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온수기 번역(한국어 번역본)5 재료 및 구조 5.1 재료 a) 응결온수기의 재료와 두께는 응결온수기가 정상 사용 수명 기간내에 예상한 기계 응력, 열응력 그리고 화학적 부식 등 부정적 영향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b) 80℃ 이상 환경 온도에서 작동하는 부품은 아연합금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c) 밀봉 연소실의 외부케이스는 금속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해야 한다. 연소기는 용융점이700℃이상인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d) 실외형 기구의 외부케이스는 내부식의 금속재료를 사용하거나 금속재료 표면에 내부식, 내자외선 코팅 처리를 해야 한다. e) 산성 응결액과 접촉하는 재료는 내부식이거나 내부식 페인트로 코팅 처리를 해야 한다. f) 응결온수기와 연결하는 연기 배출파이프와 밀봉 부품은 내부식의 재료로 제작해야 한다. 연기파이프를 스테인레스 재료로 사용할 경우, 두께 규격 크기는0.3 mm이하면 안 된다. 탄소강판을 사용할 경우, 두께 규격 크기는0.8 mm이상이어야 하고, 양면에 에나멜 처리를 해야 한다. 또한 동일 등급의 기타 내부식 재료로 제조할 수 있다. g) 배연 시스템이 플라스틱 배연기관이나 플라스틱 밀봉 부싱(bushing)을 사용할 경우, 재료가 허용하는 최고 사용 온도는 연기 온도보다 높아야 한다. 플라스틱 배연기관이나 플라스틱 밀봉 부싱은 연소억제재료이어야 한다. h) 조절, 제어 및 안전 장치 등 부품 중에 사용한 고무재료는 내연기, 내노화이어야 한다. i) 열차단 재료는 내연소이어야 하고, 석면 열차단 재료의 사용을 금한다. j) 물과 접촉하는 부품 재료는 수질을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5.2 구조 5.2.1 비연기 응결생성물 작동 시 발생하는 비연기 응결생성물은 전체 기기의 운전 안전성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연소기의 불꽃 구멍에 떨어져서 화염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5.2.2 연기 응결수의 수집 및 배출 a) 응결수와 접촉하는 열교환기 등 모든 부품은 내부식의 재료로 제작하거나 표면에 방부식 처리를 해야 한다. b) 응결수는 수집, 중화를 거친 후, 응결수PH값이 6.5~8.5 범위인 경우, 지표로 배출을 허용한다. PH값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면 오수파이프로 배출시킨다. c) 실내에 설치된 응결온수기에서 생성하는 응결수는 응결수 수집 장치를 거친 후에 배출이 허용된다. d) 응결온수기의 응결수 수집장치 및 배출 시스템의 구조 ——응결수 수집 장치와 배출 시스템은 체크와 청소가 편리해야 한다. 응결수 배출 시스템의 내경은 13mm이상이 적합하다. ——응결수 수집 장치의 워터씰탱크의 깊이는 25mm이상으로 해야 한다. ——응결수 수집 장치와 응결수 배출파이프는 분해와 설치가 편리해야 한다. ——응결수 수집 장치는 밀봉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표면에 응결수가 넘쳐나와서는 안 된다. ——응결온수기 운전 동안 응결수 수집 장치는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e) 응결수와 접촉하는 부품의 표면은 응결수 체류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배수파이프, 워터씰탱크, 중화장치와 사이펀을 제외한 부분) 5.2.3 가스 연결 a) 응결온수기의 가스 커넥터는GB/T 7306.1, GB/T 7306.2와GB/T 7307 규정에 부합되는 파이프 나사산을 사용해야 한다. b) 가스 커넥터는 충분히 평평한 넓이를 구비하여 밀봉패드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c) 가스 입구 부위에 필터망을 설치해야 한다. 필터망 격자의 최대 크기는 1.5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필터망격자는 1mm의 핀게이지가 통과해서는 안 된다. 5.2.4 수로 시스템의 연결 a) 수로 시스템은 압력누출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청소가 편리한 물여과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b) 응결온수기의 물 커넥터는GB/T 7306.1、GB/T 7306.2와GB/T 7307규정에 부합하는 파이프 나사산을 사용해야 한다. 5.2.5 밀봉성 요구 5.2.5.1가스 통로의 밀봉성 a) 가스 통로의 분해 가능 부품의 설치 위치는 표시를 해야 한다. b) 가스 통로의 스크류, 볼트, 설치구멍 등은 가스파이프벽을 관통해서는 안 된다. 설치구멍과 가스파이프 내벽사이의 벽 두께는 1mm이상이어야 한다. 설치 구멍에는 물이 스며들어가서는 안 된다. c) 가스 통로를 유지 보호할 때, 분해가 필요하고 밀봉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품은 기계적 방식으로 연결하고 밀봉해야 한다. 