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번역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번역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일본어번역)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번역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번역(한국어 원본)

제5편 보칙 <개정 2009.1.28>
제88조(공시책임자등의 지정) ①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채권상장 법인 및 집합투자업자등은 공시책임자 1인을 지정하여 거래소에 등 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공시책임자가「상법」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위임장을 포함하여 이를 지체없이 거래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1.28>
②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채권상장법인 및 집합투자업자등은 해당 법인의 신고 또는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공시담당자” 라 한다) 2인[채권상장법인, 기업인수목적회사 및 최근 사업연도말 직원수가 300인 미만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지주회사 제외)의 경우에는 1인] 이상을 지정하여 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공시담 당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1.28, 2010.4.21,2011.6.15>
③집합투자업자등이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 담당자를 집합투자업자등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로 본다.<개정 2009.1.28>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1.28>
⑤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가 제4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세칙이 정하는 기한 내에 그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3점 이내에서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9.1.28>
⑥ 제2조제11항제3호에 따른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26조를 준용한다.<신설 2011.11.4>
제89조(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개정 2010.6.23>) ①거래소는 공익과 투자자보호 및 유가증권시장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공시제도와 그 운영의 개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벌점부과 및 공시위반 제재금의 부과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9.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제90조(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표창 및 포상)
① 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제고와 성실공시 풍토조성을 위하여 노력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등(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09.1.28, 2010.12.1>
②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성실한 공시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1편에서 정하는 공시의무의 위반사실을 거래소에 신고 또는 제보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신설2011.6.15>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개정 2005.12.23, 2011.6.15>
제91조(기간의 계산) 이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은 세칙으로 정하는바에 따른다.
제92조(세부사항<개정 2005.12.23>)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식 그 밖의 세부사항은 거래소가 정한다.<개정 2005.12.23>

부칙(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86호,2005.5.13>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단서중 “16시”를 “18시”로 한다.
부칙(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95호,2005.7.22>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규정의 개정)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 중 “증서”를 “증서 및 당해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로 한다.
부칙 <제129호,2005.12.23>
이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항·제13항, 제5조제3호, 제9조, 제33조, 제70조, 제71조의 개정규정 및 개정전규정 제2조제14항의 삭제는 200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1항 중 공시요구 시점에 관한 개정규정 및 개정전 규정 제51조의 삭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호,2006.9.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항제3호 중 ”「회사정리법」, 「화의법」”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로 하고, 제83조제1항제5호 중 “정리절차”를“회생절차”로 하며, 제80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회생절차개시신청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부칙 <제254호,2007.5.1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7조제2항제7호, 제12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1조제1항 제20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369호,2008.9.12>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1호,2009.1.2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채 원리금 미지급 신고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다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원리금의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③(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대한 적용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을 예고하는 법인에 적용한다.
