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박물관 진흥 방안 번역

 

제주 박물관 진흥 방안 번역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일본어번역)

 

제주 박물관 진흥 방안 번역

제주 박물관 진흥 방안 번역(한국어 원본)

우리 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화산섬, 제주는 청정성과 고유성을 지닌 따뜻한 남쪽 나라로 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한 지정학적 특징을 지닌 곳이기도 하다. 특히, 치안이 안정되고 외국어로도 소통이 가능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도 뽑힐 정도로 세계인이 찾고 싶어 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백만명의 외국인을 포함한 천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을 주력 산업으로 하고 있는 제주에서는 74개의 박물관 미술관이 주요한 관광자원으로 역할하면서 볼거리와 할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박물관 미술관은 자료를 확보하고 그 자료를 활용해 관람객들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창출내어야 함으로 언제나 예산과 능력 있는 인력의 공급이 요구된다. 물론 이제까지도 박물관으로 등록하면 나름의 혜택이 주어져 왔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소중한 자료가 정말 값어치 있는 자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시켜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한 진흥방안으로 살펴본다.

첫째, 박물관, 미술관이 소장한 자료의 특색이 맞추어 설립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소장한 자료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은 그 박물관 미술관이다. 이 자료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자료의 수집과 관리, 조사, 연구의 수행, 전시에 활용, 전시개선, 교육 및 문화행사로 운영, 관련 전문가와 단체, 다른 박물관들과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육성해야 한다.

둘째, 운영자금이 지원되어야 한다. 박물관 미술관은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운영해야 한다. 건물의 유지관리는 물론, 아늑하고 독특하면서도 나름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전시, 수도, 통신 등의 고정비의 지출은 물론, 사업에 따른 소모품의 사용, 기자재의 활용 등 많은 비용이 예산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더욱 문제는 이들 시설의 운영에 따른 직원은 물론 자료를 관리하는 전문직원의 인건비는 많은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문을 닫은 박물관도 생겨나고 있다. 박물관 미술관이 스스로 자생력이 갖고 운영될 수 있을 때까지 운영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과 시행이 절실하다.

셋째, 기술은 하루가 달리 발전한다. 걷는 시대가 1800년간 지속되다가 자전거,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타는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소형의 엔진이 개발되면서 자가용 시대가 왔다. 그리고 하루가 달리 빨리 가는 기관을 개발하더니 이제는 시속 300km 시대를 살게 되면서, 국토는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서울에서 천안까지 출퇴근이 가능해졌으며, 서울 부산이 한루 생활권으로 확대되면서 국토의 이용은 하루가 다르다. 이처럼 박물관을 이용하는 사람의 생활반경은 어디라고 1일 생활권속으로 이동시켜 버렸다. 그러므로 쉽게 오갈 수 있는 매력적인 곳으로 박물관 미술관을 개발되어 국미의 선택을 경쟁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
사용하는 소재의 개발도 하루를 다툰다.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옷은 엮은 나뭇잎으로 발달하다가, 멍석을 이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면화가 들어와 직물을 이용하다가, 나일론은 개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하여 오늘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사람은 없다. 이렇듯 소재의 개발은 하루를 다투고 있고, 편리하고 항구적이며, 자료의 노화가 장애가 되지 않는 것으로 개발되고 있다. 박물관의 전문직원이라면 이들에 대한 이해는 한시가 급하다.
사람들의 욕구도 하루가 다르다. 소수만이 아는 가치있는 지식들이 이제는 정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검색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다양한 지식은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으며, 이러한 풍요는 더욱 릴렉스한 삶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우리들은 그것을 힐링이라고 한다. 밥만 먹고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도 더욱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항으로 발달하고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박물관 전문인력들의 인지는 국민의 문화향유 증대에 커다란 지표가 될 수 있겠기에 지속적인 관심과 역량의 강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넷째, 수장고 시설의 통합 운영. 임진왜란 이전의 기록물이 있으면 그것은 보물이라고 한다. 그만큼 남아 있는 것이 드물다는 것이다. 이처럼 어떠한 것도 자연 노화(老化)를 방지할 수는 없다. 콘크리트 건물이 60년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듯이, 한옥은 300년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종이는 60년 정도인데 반해 한지는 300년을 간다고 한다. 그런데 자연상태에서의 년도이다. 이러한 상태를 항구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시설이 수장고이다. 재료의 특성에 따라 항구적인 보존을 위한 효과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을 갗추고 그 시설을 운영할 전문적인 인력을 개발해야 한다. 물론 문제는 예산이다. 특히 화산 섬 제주는 해양성기후로 습하고 온도가 높은 지역이다. 급격한 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곳에서 어떠한 자료도 쉽게 남아 있을 수가 없다.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가치 있는 자료는 항구적인 시스템 속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개인이 소장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국격을 상징하는 우리의 것이기에,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이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가치있는 자료를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 전산관리를 통해 소재를 파악하고 항온 항습 시설을 통한 자연노화의 지연을 목표로 해야 한다.
우선 제주의 경우 한경면 저지리에 마련된 ‘문화예술인 마을’부터 시행하였으면 한다. 그곳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현대미술관이 자리하고 있다. 그곳에는 전문지식을 갖춘 학예직원이 상주하며 소장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곳에 수장고의 시설을 확충하기만 하면 입주 예술인 25인의 작품을 수장관리할 수 있으며, 이들 자료는 향후 제주도의 소중한 보물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장 보관할 때 필요한 비용은 수장고를 이용하는 예술인이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하면 된다. 혹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수장하는 자료의 보상금을 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일정 비용을 산정하여 관리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면 수장고를 이용하는 예술인과 수장고릉 운영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부담은 각각 경감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원은 말로 해서는 안 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제24조(경비 보조 등)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 제1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고 법률의 근거를 마련해 두었다. 이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정말 박물관 미술관이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흥방안을 모색되어야 한다.

