後の行動歴についても調査すること
(4)移動制限区域内にある共同たい肥舎については、その利用をやめること
(5)病性鑑定について、国は現行のPCR検査に加えて簡易キットの実用化を進める。
(6)疑似患畜の埋却が困難な場合に備え、国は移動式レンダリング車と焼却炉との組合せによる焼却の実用化を進める。

구제역방역조치 번역(한국어 번역본)

구제역방역조치실시 매뉴얼
2010년 6월 24일 22소안제2898호
농림수산성소비∙안전국장통지
2010년 4월 20일 이후, 미야자키현에서 발생 확인된 구제역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구제역에 관한 특정가축전염병 방역지침에 기반한 방역조치를 강구하는 중, 본 병의 발생 시, 본병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본 매뉴얼을 작성하였으므로 보다 나은 방역조치에 이바지하도록 한다.
1. 방역조치의 기본방침
본 병의 방역대책은 본 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통보를 위한 감시체제 강화를 꾀하며 더불어 발생시에는 신속한 살처분 및 매각 등에 의해 만연방지대책을 강고하고,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기본이다.
2. 이상가축 발견의 통보
(1)가축방역원은 가축의 소유자, 수의사 등으로부터 이상가축을 발견하였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을 경우, 지체 없이 현(現)축산주무과(이하 「축산과」라 한다.)에 연락하고, 축산과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국가의 구체역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농림수산성소비∙안전국동물위생과(이하「동물위생과」라 한다.)에 연락한다. 또한, 해당통보와 관계된 사항을 미리 규정된 양식의 조서에 정확히 기록하여, 긴급한 조치에 대해 구제역에 관한 특정가축전염병 방역지침(이하 「방역지침」이라 한다.)에 기반하여 통보자에게 지도 등을 하며 동시에 현지도착예정시각을 연락한다.
(2)가축방역원은 원칙적으로 통보를 받은 2시간 이내에 해당농장에 도착한다. 가축방역원은 현지도착 후, 차량을 농장시설 외에 두고, 방역복을 착용하여, 현지에 휴대한 용구를 가지고 시설 내에 들어간다.
(3)가축방역원은 해당 시설에 들어간 직후, 이상가축 및 동거가축의 비강, 구순, 구강, 혀, 발굽(蹄部), 유두부 등을 중심으로 임상검사를 철저히 한다. 그 때, 모든 이상가축(이상가축이 다수인 경우는 대표수두)의 병변 부위를 디지털카메라로 선명히 충분히 촬영할 것. 또한, 방역지침에 기반하여, 적절히 병성감정용 재료를 채취한다.
(4)가출방역원은 근처 가축 보건위생소에서 해당사진 및 사양상황이나 병역 등의 역학정보(불명질병의 현지조사표 등)을 축산과 및 동물위생과에 전자메일로 즉시 송부할 것. 이 경우에도, 방역지침에 기반하여 가급적 신속하게 동물위생연구소에 병성감정용 재료를 송부하고, 정밀검사를 의뢰한다.
(5)동물위생과는 송부된 사진 및 정보를 토대로, 또 동물위생연구소 및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에 입각하여, 즉시 병성을 판정한다. 본 병일 가능성이 극히 높고 즉시 살처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즉시 축산과에 그 취지를 연락한다. 덧붙여, 동물위생과는 정무삼역(내각이 임명하는 대신, 부대신, 정무관) 및 관계부서에 즉시 정보 제공한다.
(6)축산과는 해당연락을 받으면, 가축보건위생소를 통하여 농가 및 시정촌에 그 취지를 연락한다.
(7)대책본부는 즉시 직원을 발생농장에 파견하고, 현장의 방역작업 원활화에 대해 조정하며 동시에 가축방역원과 공동으로 필요한 역학정보 등을 수집한다. 또한, 대책본부는 축산과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협의한 후, 수의사의 파견, 방역자재나 투광기의 수배 등을 즉시 하여, 24시간 이내의 살처분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8)사진으로 판정이 곤란한 경우는 방역지침에 따라 PCR 등의 병성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기반하여 대응한다.
(9)가축방역원은 병성이 결정되는 동안, 이상가축 소유자를 대상으로, 방역지침에 기반한 사양가축의 격리, 관계자 이외의 농장 출입금지, 농장의 응급소독 등을 지도하고, 병원체의 산일방지를 꾀한다.