부칙 <제505호,2009.4.15>
이 규정은 200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5호,2009.7.1>
이 규정은 2009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0호,2009.12.18>
이 규정은 2009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3호,2010.4.21>
이 규정은 2010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의 신설 규정은 세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6호,2010.6.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장외국법인의 공시담당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유가증권시장에 기 상장된 상장외국법인의 경우 제26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공시담당자를 이 규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지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657호,2010.1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제26조 제1항제1호에 의하여 매매거래를 정지한 종목은 이 규정에 의하여 매매거래를 정지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71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0조의 신설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제12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법인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735호,2011.6.15>
이 규정은 2011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5호,201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시대리인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이후 공시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28호,2012.4.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시책임자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이후 공시책임자를 신고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출원리금 연체정보 신고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다목(6)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대출원리금의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불성실공시법인의 조치에 대한 적용례) 제35조의2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이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법인부터 이를 적용한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번역(일본어 번역본)

第5編 補則 <改正 2009.1.28>
第88条(開示責任者等の指定) ① 有価証券市場株券上場法人、債券上場法人及び集団投資スキーム取扱業者等は、開示責任者1人を指定して取引所に登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時、該当開示責任者が「商法」第401条の2第1項第3号に該当する者であれば、該当会社の委任状とともに、これを速やかに取引所に文書で知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開示責任者を変更する場合も同様である。 <改正 2009.1.28>
② 有価証券市場株券上場法人、債券上場法人及び集団投資スキーム取扱業者等は、該当法人の申告または開示業務を担当する者(以下「開示担当者」とする)2人[債券上場法人、企業買収目的会社及び最近事業年度末の従業員数が300人未満の有価証券市場株券上場法人(持株会社を除く)の場合には1人]以上を指定して、取引所に登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開示担当者を変更する場合にも同様である。<改正2009.1.28、2010.4.21,2011.6.15>
③ 集団投資スキーム取扱業者等が有価証券市場株券上場法人の場合には、第1項及び第2項による有価証券市場株券上場法人の開示責任者及び開示担当者を集団投資スキーム取扱業者等の開示責任者及び開示担当者と見なす、<改正 2009.1.28>
④ 第1項及び第2項に基づく有価証券市場株券上場法人の開示責任者及び開示担当者は、細則で定めるところによって開示業務に関する教育を履修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改正 2009.1.28>
⑤ 取引所は有価証券市場株券上場法人の開示責任者及び開示担当者が第4項による教育を履修しない場合、該当の人に対して細則が定める期限内に、その開示責任者または開示担当者の交替を要求することができ、これに応じない場合は、細則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3点以内の罰点を賦課することができる。 <改正 2009.1.28>
⑥ 第2条第11項第3号による持株会社の場合には、第1項から第5項までにもかかわらず第26条を準用する。< 新設 2011.11.4>
第89条(有価証券市場上場 · 開示委員会 <改正 2010.6.23>) ①取引所は公益と投資者保護及び有価証券市場の公正な運営のために、開示制度とその運営の改善、不誠実開示法人の指定と罰点賦課及び開示違反制裁金の賦課などに関する審議のために、委員会を設置することができる。 <改正 2009.1.28>
