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서비스계약 번역

 

전문 서비스계약 번역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중국어번역)

 

전문 서비스계약 번역

전문 서비스계약 번역(한국어 원본)

3. 계약의 범위
1) 본 계약은 ‘계획지’의 개발에 필요한 사업기획 용역업무와 기본설계 단계까지의 설계용역업무(실시설계는 제외한다)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2) 용역의 세부적인 범위는 첨부1(용역의 범위)에 따른다.
3) ‘갑’이 요청할 경우 실시설계 용역업무에 대해 별도로 계약할 수 있으며, 사업기획의 내용 중 외국계 운영업체나 상업시설의 테넌트 유치 등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추진한다.
4) 필요한 경우 ‘을’은 중국의 전문업체를 활용하여야 하며, ‘을’이 작성한 모든 내용 및 결과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기본설계(초보설계) 단계까지의 인허가 관련업무에 대해서는 ‘을’이 최대한 지원하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4. 용역의 기간
1) 테마파크 부지의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단, 인허가 업무 기간은 별도)
2) 주거단지 부지의 용역기간은 ‘갑’이 정부로부터 토지매입허가 승인을 받은 이후 6개월 이내로 하되,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단, 인허가 업무 기간은 별도)
3)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에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용역비의 산정
1) 본 계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면적과 면적당 단가를 기준으로 한 총 용역비용(이하 ‘기준용역비’라 한다)을 산정한다.
2) 주거단지의 경우 정부방침 등에 따라 부지면적 및 용적률 등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상호 합의하에 기준용역비를 가감할 수 있다.
3) 테마파크의 방안설계 이후 초보설계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테마파크 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회사의 수준이 한국과 일본 업체 수준보다 높은 경우 ‘갑’과 ‘을’은 테마파크 초보설계 비용을 일부 조정하여야 한다.
6. 용역비의 지급
1) ‘갑’은 테마파크 부지의 기준용역비 중 20%( 元)를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2) ‘갑’은 테마파크 부지의 기준용역비 중 20%( 元)를
기획설계 완료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
3) ‘갑’은 테마파크 부지의 기준용역비 중 30%( 元)를
계획설계(방안설계) 완료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
4) ‘갑’은 테마파크 부지의 기준용역비 중 30%( 元)를
기본설계(초보설계) 완료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
5) 주거단지 부지의 기준용역비는 상기4조 2항에 의해 용역이 착수된 후 테마파크 부지의 지급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급한다.
7. 용역보고
1) 각 부지별로 용역이 착수된 후 착수보고, 기획설계 보고, 계획(방안)설계 보고, 기본(초보)설계 보고로 구분하여 보고회를 실시한다.
2) 착수보고는 용역 착수 후 20일 이내에 실시한다.
3) ‘을’은 매월 2회씩 용역추진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 ‘갑’이 요청할 경우 상기 보고 이외에도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5) 주요 보고 및 보고서는 중국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9. 갑의 의무
1) ‘갑’은 본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현황측량, 지질조건, 부지주변 인프라 등 건축설계에 필요한 부지조건 자료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을’이 중국에 직원을 파견할 경우 ‘갑’은 이를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무료로 제공한다.
3) ‘갑’은 ‘을’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현지 숙소, 교통수단 등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10. 을의 의무