제주 박물관 진흥 방안 번역(일본어 번역본)

韓国の最南端に位置する火山島、済州は、自然が美しく固有性を持った暖かい南の島で、アジアの中心に位置する地政学的特徴を持った所でもある。特に、治安が良く外国語でも意思疎通ができる国際自由都市をめざしているうえ、最近は世界7大自然景観に選ばれるほど世界中の人々が行きたがる所でもある。
済州では二百万人の外国人を含む千万人の観光客が訪れる観光を主力産業にしており、74ヶ所の博物館や美術館が主な観光資原としての役割を担いつつ、見どころ、遊びどころを提供している。ところで、博物館や美術館は資料を確保し、その資料を活用して観覧客と交流する空間を創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め、いつも予算と能力のある人材の供給が要求される。もちろん、これまでも博物館として登録すれば、それなりの支援を受けることができた。しかし、これだけでは足りない。大切な資料が本当に価値ある資源へと生まれ変わるよう、予算と人材が持続的に供給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のだ。このための振興方策を探ってみようと思う。

第一に、博物館、美術館が所蔵している資料の特色が設立目的にふさわしく、そのとおりに運営されるよう支援しなければならない。所蔵している資料の特性を最もよく理解しているのは、その博物館、美術館だ。この資料の価値が最大限に高められるよう、追加的な資料を収集して管理し、調査や研究を行い、展示に活用するのはもちろん展示方法を工夫し、教育や文化行事を運営、さらには関連専門家や団体、他の博物館と活発に交流できるように指導し育成すべきである。

第二に、運営資金が支援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博物館や美術館は交流の場を運営しなければならない。建物の維持管理はもとより、雰囲気が良くユニークながらも独自の価値が発揮できるように管理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のだ。そのため、展示( 전시로 되어있는데 내용상 전기(電気)아니에요?)、水道、通信など固定費の支出はもちろん、事業に伴う消耗品の使用、機資材の活用など多くの費用が予算に投入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さらに大きな問題は、これら施設の運営に携わる職員はもちろん資料を管理する専門職員の人件費は、大きな負担としてのしかかる。この問題を解決することができなくて閉館した博物館も出てきている。博物館や美術館が自力で運営できるようになるまで、運営資金の一部を支援できる制度的根拠の整備と施行が求められる。

