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규정 번역

 

참가규정 번역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중국어번역)

 

참가규정 번역

참가규정 번역(한국어 원본)

참가규정
Daegu Fashion Fair 2013
제1조 (용어정의)1. ‘전시자’ 라 함은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2. ‘주최자’ 라 함은 “대구광역시, 지식경제부󰡓를 말한다.
3. ‘주관사’ 라 함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대구 경북 패션사업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전시회’ 라 함은 2013 대구 패션 페어(Daegu Fashion Fair 2013)를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1.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참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VAT를 포함한 총 합계금액의50%를 참가계약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장면적이 소진된 경우 또는 출품 예정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사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참가신청접수 후에도 주관사는 전시회 사정에 따라 15일 이내에 참가신청과 참가계약금 등 기납부금을 반려할 수 있다.
3. 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제3조 (부스 배정)
1. 주관사는 참가신청 접수순, 신청면적, 전시품의 성격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전시자 별 부스 위치를 배정하며 전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주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장치기간 이전 이면전시자에게 배정된 부스위치 및 면적을 전시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관사의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전시장 관리)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Booth)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관사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관사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4. 전시자는 주관사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간 교환할 수 없다.
5. 전시자는 전시장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관사의 원상복구 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6. 주관사는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제5조 (참가비 납입 조건)1. 전시자는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신청금을 참가신청서 제출시납입해야 하며, 잔금 50%는 2013년 8월 2일(금)까지 납입해야 한다.
2. 전시자가 잔금을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관사는 참가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전시자가 참가비, 기술지원비 등 제반비용 미납시, 주관사는 완납시까지 선택적으로 그 전시자의 전시품을 유치할 수 있다.
제6조 (전시자의 참가취소 또는 변경)
1. 전시자가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사용을 취소할 시, 전시자는 즉시 주관사에게 서면으로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
2. 본조 1항의 통보가 전시회 개최일 전 2개월 전까지 수령된 경우주관사는 전시자로부터 받은 참가비 중 참가계약금을 제외한 기납부 참가비를 취소한 전시면적에 따라 전시자에게 환불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동 취소통보가 전시회 개최일 전 2개월 후에 주관사에게 수령된 경우, 환불을 하지 아니한다.
3. 환불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기타 주관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관사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지정 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9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전시자는 지정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관사에서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을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주관사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한다.
2.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 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면적내의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최․주관사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전적인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 경비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 (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내외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2.주관사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보충규정)
1. 주관사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전시자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분쟁해결)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관사와 전시자 간에 발생되는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른다.

참가규정 번역(중국어 번역본)

参加规定
第1条(用语定义)
1. ‘参展商’指的是为了参加展览会提交参加申请表的公司、组合、团体与个人等。
2. ‘主办方’指的是“大邱广域市、知识经济部”。
3. ‘承办方’指的是“韩国时装产业研究院、大邱庆北时装事业协同组合”。
4. ‘展览会’指的是“2013大邱时装展览会(Daegu Fashion Fair 2013)”。
第2条(参加申请)
1. 想要申请参加展览会时,需要填写申请表之后提交给承办方。
2. 参展商在提交参加申请表时,需要同时缴纳包括VAT的合计总额之50%作为参加保证金。但,被认为已经没有展厅空间或预定的展品不适合展览会时,承办方可以拒绝受理参加申请,而且受理参加申请之后,承办方可以根据展览会情况,在15日以内取消参加申请并退还参加保证金等已缴纳金。
3. 参展商在已经提交的参加申请表内容发生变动事项时,需要即刻向承办方通知该情况,而因为没有通知发生的损失由参展商承担。
第3条(展柜分配)
1. 承办方根据参加申请受理顺序、申请面积、展品的性格与其他合理方法分配各参展商的展柜位置,而参展商对此不可以提出异议。
2. 当承办方有特别情况时,在展览会布展期间之前可以跟参展商通过协商变更向参展商分配的展柜位置与面积,而参展商除了不可抗力,应该尽可能协助承办方的要求。
第4条(展厅管理)
1. 参展商应展示参加申请表上明示的展品,并安排常驻人员管理本公司的展柜(Booth)。
2. 当参展商展示不符合参加申请表上明示的展品或不符合展览会性格的物品时,或者发生现场销售行为时,承办方可以命令即刻终止、撤展或搬出。此时,参加费用不予退款,而参展商对此不可以要求赔偿。
3. 承办方在必要时,可以限制特定人出入展厅。
4. 参展商未经承办方书面同意,不可以将分配的展览面积的全部或部分向其他人转让、转卖或相互之间交换。
5. 参展商不可以对展厅的地面、天棚、柱子、墙面等进行刷漆等原状变更行为,并对展厅的破损根据承办方的原状恢复请求等,需要适当赔偿损失。
6. 承办方为了预防有可能引起破坏维持秩序与安全管理、引起社会非议的行为等,有选择地对展览品目、展览行为等进行排除或限制。
第5条(参加费用缴纳条件)
1. 参展商在提交参加申请表时,应缴纳相当于参加费用的50%的申请费用,而50%余额应该在2013年8月2日(星期五)之前缴纳。
2. 如果参展商没有在指定期限内缴纳余额时,承办方可以解除参加约定,此时参展商不可以要求退还已缴纳的参加费用。
3. 参展商在没有缴纳参加费用、技术支援费等诸费用时,承办方可以有选择地诱致该参展商的展品直至缴纳完毕。
第6条(参展商的参加取消或变更)
1. 当参展商取消约定的展览面积的全部或部分使用时,参展商应即刻向承办方书面方式通知取消。
2. 如果本条1项的通知在展览会举办日前两个月收到时,承办方在参展商缴纳的参加费用中除了参加保证金的已缴纳参加费用,根据取消的展览面积退还给参展商。但,该取消通知在展览会举办日前两个月之后转达给承办方时,不予退款。
3. 对退款金额不支付相关利息。
第7条(展览会的取消或变更)
主办方取消举办展览会时,将已缴纳的参加费用全额退还给参展商。但,如果是不可抗力、其他非承办方归责事由的特别情况而取消展览会或变更举办日或缩小规模时,不予退款。此时,参展商不可以向承办方请求补偿。
第8条(布展与展品陈列)
参展商应该在分配的展览面积内,在指定期间内布展、搬入并陈列展品。
第9条(展品与布展工具搬出)
参展商应该在指定期间内搬出全部展品与布展工具,当搬出延迟时,应即刻缴纳承办方需要承担的诸费用。
第10条(展厅警备、风险分担与保险)
1. 承办方应该为参展商与访客提供适当的警备措施。
2. 参展商对展览期间与装置、撤展期间发生的分配面积内布展工具与展品的毁损、盗窃承担全部责任。
3. 因参展商的故意或过失发生火灾、盗窃、破损以及其他事故,给主办方、承办方或其他人带来损害时,参展商承担全部赔偿责任,且展品等的保险费用亦由参展商承担责任。
第11条(防火规则)
1. 布展工具与展厅内外全部材料应该根据消防法规,进行适当的阻燃处理。
2.承办方根据需要可以向参展商要求预防火灾相关的纠正。
第12条(补充规定)
1. 承办方在必要时可以制定参加规定中未明示的补充规定。
2. 补充规定成为参加规定的一部分,而参展商应遵守该规定。
3. 参展商应遵守韩国时装产业研究院的诸规定。
第13条(解决纷争)
关于参加规定的解释,承办方与参展商之间发生的双方权利、义务相关纷争遵照大韩商事仲裁院的仲裁判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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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대구시청에서 의뢰한 참가규정 번역(중국어번역)의 일부를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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