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감사인 번역

 

회계 감사인 번역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일본어번역)

 

회계감사인 번역

회계 감사인 번역(일본어 원본)

Ⅴ 会計監査人に関する事項
1. 会計監査人の名称
有限責任監査法人トーマツ
2. 会計監査人の報酬等の額
公認会計士法第2条第1項の監査業務の報酬等の額    10,000千円
当社及び子会社が会計監査人に支払うべき金銭その他の財産上の利益の合計額  30,000千円
3. 会計監査人に対して当社が対価を支払っている非監査業務の内容
当社は、会計監査人に対して、公認会計士法第2条第1項の監査業務以外の業務である、KOSPI市場への上場関連業務等についての対価を支払っております。
なお、当社は、当社普通株式をKOSPI市場へ上場したことに伴い、国際会計基準に従った財務諸表(財務状態表、包括損益計算書、資本変動表、キャッシュフロー計算書)の作成が義務付けられておりますが、当該財務諸表の会計監査を、韓国の安進会計事務所に委託しており、安進会計事務所は、かかる業務の一部を有限責任監査法人トーマツに再委託しております。
4. 会計監査人の解任又は不再任の決定の方針
取締役会は、会計監査人の職務の執行に支障がある場合等、その必要があると判断した場合は、監査役会の同意を得たうえで、又は、監査役会の請求に基づいて、会計監査人の解任又は不再任を株主総会の会議の目的とすることといたします。
監査役会は、会計監査人が会社法第340条第1項各号に定める項目に該当すると認められる場合は、監査役全員の同意によって、会計監査人を解任いたします。この場合、監査役会が選定した監査役は、解任後最初に招集される株主総会におきまして、会計監査人を解任した旨と解任の理由を報告いたします。
Ⅵ 業務の適正を確保するための体制等の整備についての決議概要
 平成20年5月22日に決議した以下の内部統制システムに係る体制を引続き維持・徹底してまいります。
1. 取締役及び使用人の職務の執行が法令及び定款に適合することを確保するための体制
(1) 当社は、法令遵守及び倫理的行動が、当社の経営理念・ビジョンの実現の前提であることを代表取締役をして全役職員に徹底させるものとします。
(2) 当社は、取締役会規程に基づき原則として毎月1回の定時取締役会のほか、必要に応じて臨時取締役会を開催することにより、取締役間の意思疎通を図るとともに、代表取締役の業務執行を監督し、法令・定款違反行為を未然に防止するものとします。
(3) 当社は、取締役会の決議によりコンプライアンス担当役員を定め、その管轄部門としてコンプライアンス部門を設置し、当社のコンプライアンス上の課題・問題の把握に努めさせております。また、取締役会の決議により内部監査部門を設置し、内部監査部門が必要に応じて外部専門家の協力を得て、取締役及び使用人による職務の執行を監査し、法令・定款違反行為の防止を未然に図っております。内部監査部門は、内部監査の結果について、6ヶ月に一度、代表取締役を通じて取締役会に報告するほか、監査役の求めに応じて報告するものとします。
(4) 当社は、取締役及び使用人が当社における法令・定款違反行為その他コンプライアンスに関する重要な事実を発見した場合に報告することを可能とするために、内部監査部門及び監査役に直接通報を行うための体制を整備、維持するものとします。
(5) 当社は市民生活の秩序や安全に脅威を与える反社会的勢力とは一切関係を持たず、コンプライアンス所管部署を中心として適宜必要な調査を行い、反社会的勢力には警察等関連機関と連携し毅然とした対応をとるものとします。
2. 取締役の職務の執行に係る情報の保存及び管理に関する体制