유지 보호 후 밀봉성을 보장하고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액체 밀봉 재료, 접착제, 소프트 용접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5.2.5.2 연소 통로의 밀봉성 a) 연소 통로와 연기관은 파이프 커넥터의 삽입연결 방식으로 연결하고 밀봉해야 한다. 또는 기계적 방식으로 연결하고 밀봉한다. b) 연소 통로상의 분해가 필요없는 부품에 대해 정상적 사용 기간내의 밀봉성을 보장해야 한다. 5.2.6 연기 배출 연기관 a) 연기 배출 연기관은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부하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b) 직경이 16mm인 스틸볼을 사용하여 5N의 작용력으로 연기관 끝부분을 누를 때, 이 볼이 연기관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5.2.7 팬 팬의 임펠러는 인접한 부품에 접촉해서는 안 된다. 연기에 접촉되는 팬 부위 표면은 내부식 처리를 하거나 내부식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이 부위는 열응력 작용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5.2.8 연기통로 막힘 안전장치와 풍압 초과 안전장치 단계별 조절식 및 항온식 강제 배기 응결온수기는 연기통로 막힘 안전장치와 풍압 초과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5.2.9 가스동력형 또는 전자형 가스/공기 비율로 통제하는 전체 사전 혼합 연소형 응결온수기 5.2.9.1 가스형 가스/공기비율 통제기를 사용하는 응결온수기 a) 가스동력형 가스/공기비율 제어기의 구조 및 설계 요구는 관련 가스 동력형 가스/공기 비율 제어기 표준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b) 제어기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은 금속 재료로 제작해야 한다. 그리고 기계 방식으로 연결해야 한다. 다른 비금속 재료 파이프라인을 사용할 경우, 비금속 재료 파이프라인은 금속 파이프와 동일한 밀봉 성능을 구비해야 한다. c) 공기나 연기의 통제 연결 파이프라인의 내벽 횡단절단면적은 12 mm2이상, 관벽 두께는 1mm이상이어야 한다. 파이프라인의 설치와 고정 위치에는 응결수가 집중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그리고 접힘, 단열 또는 누출 현상을 방지한다. d) 제조업체가 관련 지도를 제공하고 예방대책을 취하여 연결 파이프에 응결수가 집적되지 않도록 하면 공기 제어파이프의 최소 내벽 횡절단면적은 5 mm2이상으로 할 수 있다. 5.2.9.2 전자형 가스/공기 비율 통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응결온수기 전자형 가스/공기 비율 통제 시스템의 구조 및 설계 요구는 관련 전자형 가스/공기 비율 통제 시스템 표준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5.2.10 연소기의 운행 상태와 점화연소기(있을 경우) 화염의 관찰 a) 화염관찰창구가 고온의 영향을 받을 때, 가시성에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 화염을 관찰하는 거울, 유리 또는 가시성 투명체는 모두 광학 성능을 유지해야 한다. b) 연소기에 자동 화염 모니터링 장치가 있는 경우, 간접 관찰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예: 지시등) 5.2.11 배수밸브 배수밸브를 방동 자치로 사용할 경우, 손이나 일상적 도구로 편리하게 분해 및 설치가 가능해야 하며, 재설치 시 그 밀봉 성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5.2.12 압력 테스트 구멍 응결온수기는 2개의 압력 테스트 입구를 설치해야 하며, 테스트 입구 위치는 가스 진입 압력과 노즐앞 압력을 테스트 할 수 있어야 한다. 테스트 입구의 외경은9.0-0.50mm,사용 길이는10mm이상이고 테스트 입구의 최소 구경은 1mm이하로 한다. 5.2.13 가스 통로의 구성 a) 가스 통로의 구성은 부록A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b) 점화연소기 가스 통로의 열입력은 0.250kW이하가 적합하다. c) 안전 장치에서 발생하는 안전 잠금 신호가 열전기식 화염 모니터링 장치에 대한 것인 경우, 비동기적으로 잠금을 실현할 수 있다. d) 2개의 시리얼 연결 밸브의 잠금 시간 차이가 5s이하인 경우, 동기 잠금으로 판단할 수 있다. 5.2.14 주연소기의 시스템 a) 노즐의 기류 구멍 절단면과 주연소기의 화염구멍 절단면은 조절할 수 없어야 한다. b) 연소 시스템과 관련된 부품, 즉 주연소기, 연소실, 점화장치와 안전장치 등의 상호 위치는 고정되어야 하고, 정상적 운송과 사용 중에 느슨해짐이나 탈락이 있어서는 안 된다. 5.2.15 조절, 통제 및 안전장치 a) 안전 시스템 설계 시 단전 자동 정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b) 안전 장치의 안전 잠금 기능은 조절 또는 통제 장치의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 c) 설치의 조절장치, 통제 장치, 안전 장치 또는 다기능 제어기는 모두 청소와 교체가 편리해야 한다. d) 통제 버튼의 설계는 설치 오류, 위치 오류 또는 자체 위치 이동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5.2.16 수동 차단 밸브 조작자가 수동 차단밸브를 조작할 때, 가스 잠금의 방향은 시계방향으로 회전해야 한다. 