1) ‘을’은 중국의 제도 및 법률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제 표준실행기준이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2) ‘을’은 용역기간 동안 중국에 상주인력을 파견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 통역요원 등 현지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3) ‘을’은 본 용역 수행과정 중에 문의사항이나 중요한 정책의 결정 등에 있어서 반드시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 혹은 보고하여야 한다.
11. 소유권
1) ‘을’은 제공한 모든 서비스가 제3자의 특허, 저작권 또한 지적 재산권을 침해 하지 않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을’이 제공한 성과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 침해로 인하여 경고 또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계약에 의한 모든 성과물을 ‘갑’에게 제출한 이후 ‘갑’을 결과물의 법정 소유자로 한다.
3) ‘을’은 모든 성과물의 작성자와 소유자로써 저작권을 포함하여 모든 법정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을’의 정식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성과물과 성과내용을 ‘갑’은 다른 프로젝트에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2. 보안
1) 계약당사자간 기밀유지의 관계를 맺는다. ‘갑’의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모든 문서, 데이터, 계약서의 내용 그리고 ‘갑’이 제공한 기타 모든 정보를 누설하면 아니 된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5년내에 본 용역과 관련한 기밀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2) 만약 ‘을’이 계약 조항의 12.1에 언급한 기밀내용을 누설하며 이로 인해 초래된 손실에 대해서 ‘갑’은 ‘을’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3. 분쟁 해결
1) 본 계약에 대해 의견의 불일치가 일어날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서 우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만약 우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중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어느 쪽이든 다른 쪽한테 서면으로 고지할 수 있다.
3) 서면 고지부터 30일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없으면 중재위원회에게 요청서류를 제출하고 현행법에 의해서 중재한다. 이에 의한 재결은 최종 결과로써 상호간에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4) 계약서 이행과정에 생기는 논쟁 등은 중국국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에 요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4. 중지 및 해지
1) ‘갑’은 서면통지의 방식으로 계약을 중지할 권리를 가진다. 중지기간이 통지일로부터 30일이 초과할 경우 ‘갑’은 지체 없이 ‘을’에게 중지 전까지 제공한 용역에 대해 보상하여야 한다.
2) ‘갑’은 서면통지의 방식으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을’은 용역을 멈추어야 한다.
3) 14.2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갑’은 해지된 시점까지 ‘을’ 진행한 작업량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적절한 이윤을 붙어서 ‘을’의 손실을 보상한다. 동시에 본 계약과 관련한 제3자의 서비스 비용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4) 불가항력의 의미는 다음 같은 예를 포함하지만 이 범위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예:폭동,외세침략,저항사건,내전,반란,혁명,봉기,전쟁폭발(정식 선전포고 여부와 관련 없이),지진, 핵 연료, 핵 폐기물 및 핵 연료의 연소로 인한 방사능, 방사성 물질, 독성 물질, 화재위험요소에 의한 폭발 및 이로 인해 발생된 극단적 날씨 등
5) 불가항력의 원인이 제거된 이후 용역은 지체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전문 서비스계약 번역(중국어 번역본)