(1) 当社は、取締役会の決議により文書保存管理規程を定め、取締役の職務の執行に係る情報を文書又は電磁的記録(以下「文書等」という。)に記載又は記録して保存し、管理するものとします。
(2) 文書等は、取締役又は監査役が常時閲覧できるものとします。
3. 損失の危険の管理に関する規程その他の体制
(1) 当社は、当社の業務執行及び経営理念・ビジョンの達成を阻害しうるリスクに対して、そのリスクを把握し、 適切に評価して管理するため、取締役会が定めるリスク管理規程に従い、リスク管理に関する責任者としてリスク管理担当役員を定めるとともに、総務・人事部門、広報・IR部門、リスク管理部門及び法務・コンプライアンス部門を管掌する部門長をして、これを補佐させるものとします。
(2) 当社は、前項のリスクが顕在化した場合には、リスク管理規程に従い、リスク管理担当役員を責任者とする対策本部を設置し、当該リスクに関する情報が適時且つ適切にリスク管理担当役員及び必要な役職員に共有される体制を整備し、当該リスクに対処するものとします。
4. 取締役の職務の執行が効率的に行われることを確保するための体制
(1) 当社は、取締役会の決議により職務分掌を定め、取締役間の職務分担を明確にするものとします。
(2) 当社は、適切且つ迅速な意思決定を可能とする情報システムを整備するものとします。
(3) 当社は、原則として毎月1回の定時取締役会のほか、必要に応じて臨時取締役会を開催し、各部門において生じる問題の解決を適時且つ適切に行うとともに、問題解決から得られるノウハウを取締役に周知徹底します。これにより、その担当職務の執行の効率化を図り、全社的な業務の効率化を図るものとします。
5. 当社における業務の適正を確保するための体制
(1) 当社は、当社のコンプライアンス上の課題・問題の把握及び業務の適正の確保のため、コンプライアンス担当役員及びコンプライアンス部門が、コンプライアンス委員会を設置するものとし、特段の必要が生じたときは、速やかに当該委員会を開催するものとします。
(2) 取締役は、重大な法令・定款違反行為その他のコンプライアンスに関する重要な事実を発見した場合には、当社の監査役に報告するものとします。
6. 監査役がその職務を補助すべき使用人を置くことを求めた場合における当該使用人に関する体制及び当該使用人の取締役からの独立性に関する事項
当社は、監査役から求めがあったときは、監査役の職務を補助しうる知見を有する使用人として内部監査部門が指名する者を監査役と協議のうえ定める期間中、取締役の指揮命令系統から独立した監査役の職務を補助すべき使用人として置くものとし、当該使用人の人事異動及び人事評価については、監査役の意見を尊重するものとします。
7. 取締役及び使用人が監査役に報告をするための体制その他の監査役への報告に関する体制
(1) 取締役は、下記に掲げる事項を知ったときは、取締役会において、監査役に適時且つ的確に報告するものとします。
① 会社に著しい損害を及ぼす虞のある事項
② 経営に関する重要な事項
③ 内部監査に関連する重要な事項
④ 重大な法令・定款違反
⑤ その他取締役が重要と判断する事項
(2) 取締役は、監査役より前項第①号乃至第⑤号の事項について説明を求められたときは、速やかに詳細な説明を行うものとし、合理的な理由無く説明を拒んではならないものとします。
(3) 当社は、取締役及び使用人が、法令・定款違反行為その他コンプライアンスに関する重要な事実を監査役に対して直接報告するための体制を整備するものとします。
8. その他監査役の監査が実効的に行われることを確保するための体制
(1) 当社は、代表取締役をして監査役と定期的に会合を持たせ、経営上の課題及び問題点の情報共有に努めるほか、必要に応じて、監査役、内部監査部門及び会計監査人の情報共有を図るものとします。
(2) 当社は、監査役から前項の会合の開催の要求があったときは、速やかにこれを開催するものとします。

