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서비스계약 번역(한국어 원본)3. 계약의 범위 1) 본 계약은 ‘계획지’의 개발에 필요한 사업기획 용역업무와 기본설계 단계까지의 설계용역업무(실시설계는 제외한다)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2) 용역의 세부적인 범위는 첨부1(용역의 범위)에 따른다. 3) ‘갑’이 요청할 경우 실시설계 용역업무에 대해 별도로 계약할 수 있으며, 사업기획의 내용 중 외국계 운영업체나 상업시설의 테넌트 유치 등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추진한다. 4) 필요한 경우 ‘을’은 중국의 전문업체를 활용하여야 하며, ‘을’이 작성한 모든 내용 및 결과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기본설계(초보설계) 단계까지의 인허가 관련업무에 대해서는 ‘을’이 최대한 지원하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4. 용역의 기간 1) 테마파크 부지의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단, 인허가 업무 기간은 별도) 2) 주거단지 부지의 용역기간은 ‘갑’이 정부로부터 토지매입허가 승인을 받은 이후 6개월 이내로 하되,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단, 인허가 업무 기간은 별도) 3)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에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용역비의 산정 1) 본 계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면적과 면적당 단가를 기준으로 한 총 용역비용(이하 ‘기준용역비’라 한다)을 산정한다. 2) 주거단지의 경우 정부방침 등에 따라 부지면적 및 용적률 등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상호 합의하에 기준용역비를 가감할 수 있다. 3) 테마파크의 방안설계 이후 초보설계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테마파크 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회사의 수준이 한국과 일본 업체 수준보다 높은 경우 ‘갑’과 ‘을’은 테마파크 초보설계 비용을 일부 조정하여야 한다. 6. 용역비의 지급 1) ‘갑’은 테마파크 부지의 기준용역비 중 20%( 元)를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2) ‘갑’은 테마파크 부지의 기준용역비 중 20%( 元)를 기획설계 완료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 3) ‘갑’은 테마파크 부지의 기준용역비 중 30%( 元)를 계획설계(방안설계) 완료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 4) ‘갑’은 테마파크 부지의 기준용역비 중 30%( 元)를 기본설계(초보설계) 완료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 5) 주거단지 부지의 기준용역비는 상기4조 2항에 의해 용역이 착수된 후 테마파크 부지의 지급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급한다. 7. 용역보고 1) 각 부지별로 용역이 착수된 후 착수보고, 기획설계 보고, 계획(방안)설계 보고, 기본(초보)설계 보고로 구분하여 보고회를 실시한다. 2) 착수보고는 용역 착수 후 20일 이내에 실시한다. 3) ‘을’은 매월 2회씩 용역추진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 ‘갑’이 요청할 경우 상기 보고 이외에도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5) 주요 보고 및 보고서는 중국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9. 갑의 의무 1) ‘갑’은 본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현황측량, 지질조건, 부지주변 인프라 등 건축설계에 필요한 부지조건 자료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을’이 중국에 직원을 파견할 경우 ‘갑’은 이를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무료로 제공한다. 3) ‘갑’은 ‘을’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현지 숙소, 교통수단 등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10. 을의 의무 1) ‘을’은 중국의 제도 및 법률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제 표준실행기준이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2) ‘을’은 용역기간 동안 중국에 상주인력을 파견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 통역요원 등 현지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3) ‘을’은 본 용역 수행과정 중에 문의사항이나 중요한 정책의 결정 등에 있어서 반드시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 혹은 보고하여야 한다. 11. 소유권 1) ‘을’은 제공한 모든 서비스가 제3자의 특허, 저작권 또한 지적 재산권을 침해 하지 않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을’이 제공한 성과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 침해로 인하여 경고 또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계약에 의한 모든 성과물을 ‘갑’에게 제출한 이후 ‘갑’을 결과물의 법정 소유자로 한다. 3) ‘을’은 모든 성과물의 작성자와 소유자로써 저작권을 포함하여 모든 법정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을’의 정식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성과물과 성과내용을 ‘갑’은 다른 프로젝트에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2. 보안 1) 계약당사자간 기밀유지의 관계를 맺는다. ‘갑’의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모든 문서, 데이터, 계약서의 내용 그리고 ‘갑’이 제공한 기타 모든 정보를 누설하면 아니 된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5년내에 본 용역과 관련한 기밀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2) 만약 ‘을’이 계약 조항의 12.1에 언급한 기밀내용을 누설하며 이로 인해 초래된 손실에 대해서 ‘갑’은 ‘을’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3. 분쟁 해결 1) 본 계약에 대해 의견의 불일치가 일어날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서 우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만약 우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중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어느 쪽이든 다른 쪽한테 서면으로 고지할 수 있다. 3) 서면 고지부터 30일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없으면 중재위원회에게 요청서류를 제출하고 현행법에 의해서 중재한다. 이에 의한 재결은 최종 결과로써 상호간에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4) 계약서 이행과정에 생기는 논쟁 등은 중국국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에 요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4. 중지 및 해지 1) ‘갑’은 서면통지의 방식으로 계약을 중지할 권리를 가진다. 중지기간이 통지일로부터 30일이 초과할 경우 ‘갑’은 지체 없이 ‘을’에게 중지 전까지 제공한 용역에 대해 보상하여야 한다. 2) ‘갑’은 서면통지의 방식으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을’은 용역을 멈추어야 한다. 3) 14.2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갑’은 해지된 시점까지 ‘을’ 진행한 작업량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적절한 이윤을 붙어서 ‘을’의 손실을 보상한다. 동시에 본 계약과 관련한 제3자의 서비스 비용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4) 불가항력의 의미는 다음 같은 예를 포함하지만 이 범위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예:폭동,외세침략,저항사건,내전,반란,혁명,봉기,전쟁폭발(정식 선전포고 여부와 관련 없이),지진, 핵 연료, 핵 폐기물 및 핵 연료의 연소로 인한 방사능, 방사성 물질, 독성 물질, 화재위험요소에 의한 폭발 및 이로 인해 발생된 극단적 날씨 등 5) 불가항력의 원인이 제거된 이후 용역은 지체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