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감사인 번역(한국어 번역본)Ⅴ 회계 감사인에 관한 사항 1. 회계 감사인의 명칭 유한 책임 감사 법인 토마츠 2. 회계 감사인의 보수 등의 금액 공인회계사법 제 2조 제 1항의 감사 법무 보수 등의 금액 10,000천엔 당사 및 자회사가 회계 감사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전 그 외의 재산 상의 이익 합계액 30,000천엔 3. 회계 감사인에 대해 당사가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감사 법무 내용 당사는 회계 감사인에 대해 공인회계사법 제 2조 제 1항의 감사 법무 이외의 업무인 KOSPI 시장에의 상장 관련 법무 등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또, 당사는 당사 보통 주식을 KOSPI 시장에 상장함에 따라 국제 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 서, 자본변동표, 현금유동계산서)의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해당 재무제표의 회계 감사를 한국의 안진 회계 사무소에 위탁하고 있으며, 안진 회계 사무소는 관계되는 업무의 일부를 유한 책임 감사 법인 토마츠에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4. 회계 감사인의 해임 또는 불 재임의 결정 방침 이사회는 회계 감사인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등 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감사회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감사회의 청구에 기반하여 회계 감사인의 해임 또는 불 재임을 주주총회의 회의 목적으로 합니다. 감사회는 회계 감사인이 회사법 제 340조 제 1항 각호에서 정한 항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 전원의 동의에 따라 회계 감사인을 해임합니다. 이 경우, 감사회가 선정한 감사는 해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회계 감사인을 해임한 취지와 해임 이유를 보고합니다. Ⅵ 업무의 적정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등의 정비에 대한 결의 개요 2008년 5월 22일에 결의한 이하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관계되는 체제를 계속 철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1. 이사 및 사용인의 직무 수행이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1) 당사는 법령 준수 및 윤리적 행동이 당사의 경영 이념 ・비젼 실현의 전제인 점을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전 임직원이 철저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2) 당사는 이사회 규정이 기반한 원칙으로 매월 1회 정시 이사회 외에, 필요에 따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함으로써 이사 간의 의사 소통을 도모함과 동시에, 대표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독하고 법령・정관 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3) 당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컴플라이언스 담당 임원을 정하고, 그 관할 부문으로서 컴플라이언스 부문을 설치하여, 당사의 컴플라이언스 상의 과제・문제 파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내부 감사 부문을 설치하고, 내부 감사 부문이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협력을 얻어 이사 및 사용인에 의한 직무를 감사하고 법령・정관 위반 행위의 방지를 미연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내부 감사 부문은 내부 감사의 결과에 대하여 6개월에 한 번, 대표이사를 통해 이사회에서 보고하는 외에도 감사의 요구에 따라 보고하는 것으로 합니다. (4) 당사는 이사 및 사용인이 당사의 법령・정관 위반 행위 및 그 외의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보고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부 감사 부문 및 감사 직접 통보를 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 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5) 당사는 시민 생활의 질서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반사회적 세력과는 일절 관계를 가지지 않고, 컴플라이언스 소관 부서를 중심으로 적정 필요한 조사를 하여, 반사회적 세력에는 경찰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의연한 대응을 취하도록 합니다. 2. 이사의 직무 집행에 관계되는 정보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체제 (1) 당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문서 유지 관리 규정을 정하고, 이사의 직무 수행에 관계되는 정보를 문서 또는 전자적 기록(이하 「문서 등」이라 부른다)에 기재 또는 기록하여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문서 등은 이사 또는 감사가 상시 관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손실의 위험 관리에 관한 규정과 그 외의 체제 (1) 당사는 당사의 업무 집행 및 경영 이념・비젼의 달성을 방해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하여 그 리스크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평가하여 관리하기 위해, 이사회가 정한 리스크 관리 규정에 따라 리스크 관리에 관한 책임자로서 리스크 관리 담당 임원을 정함과 동시에, 총무・인사 부문, 광고・IR 부문, 리스크 관리 부문 및 법무・컴플라이언스 부문을 관장하는 부문장을 선정하여 보좌시키도록 합니다. (2) 당사는 전항의 리스크가 현재화한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 규정에 따라 리스크 관리 담당 임원을 책임자로 하는 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해당 리스크에 관한 정보가 적시에 적절하게 리스크 관리 담당 임원 및 필요한 임원에게 공유되는 체제를 정비하여 해당 리스크에 대처하는 것으로 합니다. 4. 이사 직무 집행의 효율적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체제 (1) 당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직문 분장을 정하고, 이사 간의 직무 분담을 명확하게 하도록 합니다. (2) 당사는 적절하고 신속한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합니다. (3) 당사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정시 이사회 외에, 필요에 따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각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적시에 적절하게 함과 동시에, 문제 해결로부터 얻어진 노하우를 이사에게 주지시킵니다. 이에 따라 그 담당 직무 집행의 효율활르 도모하고, 전사적인 업무 효율활르 도모합니다. 5. 당사의 업무 적정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1) 당사는 당사의 컴플라이언스 상 과제・문제의 파악 및 업무 적정 확보를 위하여 컴플라이언스 담당 임원 및 컴플라이언스 부문이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특단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해당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이사는 중대한 법령・정관 위반 행위 및 그 외의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당사의 감사에 보고하는 것으로 합니다. 6. 감사가 그 직무를 보조해야 하는 사용인을 두는 것을 요구한 경우, 해당 사용인에 관한 체제 및 해당 사용인의 이사로부터의 독립성에 관한 사항 당사는 감사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감사의 직무를 보고할 수 잇는 견지를 지닌 사용인으로서 내부 감사 부문이 지명하는 자를 감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중, 이사의 지휘 명령 계통에서 독립한 감사의 직무를 보조해야 하는 사용인으로서 두는 것으로 하고, 해당 사용인의 인사 이동 및 인사 평가에 대해서는 감사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한다. 7. 이사 및 사용인이 감사에게 보고하기 위한 체제와 그 외의 감사에의 보고에 관한 체제 (1) 이사는 하기에 열거하는 사항을 알았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감사에게 정시에 정확하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①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 ②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내부 감사에 관련하는 중요한 사항 ④ 중대한 법령・정관 위반 ⑤ 그 외 이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이사는 감사로부터 전항 제 ①호 , 제 ⑤호의 사항에 대해 설명을 요구 받았을 경우, 신속하게 상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설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당사는 이사 및 사용인이 법령・정관 위반 행위 및 그 외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감사에게 직접 보고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는 것으로 합니다. 8. 그 외 감사의 감사가 실효적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체제 (1) 당사는 대표이사를 하여 감사와 정기적으로 회합을 가지고, 경영 상의 과제 및 문제점의 정보 공유에 힘쓰는 외에, 감사, 내부 감사 부문 및 회계 감사인의 정보 공유를 도모하도록 합니다. (2) 당사는 감사로부터 전항의 회합 개최 요구가 있을 시, 신속하게 이를 개최하도록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