회계 감사인 번역(한국어 번역본)

Ⅴ 회계 감사인에 관한 사항
1. 회계 감사인의 명칭
유한 책임 감사 법인 토마츠
2. 회계 감사인의 보수 등의 금액
공인회계사법 제 2조 제 1항의 감사 법무 보수 등의 금액     10,000천엔
당사 및 자회사가 회계 감사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전 그 외의 재산 상의 이익 합계액   30,000천엔
3. 회계 감사인에 대해 당사가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감사 법무 내용
당사는 회계 감사인에 대해 공인회계사법 제 2조 제 1항의 감사 법무 이외의 업무인 KOSPI 시장에의 상장 관련 법무 등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또, 당사는 당사 보통 주식을 KOSPI 시장에 상장함에 따라 국제 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 서, 자본변동표, 현금유동계산서)의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해당 재무제표의 회계 감사를 한국의 안진 회계 사무소에 위탁하고 있으며, 안진 회계 사무소는 관계되는 업무의 일부를 유한 책임 감사 법인 토마츠에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4. 회계 감사인의 해임 또는 불 재임의 결정 방침
이사회는 회계 감사인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등 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감사회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감사회의 청구에 기반하여 회계 감사인의 해임 또는 불 재임을 주주총회의 회의 목적으로 합니다.
감사회는 회계 감사인이 회사법 제 340조 제 1항 각호에서 정한 항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 전원의 동의에 따라 회계 감사인을 해임합니다. 이 경우, 감사회가 선정한 감사는 해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회계 감사인을 해임한 취지와 해임 이유를 보고합니다.
Ⅵ 업무의 적정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등의 정비에 대한 결의 개요
 2008년 5월 22일에 결의한 이하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관계되는 체제를 계속 철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1. 이사 및 사용인의 직무 수행이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1) 당사는 법령 준수 및 윤리적 행동이 당사의 경영 이념 ・비젼 실현의 전제인 점을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전 임직원이 철저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2) 당사는 이사회 규정이 기반한 원칙으로 매월 1회 정시 이사회 외에, 필요에 따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함으로써 이사 간의 의사 소통을 도모함과 동시에, 대표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독하고 법령・정관 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3) 당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컴플라이언스 담당 임원을 정하고, 그 관할 부문으로서 컴플라이언스 부문을 설치하여, 당사의 컴플라이언스 상의 과제・문제 파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내부 감사 부문을 설치하고, 내부 감사 부문이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협력을 얻어 이사 및 사용인에 의한 직무를 감사하고 법령・정관 위반 행위의 방지를 미연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내부 감사 부문은 내부 감사의 결과에 대하여 6개월에 한 번, 대표이사를 통해 이사회에서 보고하는 외에도 감사의 요구에 따라 보고하는 것으로 합니다.
(4) 당사는 이사 및 사용인이 당사의 법령・정관 위반 행위 및 그 외의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보고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부 감사 부문 및 감사 직접 통보를 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 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5) 당사는 시민 생활의 질서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반사회적 세력과는 일절 관계를 가지지 않고, 컴플라이언스 소관 부서를 중심으로 적정 필요한 조사를 하여, 반사회적 세력에는 경찰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의연한 대응을 취하도록 합니다.
2. 이사의 직무 집행에 관계되는 정보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체제
(1) 당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문서 유지 관리 규정을 정하고, 이사의 직무 수행에 관계되는 정보를 문서 또는 전자적 기록(이하 「문서 등」이라 부른다)에 기재 또는 기록하여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문서 등은 이사 또는 감사가 상시 관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손실의 위험 관리에 관한 규정과 그 외의 체제
(1) 당사는 당사의 업무 집행 및 경영 이념・비젼의 달성을 방해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하여 그 리스크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평가하여 관리하기 위해, 이사회가 정한 리스크 관리 규정에 따라 리스크 관리에 관한 책임자로서 리스크 관리 담당 임원을 정함과 동시에, 총무・인사 부문, 광고・IR 부문, 리스크 관리 부문 및 법무・컴플라이언스 부문을 관장하는 부문장을 선정하여 보좌시키도록 합니다.
(2) 당사는 전항의 리스크가 현재화한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 규정에 따라 리스크 관리 담당 임원을 책임자로 하는 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해당 리스크에 관한 정보가 적시에 적절하게 리스크 관리 담당 임원 및 필요한 임원에게 공유되는 체제를 정비하여 해당 리스크에 대처하는 것으로 합니다.
4. 이사 직무 집행의 효율적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체제
(1) 당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직문 분장을 정하고, 이사 간의 직무 분담을 명확하게 하도록 합니다.
(2) 당사는 적절하고 신속한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합니다.
(3) 당사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정시 이사회 외에, 필요에 따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각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적시에 적절하게 함과 동시에, 문제 해결로부터 얻어진 노하우를 이사에게 주지시킵니다. 이에 따라 그 담당 직무 집행의 효율활르 도모하고, 전사적인 업무 효율활르 도모합니다.
5. 당사의 업무 적정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1) 당사는 당사의 컴플라이언스 상 과제・문제의 파악 및 업무 적정 확보를 위하여 컴플라이언스 담당 임원 및 컴플라이언스 부문이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특단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해당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이사는 중대한 법령・정관 위반 행위 및 그 외의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당사의 감사에 보고하는 것으로 합니다.
6. 감사가 그 직무를 보조해야 하는 사용인을 두는 것을 요구한 경우, 해당 사용인에 관한 체제 및 해당 사용인의 이사로부터의 독립성에 관한 사항
당사는 감사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감사의 직무를 보고할 수 잇는 견지를 지닌 사용인으로서 내부 감사 부문이 지명하는 자를 감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중, 이사의 지휘 명령 계통에서 독립한 감사의 직무를 보조해야 하는 사용인으로서 두는 것으로 하고, 해당 사용인의 인사 이동 및 인사 평가에 대해서는 감사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한다.
7. 이사 및 사용인이 감사에게 보고하기 위한 체제와 그 외의 감사에의 보고에 관한 체제
(1) 이사는 하기에 열거하는 사항을 알았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감사에게 정시에 정확하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①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
②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내부 감사에 관련하는 중요한 사항
④ 중대한 법령・정관 위반
⑤ 그 외 이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이사는 감사로부터 전항 제 ①호 , 제 ⑤호의 사항에 대해 설명을 요구 받았을 경우, 신속하게 상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설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당사는 이사 및 사용인이 법령・정관 위반 행위 및 그 외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감사에게 직접 보고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는 것으로 합니다.
8. 그 외 감사의 감사가 실효적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체제
(1) 당사는 대표이사를 하여 감사와 정기적으로 회합을 가지고, 경영 상의 과제 및 문제점의 정보 공유에 힘쓰는 외에, 감사, 내부 감사 부문 및 회계 감사인의 정보 공유를 도모하도록 합니다.
(2) 당사는 감사로부터 전항의 회합 개최 요구가 있을 시, 신속하게 이를 개최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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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일본 타카라 기업에서 의뢰한 회계 감사인 번역(일본어번역)의 일부를 살펴 보았습니다. 
번역은 기버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