수동 가스 차단 밸브는 지체없이 가스를 잠궈야 하며, 화염관찰장치의 잠금 지연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5.2.17 내장 가스 유량 조절기 a) 가스 유량 조절기는 출고전에 고정되거나 설치 시 고정되어야 한다. b) 가스 유량 조절기의 조절은 연속적이지 않아도 된다.(예: Throttling device의 변경) c) 수동 가스 유량의 조절기는 위치 제한이 있어야 한다. 5.2.18 가스기구의 압력조절기 가스기구의 압력조절기 설계는 압력 안정이나 유동 안정을 고려해야 하며 조절이 편리해야 한다. 5.2.19 자동 유동 스위치 또는 유동 센서 자동 유동 스위치나 유동 센서가 고장난 경우, 가스공급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5.2.20 점화장치 5.2.20.1 점화장치 구조 a) 점화연소기로 주연소기를 점화할 때, 화염 모니터링 장치는 먼저 점화연소기가 점화되었는지 체크해야 한다. b) 점화연소기와 관련 부품은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파손되기 어려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c) 전기 점화장치의 두 전극간 간격, 주연소기의 화염구멍과 점화연소기 간의 거리는 고정되어야 한다.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느슨해짐이 있어서는 안 된다. d) 점화연소기와 관련 부품은 일반적 도구로 설치와 분해가 가능해야 한다. e) 열표면 점화장치가 점화 온도에 이르기 전에 가스 밸브는 열어서는 안 된다. 5.2.20.2 자동 점화연소기 자동 점화연소기는 아래 중 임의 한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 a) 상시형 점화연소기 b) 교체형 점화연소기 c) 간헐형 점화연소기 d) 단속형 점화연소기 5.2.21 상시형 점화연소기의 열전기형 화염관찰장치 a ) 상시형 점화연소기의 열전기 화염관찰장치는 가스의 공급 상태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b) 화염 센서나 통제 시스템의 연결선이 끊어지거나 탈락한 경우, 주연소기의 가스 공급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5.2.22 자동전자제어시스템의 화염관찰장치 자동전자제어시스템의 화염관찰장치의 설계 요구는GB 14536.6-2008의 H.3.108와 H.101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자동전자제어시스템의 화염관찰장치의 설계는 처음 점화 실패 시 아래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1차 재점화 —— 1차 재시동 — 안전 잠금 초래 5.2.23 응결온수기 연소 시스템의 자동전자제어시스템 응결온수기의 연소 자동전자제어시스템 설계는 GB14536.1-2008중 부록H중 C류 소프트웨어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5.2.24 응결온수기의 과열보호장치 a) 응결온수기의 전자 항온 시스템 설계는 GB14536.10-2008중 부록H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b) 전자 항온 시스템 중 전자 온도 센서의 고장은 수온 과열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c) 과열 보호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과열 보호 장치는 주연소기의 가스 공급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5.2.25 연기 온도제한장치 a) 플라스틱 연기파이프, 플라스틱 연결파이프를 사용하는 배연 통로에 온도제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연기 온도가 온도제한장치의 설정 온도를 초과한 경우, 온도제한장치는 응결온수기의 안전 잠금을 실현해야 한다. b) 온도제한장치는 조절이 불가능해야 한다. 5.2.26 자동 동결방지 장치(실외형 응결온수기) a) 응결온수기의 자동 동결방지장치는 수로 시스템, 응결수 수집 시스템 그리고 배수 시스템의 동결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b) 응결온수기의 자동 동결방지 장치의 작동은 제어기의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 c) 응결온수기 자동 동결방지 장치가 220V교류 전원을 사용할 경우, 제어 회로는 전원 시스템과 차단되어야 한다. d) 제조업체는 자동 동결방지 장치가 적용하는 환경 조건 설명, 테스트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또는 제3자의 테스트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5.2.27 수로 시스템의 누출 수압 수로 시스템의 누출 수압은 최대 사용 압력의 1.25배 이상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