3 발생확인 후의 발생농장 및 주변의 방역조치
축산과는 이상가축이 유사환축이라 결정 후, 즉시 관할 가축보건위생소에 다음의 조치를 지시한다.
(1) 해당 유사환축은, 해당농장 내에서 유사환축이라 판정받은 후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살처분을 종료한다. 덧붙여 돼지의 살처분은 전살(電殺)이나 탄산가스에 의한 살처분 등 효율이 높은 방법을 검토한다.
(2)신속하며 효율적인 살처분을 위해, 적극적으로 민간수의사를 유효하게 활용한다. 또한, 수의사가 아닌 자도 수의사의 지도 하에 살처분을 위해 활용하도록 한다.
(3)매각지는 해당농장 또는 해당농장 주변으로 하며, 유사환축이란 판정 후 72시간 이내에 매각을 완료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이들 매각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유지(국가, 현 등)를 이용한다. 이 때, 매각지로 사망축의 이동에 대해 동물위생과와 협의하고, 사체 등을 밀폐하는 등에 의한 충분한 병원체 확산방지조치를 강구한다.
(4)살처분 및 매각작업에 있어
①발생농장 및 근린농장의 외주부를 비닐시트로 차단하는 등 병원체의 산일을 방지한다.
②소독약, 살서제, 실층제 등을 정확하고 신속히 사용하고, 곤충, 소동물 등에 의한 병원체 확산방지를 철저히 한다.
③농장주변의 통행제한을 실시하고, 도로에 소독약을 살포하는 (살수차 활용을 포함) 등 주변 소독을 철저히 한다.
④미리 발생농장 내에 탄산소다 등의 소독약을 살포하는 등, 분진비산을 방지함과 동시에 방역지침 제2의3의(8)(방역종사자의 입퇴장 시 및 퇴장 후의 유의점)에 따라, 발생농장에서의 병원체 산일방지에 힘쓴다.
4. 이동제한구역 내에서 강구하는 방역조치
(1)가축방역원은 이동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장 리스트 업을 하는 동시에,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3Km권 내에 있는 농장을 대상으로 전화로 문의하여, 이들 농장의 이상축 유무를 신속히 확인한다. 리스트 업 된 전체 농장을 대상으로 농장의 출입구에 밟고 지나가는 소독조를 설치하는 동시에, 농장 내에 들어가는 차량 및 기재 등을 대상으로 그 입퇴장 시 소독하도록 지도한다.
(2)축산과는 국가와 협력하여, 발생직후에,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1km권 내에 있는 농장에 대해 항원검사 및 항체검사를, 이동제한구역 내에 있는 대형육용 소(牛)비육농장 및 대형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각각 실시하고, 구제역 바이러스 침윤상황을 조사한다.
(3)축산과는 복수의 축사를 가진 농장을 대상으로 축사간의 가축이동 금지를 철저히 한다.
5 기타
(1)도로 등의 경우, 소독포인트는 본 병의 발생확인 직후로부터, 차량 등에 의한 병원체 확산방지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노선 등을 확인한 후, 축산관계차량이나 방역작업차량이 소독되도록 설치를 궁리할 것. 특히 축산관계차량이나 방역작업차량에 대해서는 농장 출입마다 운전수 및 차량내부를 포함하여 엄중한 소독을 철저히 하며 동시에 겸하여 일반차량 소독도 실시할 것.
(2)이동제한 구역 내 농장의 경우, 가축을 사양하는 자 및 그 가족은 외출 및 귀가 시 마다 옷을 갈아입는 등, 손가락 및 신발바닥 등의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며, 작업복 및 작업신발을 착용한 채 외출을 금지한다. 이는 농장 종업원도 동일하다.
(3)역학조사 실시에 있어
①가축방역원은 발생확인일로부터 21일 전으로 거슬러올라 실시할 것.
②농장종업원의 행동력(行動歷), 택배편 등의 입퇴장, 농장 방문자 등을 조사할 것. 특히 농장 방문자 등에 대해서는 방문 전후의 행동력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
(4)이동제한구역 내에 있는 공동체 비사(肥舎)에 대해서는, 그 이용을 중지할 것
(5)병성감정에 대해, 국가는 현행 PCR검사에 더하여 간이(簡易)키트 실용화를 증진시킨다.
(6)유사환축의 매각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는 이동식 렌더링 차와 소각로의 조합으로 소각의 실용화를 증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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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연세대학교에서 의뢰한 구제역방역조치 번역(일본어번역)의 일부를 살펴 보았습니다. 
번역은 기버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