第三として、技術は日に日に発展する。歩く時代が1800年間続いた後、自転車、蒸気機関車が出てきて乗る時代になった。そして小型のエンジンが開発されるに伴ってマイカー時代がやって来た。そして、日毎速くなる機関車を開発したと思ったら、今や時速300km時代を迎え、国土はますます狭くなっている。ソウルから天安まで出勤が可能になり、ソウルと釜山が日帰り圏へと広がって、国土の利用は日に日に変化する。このように、博物館を利用する人がどこに住んでいようと、日帰り圏内になってしまったのだ。そのため、気軽に行ける魅力的な所として博物館、美術館を開発して、国民に選択され訪れてもらえるように競争する時代になってしまったわけである。
使う素材の開発も1分1秒を争う。木の葉で身を覆うことから始まった服は、編んだ木の葉に発達し、むしろを利用するようになった。そして綿花が入って来て織物を利用するようになり、ナイロンを開発して今日に至る。手に入りやすいからといって、今日木の葉で服を作って着る人はいない。このように素材の開発は1分1秒を争い、便利で恒久的で、資料の劣化が問題にならないものが開発されている。博物館の専門職員なら、こうした情報を即座に取り入れいくべきである。
人々のニーズも日毎変化する。少数だけが知っている価値ある知識が、これからは情報という名でインターネットを通じリアルタイムで検索されている時代になった。多様な知識は生活をより豊かにし、こうした豊かさは、より安らぎのある暮らしを求めるようになり、我々はそれをヒーリングと呼んでいる。食べものだけでは生きていけない時代になったのだ。そのため、文化に対する国民のニーズも一段と幅広く具体的な事柄へと発達している。博物館専門スタッフらがこれを認知することは、国民の文化享有増大における大きな指標になる得るので、持続的な関心と能力強化が求められる。

第四に、収蔵庫施設の統合運営。文禄・慶長の役以前の記録物があれば、それは宝物とされる。それほど残っているのが珍しいのだ。このように、どんなものも自然劣化を防止することはできない。コンクリート建物が60年間利用できるように、韓屋(韓国伝統家屋)は300年間利用できると言われる。紙は約60年なのに比べ、韓紙は300年持つと言う。それは自然状態でのことだ。このような状態を恒久的に維持しようとする施設が収蔵庫である。材料の特性によって、恒久的な保存のために効果的に運営できるよう施設を整え、その施設を運営する専門的な人材を開発しなければならない。もちろん問題は予算である。特に火山島済州は、海洋性気候で温暖多湿の地域だ。つまり急激な酸化の蓋然性が高い。このような所では、どんな資料でもただそのまま残っているわけがない。一刻も早く、価値のある資料は恒久的なシステムの中で管理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個人が所蔵している資料だとしても、それは我々の国格を象徴する韓国人のものであるからこそ、貴重な価値がある。このために一日でも早く価値のある資料を国や地方自治団体のもとで管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コンピューター管理により素材を把握して、恒温恒湿施設で自然劣化を遅らせるよう努めるべきである。
まず済州の場合、翰京面(ハンギョンミョン)楮旨里(チョジリ)に造られた「文化芸術人村」から施行してはどうかと思う。そこには、地方自治体が運営する現代美術館があり、専門知識を持ったキュレーターが常在して所蔵資料を管理している。そのため、そこに所蔵庫施設を拡充さえすれば、入居芸術家25人の作品を収蔵管理することができ、これらの資料は今後、済州島の大切な宝物になるだろう。収蔵保管する時に必要な費用は、収蔵庫を利用する芸術家が一部負担することにすればよい。万一の紛争に備えて、収蔵する資料の補償金を決め、それに基づいて一定費用を算定し管理費を徴収するよう規定を設ければ、収蔵庫を利用する芸術家と収蔵庫を運営する地方自治体の負担は、どちらも軽減されるからだ。

支援は言葉だけではいけない。博物館及び美術館振興法は第24条(経費補助など)に、国や地方自治体は第18条第11項によって、「私立博物館や私立美術館設立計画の承認を得た者には設立に必要な経費を、登録した博物館や美術館に対しては運営に必要な経費を、予算の範囲内でそれぞれ補助することができる。」と法律の根拠を整えた。これによって各地方自治体は条例を制定し支援の根拠を準備して、本当に博物館や美術館が国民の文化享有の機会増大に貢献できるように、振興方策を模索すべき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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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경희대학교에서 의뢰한 제주 박물관 진흥 방안 번역(일본어번역)의 일부를 살펴 보았습니다. 
번역은 기버 번역