3. 合同范围
1) 本合同以‘计划土地’的开发所必需的项目策划服务业务与基本设计阶段为止的设计服务业务(实施设计除外)为主要内容。
2) 服务的详细范围遵照另附1(服务范围)。
3) ‘甲方’要求时,可以对实施设计服务业务签署另外合同,项目策划内容中,招引外国运营商或商业设施承租人等,通过另外合同推行。
4) 必要时,‘乙方’应该利用中国的专门企业,且‘乙方’对填写的全部内容与结果负责。
5) 关于基本设计(初步设计)阶段为止的许可相关业务,‘乙方’尽可能支援,而关于发生追加费用的业务,另外协商后决定。
4. 服务期间
1) 主题公园用地的服务期间定为合同签署日期开始六个月以内。(但,不包括许可业务期间)
2) 居住园区用地的服务期间定为‘甲方’自政府得到土地购买许可之后六个月以内,且通过‘甲方’与‘乙方’协商之后另外决定。(但,不包括许可业务期间)
3) ‘甲方’与‘乙方’通过相互协商,可以调整服务期间。
5. 服务费计算
1) 本合同以如下面积与各面积的单价为准,计算总服务费用(以下称为‘基准服务费’)。
2) 居住园区根据政府方针等不可避免地变更用地面积与容积率等时,通过相互协商,可以增减基准服务费。
3) 主题公园的方案设计之后进入初步设计阶段之前,主题公园设施的设计与承建商的水准比韩国与日本企业的水准更高时,‘甲方’与‘乙方’需要部分调整主题公园初步设计费用。
6. 服务费支付
1) ‘甲方’将主题公园用地的基准服务费之20%( 元),
在本合同签署日期开始七日以内支付。
2) ‘甲方’将主题公园用地的基准服务费之20%( 元),
在策划设计结束之后七日以内支付。
3) ‘甲方’将主题公园用地的基准服务费之30%( 元),
在计划设计(方案设计)结束之后七日以内支付。
4) ‘甲方’将主题公园用地的基准服务费之30%( 元),
在基本设计(初步设计)结束之后七日以内支付。
5) 居住园区用地的基准服务费根据上述4条2项,在开始服务之后,与主题公园用地的支付方法相同的方式支付。
7. 服务报告
1) 各用地的服务开始之后,以开始报告、策划设计报告、计划(方案)设计报告、基本(初步)设计报告区分,实施报告会。
2) 开始报告在服务开始之后20日以内实施。
3) ‘乙方’在每月两次将服务推行事项以书面方式报告。
4) ‘甲方’要求时,除了上述报告之外,还需要随时举办会议。
5) 主要报告与报告书应该用中文提供。
9. 甲方义务
1) ‘甲方’应该向‘乙方’提供在推行本次服务所需的现况测量、地质条件、用地周围基础设施等建筑设计所需的用地条件资料。
2) ‘乙方’向中国派遣职员时,‘甲方’为此免费提供另外的办公室。
3) ‘甲方’尽可能支援‘乙方’在推行业务所需的当地宿舍、交通手段等。
10. 乙方义务
1) ‘乙方’应该树立符合中国制度与法律的计划,如果有国际标准实行基准,应尽可能反映。
2) ‘乙方’应该在服务期间向中国派遣常驻人员,必要时需要聘用专门口译人员等当地人员。
3) ‘乙方’在本次服务推行过程中,关于咨询事项或重要政策的决定等,必须以书面方式通知或报告给‘甲方’。
11. 所有权
1) ‘乙方’应保证所提供的全部服务不侵害第三方的专利、著作权或知识产权。在利用‘乙方’所提供成果的过程中,因为侵害其他人的权利而发生警告或赔偿责任时,应该即刻通知‘甲方’。
2) 根据合同的全部成果提交给‘甲方’之后,应该指定‘甲方’为成果的法定所有人。
3) ‘乙方’作为全部成果的填写人与所有人,包括著作权拥有全部法定权利。未取得‘乙方’的正式书面同意时,‘甲方’不可以将成果与成果内容的全部或一部分用于其他项目。
12. 保安
1) 合同当事人之间具有守护秘密的关系。未取得‘甲方’的书面同意,不可以向第三方泄露全部文件、数据、合同内容以及‘甲方’提供的其他全部信息。而且,自合同签署日期开始五年之间,不可以公开与本次服务相关的机密内容。
2) 如果‘乙方’泄露合同条款12.1所提及的机密内容而发生损失时,‘甲方’可以向‘乙方’要求赔偿。
13. 解决纷争
1) 关于本合同发生意见不一致时,应该通过相互协商友好解决问题。
2) 如果无法友好解决问题时,可以申请仲裁,且任何一方都可以向对方以书面方式通知。
3) 书面通知之后30日以内无法解决纷争时,向仲裁委员会提交申请资料并根据现行法律进行仲裁。仲裁的裁决作为最终结果,对双方具有拘束力。
4) 履行合同过程中发生的争论等,应该向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提交申请资料。
14. 停止与解除
1) ‘甲方’具有以书面通知方式终止合同的权利。终止期间自通知日期开始超过30日时,‘甲方’应即刻向‘乙方’关于停止之前为止提供的服务进行补偿。
2) ‘甲方’具有以书面通知方式解除合同的权利。自得到通知日期开始,‘乙方’应停止服务。
3) 根据14.2解除合同时,‘甲方’向‘乙方’支付解除时刻为止进行的工作量相关费用,并添加适当的利润补偿‘乙方’的损失。同时,应该支付与本合同相关的第三方服务费用。
4) 不可抗力之意包括如下情况,但不限定于此。例如:暴动、外界势力的侵略、抵抗事件、内战、叛乱、革命、起义、战争爆发(与正式的宣战与否无关)、地震、核燃料、核废弃物与核燃料的燃烧引起的放射能、放射性物质、毒性物质、火灾危险因素引起的爆发以及由此发生的极端性天气等
5) 解除不可抗力原因之后,服务应该无停滞地进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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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건축사사무소에서 의뢰한 전문 서비스계약 번역(중국어번역)의 일부를 살펴 보았습니다. 
번역은 기버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