② 第1項の規程に基づく委員会の構成と運営に関して必要な事項は、取引所が別に定める。
第90条(有価証券市場株券上場法人などに対する表彰または褒賞) ① 取引所は企業支配構造の透明性向上と誠実開示風土造成のために努力した有価証券市場株券上場法人など(社員を含む)に対して、表彰や褒賞などを行うことができる。 <改正 2009.1.28、2010.12.1>
② 取引所は有価証券市場株券上場法人が誠実に開示義務を履行するよう誘導するために、第1編で定める開示義務の違反事実を取引所に申告または情報提供する者に対して、褒賞などを行なうことがある。< 新設2011.6.15>
③ 第1項及び第2項に関連して必要な事項は、取引所が別に定める。<改正 2005.12.23、2011.6.15>
第91条(期間の計算) この規程による期間の計算は、細則で定めるところによる。
第92条(詳細事項<改正 2005.12.23>) この規程の施行に関連して必要な書式その他の詳細事項は取引所が定める。 <改正 2005.12.23>

付則(有価証券市場業務規程) <第86号、2005.5.13>
① (施行日) この規程は2005年5月30日から施行する。
② (他の規程の改正) 有価証券市場開示規程のうち、次の通り改正する。
第51条 ただし書き中、「16時」を「18時」にする。
付則(有価証券市場上場規程) <第95号,2005.7.22>
① (施行日) この規程は2005年10月4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書き省略>
② (他の規程の改正) 有価証券市場開示規程のうち、次の通り改正する。
第40条第5項の中で「証書」を「証書及び当該株券を基礎資産とする法施行領第2条の3第1項第6号の規程による株式ワラント証券」にする。
付則 <第129号、2005.12.23>
この規程は2006年4月1日から施行する。但し、第2条第1項 · 第2項 · 第13項、第5条第3号、第9条、第33条、第70条、第71条の改正規程及び改正前規程第2条第14項の削除は2005年12月26日から施行し、第18条第1項の中で開示請求時点に関する改訂規程及び改正前規程第51条の削除は、2006年1月1日から施行する。
付則第183号、2006.9.8
① (施行日) この規程は2006年9月18日から施行する。
② (他の規程の改正) 有価証券市場上場規程のうち次の通り改正する。
第2条第8項第3号のうち“「会社整理法」、「和議法」”を“「債務者更正及び破産に関する法律」”にし、第83条第1項第5号のうち“整理手続き”を“更正手続き”にして、第80条第9号を次の通りにする。
9.更正手続き開始申請
「債務者更正及び破産に関する法律」の規程によって更正手続き開始の申請をした場合
付則 <第254号、2007.5.11>
① (施行日) この規程は2007年5月17日から施行する。
② (適用例) 第7条第2項第7号、第12条第1項第2号 · 第3号及び第31条第1項
第20号の改正規程は、2006年12月31日以降に開始する事業年度からこれを適用する。
付則 <第369号、2008.9.12>
この規程は2008年10月1日から施行する。
付則 <第401号、2009.1.28>
① (施行日) この規程は2009年2月4日から施行する。但し、第42条第2項の改正規程は、2009年9月1日から施行する。
② (社債元利金未払い申告に対する適用例) 第7条第1項第2号C(5)の改正規程は、この規程施行後に元利金の支払日が来る場合に適用する。
③ (不誠実開示法人指定に対する適用例) 第34条及び第35条の2の改正規程は、この規程施行後に不誠実開示法人指定を予告する法人に適用する。
付則 <第505号、2009.4.15>
この規程は2009年4月16日から施行する。
付則 <第525号、2009.7.1>
この規程は 2009年7月6日から施行する。
付則 <第560号、2009.12.18>
この規程は2009年 12月 21日から施行する。
付則 <第593号、2010.4.21>
この規程は 2010年4月26日から施行する。但し、第8条第3項の新設規程は、細則が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付則 <第616号、2010.6.23>
第1条(施行日) この規程は2010年7月1日から施行する。
第2条(上場外国法人の開示担当者に対する経過措置) この規程施行前に有価証券市場に既に上場された上場外国法人の場合、第26条の改正規程による開示担当者を、この規程施行日から3ヶ月以内に指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付則 <第657号、2010.12.1>
第1条(施行日) この規程は2011年1月1日から施行する。
第2条(経過措置) この規程施行前に「有価証券市場業務規程」第26条第1項第1号によって売買取引を停止した種目は、この規程によって売買取引を停止したものと見なす。
付則 <第671号、2010.12.29>
第1条(施行日) この規程は2011年3月1日から施行する。
第2条(適用例) 第30条の新設規程は、この規程施行日以降に第12条第1項・第2項に基づき開示を請求された法人からこれを適用する。
付則 <第735号、2011.6.15>
この規程は2011年6月20日から施行する。但し、第90条の改正規程は2011年8月1日から施行する。
付則 <第775号、2011.11.4>
第1条(施行日)この規程は2011年11月21日から施行する。
第2条(開示代理人の資格要件に関する適用例)第26条第2項の改正規程は、この規程施行後に開示代理人を指定する場合から適用する。
付則 <第828号、2012.4.18>
第1条(施行日)この規程は2012年4月23日から施行する。
第2条(開示責任者に関する適用例)第2条第4項の改正規程は、この規程施行後に開示責任者を申告する法人から適用する。
第3条(貸付元利金延滞情報申告に対する適用例) 第7条第1項第2号C目(6)の改正規程は、この規程施行後に貸付元利金の支払日が来る場合に適用する。
第4条(不誠実開示法人の措置に対する適用例) 第35条の2第1項の改正規程は、この規程施行後に不誠実開示法人に指定予告される法人からこれを適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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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일본 타카라 그룹에서 의뢰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번역(일본어번역)의 일부를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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